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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부수토지 분할취득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493[법령해석과-2149]  ·  2018. 07.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부수토지를 여러 번에 걸쳐 각각 취득한 후 주택과 함께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S요약

1세대1주택 부수토지를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취득하고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각 지분별 보유기간을 따로 계산하며, 보유기간 산정 시 타 세대가 보유한 기간은 제외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부수토지 전체 보유기간과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 중 더 큰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지분별 공제 #토지 분할취득 #공제율 선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493[법령해석과-2149]  ·  2018. 07. 27.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493[법령해석과-2149] 회신에 따르면, 1세대1주택 부수토지를 분할취득하여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각기 다른 지분별 보유기간을 따로따로 계산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때, 각 지분에 대해 1세대가 부수토지로 보유한 기간만 산입하며, 다른 세대가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유했던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해당 토지 전체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1의 공제율과, 주택 부수토지로서 보유한 기간에 따른 표2의 공제율 중 더 큰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실무상 토지별, 지분별로 각각 취득시점과 그 이후 주택부수토지로 편입되어 있던 기간을 나누어 명확하게 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계산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 1세대 1주택의 경우 표2에 따라 공제율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 등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법 및 지분별/비율별 안분계산 규정
사례 Q&A
1. 1세대1주택 부수토지를 여러 번 분할 취득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각각의 부수토지 지분별 보유기간을 따로 계산하고, 보유기간 산정 시 다른 세대가 소유했던 기간은 제외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각 지분별로 보유기간을 따로 산정하고, 해당 기간 중 1세대가 주택 부수토지로 보유한 기간만을 적용합니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토지 전체 보유기간과 주택부수토지 보유기간 중 어느 것을 적용하나요?
답변
표1(전체 보유기간), 표2(주택 부수토지 보유기간) 중 더 큰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에 따르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시 두 기준의 공제율 중 큰 것을 적용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3. 다른 세대가 보유하던 기간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에 포함되나요?
답변
포함되지 않고, 1세대가 주택 부수토지로 보유한 기간만 산입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다른 세대가 소유한 기간은 제외’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할 때의 다른 세대가 소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보유한 기간은 제외하는 것임

답변내용

주택의 부수토지를 지분별로 분할하여 취득하고 주택과 함께 일괄 양도한 경우「소득세법」제95조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보유기간이 다른 각 지분별로 계산하는 것이고, 같은 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할 때의 보유기간은 1세대가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나, 다른 세대가 소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보유한 기간은 제외하는 것이며, 주택보다 보유기간이 긴 1주택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같은 항 표1의 공제율과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2에 의한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980.02. 신청인은 부친으로부터 대구 ○○구 ○동 ○○○-○○ 소재 A주택의 부수토지를 공동 상속받음

   * 상속지분: 모친 6/25, 다른 형제4명 15/25, 본인 4/25 ⁠(A주택은 모친 소유임)

 ○ 1981.01. 형제 중 1명의 토지지분(1/25)을 모친이 매매 취득함

 ○ 2006.12. 형제 중 2명의 토지지분(10/25)을 신청인이 매매・교환 취득함

 ○ 2017.01. 형제 중 1명의 토지지분(4/25)을 신청인이 매매 취득함

 ○ 2014.05. 모친으로부터 A주택과 그 부수 토지지분(7/25)을 상속받음

 ○ 2018.06. A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함

   * 신청인은 1990.5. 부모와 세대를 분리하였으며, A주택은 고가주택에 해당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은 보유하고 있지 않음

2. 질의내용

 ○ 1세대1주택 부수토지를 4회에 걸쳐 분할취득하고, 주택의 취득시점과 토지의 취득시점이 다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제155조의2·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

양도가액 - 9억원

양도가액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가액 - 9억원

양도가액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안분계산은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7. 27.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493[법령해석과-21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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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부수토지 분할취득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493[법령해석과-2149]  ·  2018. 07.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부수토지를 여러 번에 걸쳐 각각 취득한 후 주택과 함께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S요약

1세대1주택 부수토지를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취득하고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각 지분별 보유기간을 따로 계산하며, 보유기간 산정 시 타 세대가 보유한 기간은 제외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부수토지 전체 보유기간과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 중 더 큰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지분별 공제 #토지 분할취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493[법령해석과-2149]  ·  2018. 07. 27.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493[법령해석과-2149] 회신에 따르면, 1세대1주택 부수토지를 분할취득하여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각기 다른 지분별 보유기간을 따로따로 계산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때, 각 지분에 대해 1세대가 부수토지로 보유한 기간만 산입하며, 다른 세대가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유했던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해당 토지 전체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1의 공제율과, 주택 부수토지로서 보유한 기간에 따른 표2의 공제율 중 더 큰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실무상 토지별, 지분별로 각각 취득시점과 그 이후 주택부수토지로 편입되어 있던 기간을 나누어 명확하게 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계산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 1세대 1주택의 경우 표2에 따라 공제율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 등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법 및 지분별/비율별 안분계산 규정
사례 Q&A
1. 1세대1주택 부수토지를 여러 번 분할 취득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각각의 부수토지 지분별 보유기간을 따로 계산하고, 보유기간 산정 시 다른 세대가 소유했던 기간은 제외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각 지분별로 보유기간을 따로 산정하고, 해당 기간 중 1세대가 주택 부수토지로 보유한 기간만을 적용합니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토지 전체 보유기간과 주택부수토지 보유기간 중 어느 것을 적용하나요?
답변
표1(전체 보유기간), 표2(주택 부수토지 보유기간) 중 더 큰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에 따르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시 두 기준의 공제율 중 큰 것을 적용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3. 다른 세대가 보유하던 기간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에 포함되나요?
답변
포함되지 않고, 1세대가 주택 부수토지로 보유한 기간만 산입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다른 세대가 소유한 기간은 제외’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할 때의 다른 세대가 소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보유한 기간은 제외하는 것임

답변내용

주택의 부수토지를 지분별로 분할하여 취득하고 주택과 함께 일괄 양도한 경우「소득세법」제95조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보유기간이 다른 각 지분별로 계산하는 것이고, 같은 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할 때의 보유기간은 1세대가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나, 다른 세대가 소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보유한 기간은 제외하는 것이며, 주택보다 보유기간이 긴 1주택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같은 항 표1의 공제율과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2에 의한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980.02. 신청인은 부친으로부터 대구 ○○구 ○동 ○○○-○○ 소재 A주택의 부수토지를 공동 상속받음

   * 상속지분: 모친 6/25, 다른 형제4명 15/25, 본인 4/25 ⁠(A주택은 모친 소유임)

 ○ 1981.01. 형제 중 1명의 토지지분(1/25)을 모친이 매매 취득함

 ○ 2006.12. 형제 중 2명의 토지지분(10/25)을 신청인이 매매・교환 취득함

 ○ 2017.01. 형제 중 1명의 토지지분(4/25)을 신청인이 매매 취득함

 ○ 2014.05. 모친으로부터 A주택과 그 부수 토지지분(7/25)을 상속받음

 ○ 2018.06. A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함

   * 신청인은 1990.5. 부모와 세대를 분리하였으며, A주택은 고가주택에 해당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은 보유하고 있지 않음

2. 질의내용

 ○ 1세대1주택 부수토지를 4회에 걸쳐 분할취득하고, 주택의 취득시점과 토지의 취득시점이 다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제155조의2·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

양도가액 - 9억원

양도가액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가액 - 9억원

양도가액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안분계산은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7. 27.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493[법령해석과-21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