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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연도 퇴직자 임금 제외 기준

법인세제과-349  ·  2022. 08.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시 근로자의 임금증가금액을 계산할 때 직전 사업연도에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총액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상시 근로자의 임금증가금액’ 산정에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임금총액은 직전연도 임금총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즉, 퇴직자의 임금은 상시 근로자 임금총액 계산 시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퇴직자 임금 #직전사업연도 #조세특례제한법 #세액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349  ·  2022. 08. 31.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9(2022.8.31) 답변을 근거로 합니다.
  •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정한 임금증가금액을 산정할 때 직전 사업연도에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 총액은 해당 사업연도 임금총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는 퇴직자는 상시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임금증가금액 계산에서 퇴직자의 임금이 반영되지 않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직전 사업연도 임금총액에는 직전연도 퇴직자에 대한 임금총액을 포함하지 않으며, 2안(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회신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 및 임금증가금액 산정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상시 근로자 정의, 임금 증가금액 산정 관련 세부 기준
  •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 임금총액 계산 시 고려 대상인 상시 근로자 범위 구체화
사례 Q&A
1.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퇴직근로자 임금은 포함되나요?
답변
직전 사업연도에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총액은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9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의거함
2. 상시 근로자 임금증가 산출과 퇴직자 반영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상시 근로자 임금증가금액 산정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법령 및 기재부 2022-08-31 유권해석에서 퇴직자 제외 원칙이 확인됩니다.
3. 조특법상 임금증가 세액공제에 적용되는 임금범위는?
답변
상시 근로자에 한정해 임금총액을 산정하며, 직전연도 퇴직자는 제외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상시 근로자 정의와 기획재정부 해석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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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상시 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임금총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상시 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에 대한 임금 총액 반영 방법
(1안) 직전 사업연도 임금 총액에 포함
(2안) 직전 사업연도 임금 총액에 포함하지 않음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8. 31. 법인세제과-3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