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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편입 시 임차인의 영업손실보상 요건

토지정책과-8231  ·  2016. 10.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건축물에서 임차인이 행하는 영업이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S요약

임차인이 공익사업 편입 대상 건축물에서 영업손실보상을 받으려면,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업을 한 경우여야 하며, 무허가 건축물 등의 경우에는 1년 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관계법령상 허가 대상 영업은 허가를 받아야 인정됩니다. 개별 사례 판단은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익사업 #영업손실보상 #임차인 #적법한 장소 #무허가건축물 #사업자등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8231  ·  2016. 10. 12.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231 (2016.10.12.)
  • 공익사업 편입에 따른 영업손실보상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업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속 영업한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 관계법령상 허가가 필요한 영업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에 허가를 받아 관계법령의 내용에 따라 영업을 하고 있어야 요건을 충족합니다.
  • 구체적 보상대상 해당 여부는 관계 법령 해석뿐 아니라 건축물현황, 영업현황 등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개별 사례별 위원회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 영업손실이 발생한 자에 대한 보상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영업의 계속성·적법성 요건 및 무허가건축물 내 영업 보상요건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의무 및 사업자등록 기준
  • 관련 건축법 등 개별 법령: 건축물의 용도 및 영업의 적법성 판단 근거
사례 Q&A
1. 공익사업 편입 시 임차인도 영업손실보상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차인도 적법한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영업한 경우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는 임차인적법·계속 영업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무허가 건축물에서 영업한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
1년 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한 경우 무허가 건축물 내 임차인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근거
동 시행규칙은 사업자등록을 갖춘 임차인의 영업은 예외적으로 보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허가 대상 영업은 어떤 조건에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
관계법령상 허가가 필요한 영업은 허가를 받고 그 내용대로 영업한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근거
시행규칙 제45조 제2호에 따라 허가 등의 요건이 이행되어야 보상 요건이 충족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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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영업손실보상 대상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231, 2016. 10. 1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편입된 건축물에서 임차인은 건축물대장상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석유판매소)인 건축물에서 건설업(가스시설시공), 보일러A/S(보일러수리) 등의 영업을 행하였는데, 당해 영업장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서 규정한 적법한 장소에서의 영업손실보상 대상으로 볼 것인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45조에서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제1호),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제2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따른 영업손실보상은 동 규정에 해당할 경우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귀 위원회에서 건축법 등 관계법령 및 건축물현황, 영업현황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0. 12. 토지정책과-823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