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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사 휴대폰 결제 미회수 금액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078[법령해석과-2953]  ·  2018. 1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PG사(결제대행사)의 휴대폰 결제서비스를 통해 선정산 받은 후, 대포폰 등으로 인한 미회수 대금을 향후 정산대금에서 차감하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사업자가 PG사의 휴대폰 결제서비스로 공급한 온라인 컨텐츠 대금 중, 고객의 대포폰 사용 등으로 PG사가 회수하지 못한 금액을 사업자 향후 정산대금에서 차감하는 경우, 회수기일 6개월 경과 및 채권액 20만원 이하 등 요건 충족 시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PG사 #휴대폰 결제 #대손세액 #대손 공제 #미회수 채권 #대포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078[법령해석과-2953]  ·  2018. 11. 08.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078[법령해석과-2953](2018-11-08) 회신 기준
  • PG사의 휴대폰 결제 서비스로 선정산 받은 온라인 컨텐츠 대금 중, 고객의 대포폰 사용 등으로 회수하지 못한 금액을 PG사가 사업자 향후 정산대금에서 차감할 경우, 해당 미회수 채권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회수기일 6개월 경과 및 채권가액 20만원 이하라면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실제 PG사가 고객으로부터 회수불능임을 확인하여 사업자에 통지하고 정산대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이 사실상 대손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관련 증빙서류(회수불능 확인, PG사 통지 등)와 함께 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회수기일의 판단, 회수불능, 채권액 등은 계약관계, 대금 정산 기록, 결제기관 절차 등 사실확인 사항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별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매출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해진 경우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대손금 사유가 있을 때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회수기일에서 6개월을 경과한 20만원 이하 소액채권 등 회수불능 인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대손세액 공제 신청 시 확정신고서와 대손사실 증명서류 제출 필요
사례 Q&A
1. PG사 선정산 후 대포폰 결제로 인한 미회수 금액도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했고, 미회수 채권의 합계액이 20만원 이하라면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해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시행령 제8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가 근거입니다.
2. 휴대폰 결제 미회수 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대손 확정일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3. PG사가 정산대금에서 차감한 미회수액에 대해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답변
PG사의 회수불능 확인, 계약서, 정산차감 내역 등 증빙서류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및 국세청 회신의 서류 요구 사항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PG사의 휴대폰 결제서비스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온라인 컨텐츠를 공급하고 결제대금을 PG사로부터 선정산 받았으나 고객의 대포폰 사용으로 PG사가 회수할 수 없는 채권 가액을 사업자의 향후 결제대금에서 차감하는 경우로서 미회수한 해당 채권의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나고 고객별 컨텐츠 이용료 합계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대손세액 공제 받을 수 있음

회신

사업자가 고객에게 온라인 컨텐츠를 공급하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이하 ⁠“PG사”)의 휴대폰 결제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고 해당 결제대금을 PG사로부터 선정산 받았으나 고객이 타인 명의 불법 휴대폰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PG사가 고객으로부터 회수할 수 없는 채권 가액을 사업자의 향후 결제대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미회수한 해당 채권이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나고 고객(채무자)별 컨텐츠 이용료 합계액이 20만원 이하인 것으로서 PG사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라 해당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해당 채권의 회수기일이 언제인지는 사업자와 PG사, 결제기관(이동통신사)간 계약관계, 대금 회수 및 미회수채권 확정절차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질의법인은 소프트웨어, 온라인게임 등의 개발‧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결제대행업체(Payment Gateway 사업자, 이하 ⁠“PG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고객이 질의법인의 온라인게임 등 컨텐츠 이용대금 결제시 PG사의 휴대폰 소액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고객들에게 컨텐츠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PG사로부터 매월 선정산 받고 있으나

  - 고객이 타인 명의 불법 전화(이하 ⁠“대포폰”)를 사용하여 결제함으로써 PG사가 질의법인에게 선정산한 대금을 고객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경우(이하 ⁠“본건 미회수채권”) PG사는 향후 질의법인에게 정산할 결제대금에서 미회수금 상당액을 차감하고 지급할 예정임

   * 2017년 대포폰으로 인한 미회수액 약 5천만원에 대하여 2018년 매출액 지급시 차감할 예정

 ○ 질의법인과 PG사가 체결한 계약상 ⁠‘휴대폰결제 선정산에 따른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음

1. 을(PG사)은 아래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 발생시 수수료 및 정산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1) 갑(질의법인)의 1회차 수납율이 60% 미만일 경우

 (2) 본조 4항의 최종 미수율이 계약시 책정된 대손율보다 높을 경우

2.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갑은 기지급된 선지급 금액을 을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을은 반환된 금액을 1항에 따라 변경된 수수료 및 정산방식으로 재정산 하여야 한다.

