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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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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320, 2017. 1. 1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준공인가된 이후 조합원 요청으로 조합원 분양세대를 일반분양분 중 미분양 세대로 변경(평형변경을 포함하고 특정 호수를 지정한 변경)을 위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가 가능한지 여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같은 조 제5항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와 같이 이 법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 현황에 근거하지 않는 평형 및 동호수의 변경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