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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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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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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상시 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임금총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상시 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에 대한 임금 총액 반영 방법
(1안) 직전 사업연도 임금 총액에 포함
(2안) 직전 사업연도 임금 총액에 포함하지 않음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