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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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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231, 2016. 10. 1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공익사업에 편입된 건축물에서 임차인은 건축물대장상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석유판매소)인 건축물에서 건설업(가스시설시공), 보일러A/S(보일러수리) 등의 영업을 행하였는데, 당해 영업장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서 규정한 적법한 장소에서의 영업손실보상 대상으로 볼 것인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45조에서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제1호),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제2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따른 영업손실보상은 동 규정에 해당할 경우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귀 위원회에서 건축법 등 관계법령 및 건축물현황, 영업현황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