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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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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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업체 등이 계약상원인에 따라 화주에게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다만 그 대가를 쟁점물품이 공매됨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한 경우에는 각각 화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함
사업자(이하 “화주”)가 중국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이하 “쟁점물품”)을 보세구역에 보관하였으나 보세구역에서의 장치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세관장이「관세법」제210조에 따른 매각방법으로 쟁점물품을 매각(공매처분)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그 매각비용, 관세, 각종 세금의 순으로 충당하고 남은 잔금을 복합운송주선업자 등에게 지급한 경우로서, 계약상 원인에 따라 복합운송주선업자(B업체)가 화물운송업자(A업체)로 하여금 국외에서 국내로 쟁점물품을 운송하게 하고 해상운송료는 중국회사가 부담하되 해상운송에 소요되는 유류할증료 외 기타 경비 등의 비용은 화주가 부담하기로 하였고, 화물운송업자(A업체) 소유 컨테이너의 지체사용(150일간)으로 인한 비용(Demurrage Charge), 화물보관업체(D업체)의 감만부두에 쟁점물품을 보관함에 따른 화물보관료, 세관장의 무작위 추첨으로 선택된 쟁점물품에 대한 검사를 위해 화물검사대로의 운송용역 등을 제공한 운송업체(C업체)에 지급해야 할 운송용역비 등을 화주가 각각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쟁점물품이 세관장에 의해 공매처분되어 그 대가를 세관장이 「관세법」제211조제3항에 따라 지급한 경우
A업체, B업체, C업체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화주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D업체도 해당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화주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거래의 특성상 또는 보관․관리상 화주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제7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3항에 따라 D업체는 A업체에게, A업체는 화주에게 각각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가 화주에게 실제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것인지 여부 등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코리아 ☆☆(이하 “신청법인”)는 중국에서 수입한 철판(이하 “쟁점물품”)을 부산항에서 국내통관 작업 중 계약상 문제가 발생하여 통관을 보류하고 부산항 감만부두 컨테이너야적장(CY)(이하 “감만부두”)에 보관함
○ 쟁점물품에 대한 감만부두에서의 보관기간이 지나 부산세관에서 공매처분한 결과 2019.5.18. ㈜★★스틸(이하 “낙찰자”)에 135백만원으로 낙찰되었으며 부산세관에서는 공매낙찰금액으로 쟁점물품과 관련된 세금, 관세, 비용 등에 충당하였음
○ 이에 따라 부산세관으로부터 공매낙찰금으로 정산 받은 업체들 중 ◎◎상선(주)(업종 : 운보서비스/외항화물운송, 해운대리, 주선)와 ㈜◇◇로지스틱스(업종 : 복합운송주선업외/운수관련서비스 외)는 낙찰자에게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으며, ◆◆로지텍(주)(업종 : 운수업, 서비스/ 운송주선 및 기타, 화물운송업)는 낙찰자에게 일반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
- 또한, △△터미널(주)는 부산세관에 일반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
○ 신청법인과 ◎◎상선(주)(이하 “A업체”), ㈜◇◇로지스틱스(이하 “B업체”), ◆◆로지텍(주)(이하 “C업체”), △△터미널(주)(이하 “D업체”)와의 쟁점물품과 관련된 거래관계는 다음과 같음
- 신청법인은 중국회사(갑법인)로부터 CIF조건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중국 천진시에서 부산항까지의 해상운송비와 컨테이너 사용료는 갑법인이 부담하고 중국 천진시에서 부산항까지의 해상운송에 소요되는 유류할증료와 기타경비 등은 신청법인이 부담하기로 하였음
- 그리고 갑법인과 A업체 및 B업체는 쟁점물품을 중국 천진시에서 부산항 도착조건으로 40피트짜리 컨테이너 10개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음
○ B업체는 A업체의 협력업체로서 쟁점물품을 천진에서 부산항까지 해상운송함에 따라 소요되는 유류할증료와 기타경비 등의 비용을 화주인 신청법인에 청구(Invoice)하였음
○ 부산항에 도착한 쟁점물품은 A업체 소유의 40피트짜리 컨테이너 10개에 보관하였으며
- 150일 동안(2019.1.26.부터 5.25.까지)의 컨테이너 지체사용으로 인한 비용(Demurrage Charge)에 대하여 A업체는 화주인 신청법인에게 청구(수입화물 컨테이너 사용비용 변경 안내, Invoice)하였음
○ A업체는 쟁점물품이 보관된 40피트짜리 컨테이너 10개를 D업체 소유 부산항 감만부두에 내려 놓아 이후에도 감만부두에 보관하였음
- 이에 따라 D업체는 감만부두에 보관중인 쟁점물품에 대한 화물보관료를 A업체에 청구하였고 이에 A업체는 화주인 신청법인에 화물보관료를 청구하였음
○ 부산세관에서는 신청법인의 쟁점물품이 보관된 40피트짜리 컨테이너 10개 중 무작위추첨으로 선택된 컨테이너 3개를 검사하기 위해 C업체에 쟁점화물의 검사대로의 운송 등을 의뢰하였고, C업체가 제공한 해당 화물 운송용역비 등은 화주인 신청법인이 부담하여야 함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을 보세구역에 보관하였으나 보세구역에서의 장치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세관장이 해당 물품을 공매처분한 경우로서
- 세관장이 공매낙찰금액으로 해당 물품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한 해상운송업체, 물품보관업체, 컨테이너 임대업체 등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③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61조에 따른 공매(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민법」ㆍ「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법 제10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하는 해당 거래 또는 재화의 특성상 또는 보관ㆍ관리상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7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
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1.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貨主)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
○ 관세법 제208조【매각대상 및 매각절차】
①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지나면 그 사실을 공고한 후 해당 물품을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다.
1. 살아 있는 동식물
2.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것
3. 창고나 다른 외국물품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4. 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상품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
5.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중 화주가 요청하는 것
○ 관세법 제210조【매각방법】
① 제208조에 따른 매각은 일반경쟁입찰·지명경쟁입찰·수의계약·경매 및 위탁판매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려는 경우 매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5일 이상의 간격을 두어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그 예정가격은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입찰에 부칠 때마다 줄일 수 있다. 이 경우에 줄어들 예정가격 이상의 금액을 제시하는 응찰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응찰자가 제시하는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경쟁입찰에 부쳐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2. 매각물품의 성질·형태·용도 등을 고려할 때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없는 경우
○ 관세법 제211조【잔금처리】
① 세관장은 제210조에 따른 매각대금을 그 매각비용, 관세, 각종 세금의 순으로 충당하고, 잔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화주에게 교부한다.
② 제208조에 따라 매각하는 물품의 질권자나 유치권자는 해당 물품을 매각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08조에 따라 매각된 물품의 질권자나 유치권자가 있을 때에는 그 잔금을 화주에게 교부하기 전에 그 질권이나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금액을 질권자나 유치권자에게 교부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10. 29.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26[법령해석과-28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