3. 만약,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 지급금액에 대한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을은 갑의 이후 정산 지급을 보류하며 미수금액을 이후 정산대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PG사(결제대행업체)의 휴대폰 소액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온라인 컨텐츠를 공급하고 PG사로부터 결제대금을 선정산 받은 후

  - PG사가 고객의 대포폰 사용 등으로 미회수한 대금을 사업자에게 향후 정산할 대금에서 차감하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와 공제 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45조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제91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출처 : 국세청 2018. 11. 08.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078[법령해석과-29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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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사 휴대폰 결제 미회수 금액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078[법령해석과-2953]  ·  2018. 1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PG사(결제대행사)의 휴대폰 결제서비스를 통해 선정산 받은 후, 대포폰 등으로 인한 미회수 대금을 향후 정산대금에서 차감하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사업자가 PG사의 휴대폰 결제서비스로 공급한 온라인 컨텐츠 대금 중, 고객의 대포폰 사용 등으로 PG사가 회수하지 못한 금액을 사업자 향후 정산대금에서 차감하는 경우, 회수기일 6개월 경과 및 채권액 20만원 이하 등 요건 충족 시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PG사 #휴대폰 결제 #대손세액 #대손 공제 #미회수 채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078[법령해석과-2953]  ·  2018. 11. 08.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078[법령해석과-2953](2018-11-08) 회신 기준
  • PG사의 휴대폰 결제 서비스로 선정산 받은 온라인 컨텐츠 대금 중, 고객의 대포폰 사용 등으로 회수하지 못한 금액을 PG사가 사업자 향후 정산대금에서 차감할 경우, 해당 미회수 채권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회수기일 6개월 경과 및 채권가액 20만원 이하라면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실제 PG사가 고객으로부터 회수불능임을 확인하여 사업자에 통지하고 정산대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이 사실상 대손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관련 증빙서류(회수불능 확인, PG사 통지 등)와 함께 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회수기일의 판단, 회수불능, 채권액 등은 계약관계, 대금 정산 기록, 결제기관 절차 등 사실확인 사항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별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매출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해진 경우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대손금 사유가 있을 때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회수기일에서 6개월을 경과한 20만원 이하 소액채권 등 회수불능 인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대손세액 공제 신청 시 확정신고서와 대손사실 증명서류 제출 필요
사례 Q&A
1. PG사 선정산 후 대포폰 결제로 인한 미회수 금액도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했고, 미회수 채권의 합계액이 20만원 이하라면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해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시행령 제8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가 근거입니다.
2. 휴대폰 결제 미회수 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대손 확정일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3. PG사가 정산대금에서 차감한 미회수액에 대해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답변
PG사의 회수불능 확인, 계약서, 정산차감 내역 등 증빙서류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및 국세청 회신의 서류 요구 사항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PG사의 휴대폰 결제서비스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온라인 컨텐츠를 공급하고 결제대금을 PG사로부터 선정산 받았으나 고객의 대포폰 사용으로 PG사가 회수할 수 없는 채권 가액을 사업자의 향후 결제대금에서 차감하는 경우로서 미회수한 해당 채권의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나고 고객별 컨텐츠 이용료 합계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대손세액 공제 받을 수 있음

회신

사업자가 고객에게 온라인 컨텐츠를 공급하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이하 ⁠“PG사”)의 휴대폰 결제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고 해당 결제대금을 PG사로부터 선정산 받았으나 고객이 타인 명의 불법 휴대폰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PG사가 고객으로부터 회수할 수 없는 채권 가액을 사업자의 향후 결제대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미회수한 해당 채권이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나고 고객(채무자)별 컨텐츠 이용료 합계액이 20만원 이하인 것으로서 PG사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라 해당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해당 채권의 회수기일이 언제인지는 사업자와 PG사, 결제기관(이동통신사)간 계약관계, 대금 회수 및 미회수채권 확정절차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질의법인은 소프트웨어, 온라인게임 등의 개발‧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결제대행업체(Payment Gateway 사업자, 이하 ⁠“PG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고객이 질의법인의 온라인게임 등 컨텐츠 이용대금 결제시 PG사의 휴대폰 소액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고객들에게 컨텐츠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PG사로부터 매월 선정산 받고 있으나

  - 고객이 타인 명의 불법 전화(이하 ⁠“대포폰”)를 사용하여 결제함으로써 PG사가 질의법인에게 선정산한 대금을 고객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경우(이하 ⁠“본건 미회수채권”) PG사는 향후 질의법인에게 정산할 결제대금에서 미회수금 상당액을 차감하고 지급할 예정임

   * 2017년 대포폰으로 인한 미회수액 약 5천만원에 대하여 2018년 매출액 지급시 차감할 예정

 ○ 질의법인과 PG사가 체결한 계약상 ⁠‘휴대폰결제 선정산에 따른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음

1. 을(PG사)은 아래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 발생시 수수료 및 정산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1) 갑(질의법인)의 1회차 수납율이 60% 미만일 경우

 (2) 본조 4항의 최종 미수율이 계약시 책정된 대손율보다 높을 경우

2.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갑은 기지급된 선지급 금액을 을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을은 반환된 금액을 1항에 따라 변경된 수수료 및 정산방식으로 재정산 하여야 한다.

3. 만약,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 지급금액에 대한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을은 갑의 이후 정산 지급을 보류하며 미수금액을 이후 정산대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PG사(결제대행업체)의 휴대폰 소액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온라인 컨텐츠를 공급하고 PG사로부터 결제대금을 선정산 받은 후

  - PG사가 고객의 대포폰 사용 등으로 미회수한 대금을 사업자에게 향후 정산할 대금에서 차감하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와 공제 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45조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제91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출처 : 국세청 2018. 11. 08.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078[법령해석과-29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