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개인주주가 양도하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 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총 금액 중 분할로 감소한 주식수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55, 2024.7.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개인주주가 분할로 교부받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 분할 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 중 분할신설법인의 총 취득가액을 안분하는 기준
(제1안) 분할로 감소한 주식수의 비율로 안분
(제2안) 분할로 감소한 자기자본 비율로 안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은 ’21년 중 인적분할되었는데, 신청인은 위 인적분할 과정에서 분할 전 법인의 발행주식 일부를 반납하는 대신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함
2. 질의내용
○분할로 교부받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분할 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 중 분할신설법인의 총 취득가액을 안분하는 기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3. 생략...
4. 제1호를 적용할 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의 1주당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은 합병 당시 해당 주주가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든 총금액(「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금액은 더하고 같은 호의 합병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은 뺀 금액으로 한다)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5. 제1호를 적용할 때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1주당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 당시의 해당 주주가 보유하던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총금액(「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6호의 금액은 더하고 같은 호의 분할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은 뺀 금액으로 한다)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 재산46014-105, 2000.01.31.
1. 증여받은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2. 법인의 분할로 의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의 산정은 분할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분할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의제배당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하고 교부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함)을 분할로 인하여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41, 2005.12.28.
[ 요 지 ]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 = 〔총 취득가액 - 분할존속법인 주식 상당가액 + 의제배당금 등〕/분할신설법인 주식수
[ 회 신 ]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1주당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
* 총 취득가액 : 개인이 분할 전 법인의 주식 취득시 지급한 금액
* 분할존속법인 주식 상당가액 : 총 취득가액 ×(분할존속법인 주식수/분할 전 법인 주식수)
* 분할전 법인 주식수 : 개인이 당초 취득한 분할 전 법인의 주식총수
* 분할존속법인 주식수 : 개인이 당초 취득한 분할 전 법인의 주식 중 분할 후 보유하는 주식수
* 분할신설법인 주식수 : 분할로 인하여 개인이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수
* 의제배당금 등 : 분할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의제배당금액은 가산, 교부받은 금액은 차감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개인주주가 양도하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 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총 금액 중 분할로 감소한 주식수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55, 2024.7.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개인주주가 분할로 교부받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 분할 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 중 분할신설법인의 총 취득가액을 안분하는 기준
(제1안) 분할로 감소한 주식수의 비율로 안분
(제2안) 분할로 감소한 자기자본 비율로 안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은 ’21년 중 인적분할되었는데, 신청인은 위 인적분할 과정에서 분할 전 법인의 발행주식 일부를 반납하는 대신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함
2. 질의내용
○분할로 교부받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분할 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 중 분할신설법인의 총 취득가액을 안분하는 기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3. 생략...
4. 제1호를 적용할 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의 1주당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은 합병 당시 해당 주주가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든 총금액(「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금액은 더하고 같은 호의 합병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은 뺀 금액으로 한다)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5. 제1호를 적용할 때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1주당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 당시의 해당 주주가 보유하던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총금액(「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6호의 금액은 더하고 같은 호의 분할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은 뺀 금액으로 한다)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 재산46014-105, 2000.01.31.
1. 증여받은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2. 법인의 분할로 의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의 산정은 분할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분할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의제배당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하고 교부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함)을 분할로 인하여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41, 2005.12.28.
[ 요 지 ]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 = 〔총 취득가액 - 분할존속법인 주식 상당가액 + 의제배당금 등〕/분할신설법인 주식수
[ 회 신 ]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1주당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
* 총 취득가액 : 개인이 분할 전 법인의 주식 취득시 지급한 금액
* 분할존속법인 주식 상당가액 : 총 취득가액 ×(분할존속법인 주식수/분할 전 법인 주식수)
* 분할전 법인 주식수 : 개인이 당초 취득한 분할 전 법인의 주식총수
* 분할존속법인 주식수 : 개인이 당초 취득한 분할 전 법인의 주식 중 분할 후 보유하는 주식수
* 분할신설법인 주식수 : 분할로 인하여 개인이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수
* 의제배당금 등 : 분할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의제배당금액은 가산, 교부받은 금액은 차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