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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인가 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가능 여부 해설

주택정비과-320  ·  2017. 01.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준공인가가 된 이후에 조합원 요청으로 분양 평형이나 동·호수 변경을 위한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가 가능한가요?

S요약

준공인가 이후 조합원 요청으로 분양 평형이나 동·호수 변경 등의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분양신청 현황에 근거하지 않는 경우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는 분양신청현황을 기준으로 계획을 수립·변경토록 규정하고 있다.
#준공인가 #관리처분계획변경 #분양신청 현황 #동호수 변경 #평형변경 #조합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320  ·  2017. 01. 16.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320, 2017.01.16.
  •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라 분양신청 현황에 근거하지 않는 평형 및 동호수의 변경불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중지 또는 폐지 역시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준공인가 이후라도 조합원 등의 요청만으로 분양세대의 평형 또는 특정 호수 지정 변경을 위한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이를 기초로 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변경·중지·폐지 시 시장·군수 인가를 받아야 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분양신청 및 그 현황에 관한 규정, 관리처분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됨
사례 Q&A
1. 준공인가 후 조합원 요청으로 평형·동호수 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준공인가 후 조합원 요청만으로 평형이나 동·호수 변경을 위한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는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계획의 변경이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합니다.
2. 관리처분계획 변경 시 반드시 분양신청 현황을 따라야 하나요?
답변
네, 반드시 분양신청 현황에 근거해야 관리처분계획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 제48조에 따라 분양신청 현황에 의하지 않은 변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분양신청 현황에 근거하지 않은 평형 변경은 허용될 수 있나요?
답변
분양신청 현황에 근거하지 않은 평형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분양신청 현황 없는 변경은 불허된다고 명확히 판단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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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320, 2017. 1. 1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준공인가된 이후 조합원 요청으로 조합원 분양세대를 일반분양분 중 미분양 세대로 변경(평형변경을 포함하고 특정 호수를 지정한 변경)을 위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같은 조 제5항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와 같이 이 법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 현황에 근거하지 않는 평형 및 동호수의 변경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1. 16. 주택정비과-32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