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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 일부 행사 가능성 및 법적 근거(국토교통부 2016)

토지정책과-8210  ·  2016. 10.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에 필요 없어 환매대상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자가 일부만 선택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공익사업에 필요 없게 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자가 일부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에 대해, 토지보상법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가 환매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개별 사례는 사업시행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토지보상법 #환매권 #일부 환매 #공익사업 #토지환매 #환매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8210  ·  2016. 10. 11.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210(2016.10.11.) 회신에 따름
  • 토지보상법 제91조는 환매권자가 필요 없게 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즉, 환매대상 토지가 전부가 아니라 일부라도 환매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환매권자의 일부 행사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 다만, 구체적인 개별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과 사업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환매권 행사와 관련된 세부 적용 및 제한 여부는 개별 사업시행자의 실무적 판단을 필요로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공익사업에 필요 없게 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한해 환매권자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환매할 수 있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환매권 행사 요건 및 절차 규정
  • 토지보상법 제91조: 환매대상 토지가 전부 또는 일부일 수 있음을 명시
사례 Q&A
1. 토지보상법에서 환매권은 일부 토지에도 인정되나요?
답변
네, 토지보상법은 필요 없게 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환매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과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공익사업 효력이 소멸된 토지의 일부만 환매권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환매권자는 일부 토지에 대해서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환매대상 토지가 전부 또는 일부가 될 수 있음은 유권해석에서 확인됩니다.
3. 환매권 행사 시 해당 일부만 지정해 신청 가능한가요?
답변
네, 필요 없게 된 일부 토지만을 지정해 환매권을 행사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근거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업여건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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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익사업에 필요없게된 토지에 환매권자의 일부 환매권 행사 가능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210, 2016. 10. 1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시공원 결정 실효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없게 된 토지에 대하여 환매권자가 환매대상 토지 중 일부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91조제1항에서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권은 취득한 토지가 공익사업에 필요 없게 된 경우 환매권자에게 원래 토지에 대하여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필요 없게 된 토지가 하나의 권리로서 환매대상이 될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업여건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0. 11. 토지정책과-821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