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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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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210, 2016. 10. 1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도시공원 결정 실효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없게 된 토지에 대하여 환매권자가 환매대상 토지 중 일부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91조제1항에서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권은 취득한 토지가 공익사업에 필요 없게 된 경우 환매권자에게 원래 토지에 대하여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필요 없게 된 토지가 하나의 권리로서 환매대상이 될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업여건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