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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청산기간 자산 무상이전의 세무 처리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564[법령해석과-2958]  ·  2018. 1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청산기간 중에 해산 전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며 지정기부금 단체에 자산을 무상 이전하는 경우, 세무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해산등기 후 청산기간 중에 해산 전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지정기부금 단체에 자산을 무상 이전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청산소득의 계산과 관련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비영리법인 청산 #청산소득 #지정기부금단체 #자산 무상이전 #법인세 무과세 #법인세법 제3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564[법령해석과-2958]  ·  2018. 11. 0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564[법령해석과-2958] (2018-11-08)
  • 비영리내국법인이 해산등기 후 청산기간 중에 해산 전의 사업을 계속하며 지정기부금 단체에 자산을 무상이전하는 경우, 이는 청산소득의 계산과 관련된 행위로 보입니다.
  •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3조제1항에 의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청산기간 중 해산 전의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신고하되, 자산을 지정기부금 단체에 무상 이전하는 행위 자체는 살펴보아도 청산소득 해당 여부가 핵심입니다.
  • 따라서 지정기부금인지 여부보다, 자산 무상이전이 청산소득 계산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비영리법인의 특성상 청산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점이 실무상 주요 포인트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조: 비영리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의무 있음, 청산소득에는 납세의무 없음
  •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은 잔여재산가액에서 자본금 및 잉여금을 공제하여 산출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1조: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에 처분한 경우 청산소득에 포함, 해산 전 사업수입 등은 제외
  • 법인세법 제24조: 지정기부금의 손금불산입 규정과 한도, 무상 이전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규정
사례 Q&A
1. 비영리법인 청산시 자산 무상이전 시 법인세는 과세되나요?
답변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청산 중 지정기부금 단체에 자산을 무상으로 넘기면 기부금 한도 적용받나요?
답변
청산기간 중 자산 무상이전은 청산소득 계산과 관련되고, 기부금 한도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근거
비영리법인 청산소득에 관한 기존 규정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른 입장입니다.
3. 비영리법인이 해산등기 후 사업을 계속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해산 전의 사업을 계속하며 발생하는 수입은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법인세 신고 대상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청산 중 사업수입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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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비영리법인이 청산기간 중에 해산 전의 사업을 계속영위하면서 지정기부금 단체에 자산을 무상이전하는 것은 청산소득의 계산과 관련되는 것임

답변내용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해산등기 후 청산기간 중에 해산 전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다른 비영리법인에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청산소득의 계산과 관련된 것이나,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청산기간 중에 해산전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지정기부금 단체에 자산을 출연한 경우 세무상 처리방법

    (갑설) 자산 무상이전을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해당 지정기부금 시부인 계산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 반영

    (을설) 자산 무상이전을 청산거래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2. 사실관계

 ○A법인은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의료재단으로 특수관계법인 B법인에 A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의 자산 및 부채 전부를 무상으로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2017.11.30. 해산등기를 완료하였음

 ○ A법인과 B법인은 모두 공익법인으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고 A법인의 기본재산인 토지 및 건물은 계약에 따라 2018년 1월에 B법인으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으며

  - A법인의 잔여재산가액은 2018년 9월중 확정될 예정임

 ○ A법인은 청산기간 중에 해산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수입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계산하여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신고할 예정임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 제56조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 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득

②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7. ⁠(생략)

○ 법인세법 제79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 중인 내국법인이 그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등에게 분배한 후 「상법」 제229조, 제285조, 제287조의40, 제519조 또는 제610조에 따라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등기일부터 계속등기일까지의 사이에 분배한 잔여재산의 분배액의 총합계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할 때 그 청산기간에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가산한다.

 ④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해산등기일 현재 그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그날 현재의 그 법인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해산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한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같은 항을 적용한다.

 ⑥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할 때 그 청산기간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해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산입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청산소득의 금액과 제6항에 따른 청산기간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30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제47조, 제47조의2,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잔여재산가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으로 하되,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은 추심 또는 환가처분한 날 현재의 금액

  2. 추심 또는 환가처분전에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1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중에 처분한 금액(환가를 위한 재고자산의 처분액을 포함한다)은 이를 청산소득에 포함한다. 다만, 청산기간중에 해산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수입이나 임대수입, 공·사채 및 예금의 이자수입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11. 08.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564[법령해석과-29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