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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 탈퇴 후 동종업 신규개업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032[법령해석과-1260]  ·  2020.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사업장 탈퇴 후 동일 업종을 신규 개업할 때 고용증대 세액공제에 적용하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S요약

공동사업장 구성원이 탈퇴하여 기존 사업을 다른 구성원에게 승계하고 같은 업종의 사업을 새로운 장소에서 개업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를 따라 산정해야 하며,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반영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공동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고용증대 세액공제 #세액공제 요건 #사업승계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032[법령해석과-1260]  ·  2020. 04. 27.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032[법령해석과-1260](2020.04.27) 회신에 근거합니다.
  • 공동사업장의 한 구성원이 탈퇴하여 기존 사업을 공동사업장의 다른 구성원에게 승계시키고, 새로운 장소에서 동일 업종을 단독으로 개업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를 적용하여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
  • 승계시킨 기업은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서 승계된 상시근로자 수를 차감하고, 승계한 기업은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가산하여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질의 사례와 같이 단독 개업으로 동일 업종을 이어갈 경우, 실제 승계한 근로자 수 등이 반영된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할당하여 추후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여부 및 공제액이 결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과 상시근로자 수 산정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상시근로자·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및 창업 등 특례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 승계·합병 등으로 상시근로자 승계 시 직전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창업 및 승계 관련 예외 요건 등 구체 규정
사례 Q&A
1. 공동사업장 탈퇴 후 단독 개업 시 고용증대 세액공제 산정 기준은?
답변
공동사업장 구성원이 탈퇴해 동일 업종을 단독으로 신규 개업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에 따라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032 회신 및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 규정을 근거로 합니다.
2. 승계기업과 피승계기업의 직전 상시근로자 수는 각각 어떻게 조정되나요?
답변
피승계기업은 직전 상시근로자 수에서 승계된 인원을 차감하고, 승계기업은 승계한 인원을 가산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기준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6조의7에서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과 특례 적용 요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관련 법령 조항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기존 사업을 공동사업장의 다른 구성원에게 승계시키고 새로운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개업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3항제3호를 따르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기존 사업을 공동사업장의 다른 구성원에게 승계시키고 새로운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개업한 경우, 그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에 따른 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3항제3호를 따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09년 4월부터 질의자외 2인과 oo지역에서 공동으로(지분율 각1/3) 치과의원을 개원하여 운영(상시근로자수 12명)하던 중 '19년 11월에 공동사업장을 탈퇴하고 이후 '19년 12월 oo에서 단독으로 치과의원을 개원함

2. 질의내용

 ○공동사업장 탈퇴 후 단독으로 동일업종의 사업을 개업한 경우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3조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⑦ 법 제29조의7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1. 상시근로자 수: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⑧ 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한다.

 ⑨ 제7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제23조제13항을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⑪ 제7항과 제8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는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이 경우 제10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하되, 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

  1. 계산식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⑬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1. 창업(법 제6조제10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0

  2. 법 제6조제10항제1호(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출처 : 국세청 2020. 04. 27.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032[법령해석과-12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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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 탈퇴 후 동종업 신규개업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032[법령해석과-1260]  ·  2020.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사업장 탈퇴 후 동일 업종을 신규 개업할 때 고용증대 세액공제에 적용하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S요약

공동사업장 구성원이 탈퇴하여 기존 사업을 다른 구성원에게 승계하고 같은 업종의 사업을 새로운 장소에서 개업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를 따라 산정해야 하며,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반영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공동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고용증대 세액공제 #세액공제 요건 #사업승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032[법령해석과-1260]  ·  2020. 04. 27.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032[법령해석과-1260](2020.04.27) 회신에 근거합니다.
  • 공동사업장의 한 구성원이 탈퇴하여 기존 사업을 공동사업장의 다른 구성원에게 승계시키고, 새로운 장소에서 동일 업종을 단독으로 개업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를 적용하여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
  • 승계시킨 기업은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서 승계된 상시근로자 수를 차감하고, 승계한 기업은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가산하여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질의 사례와 같이 단독 개업으로 동일 업종을 이어갈 경우, 실제 승계한 근로자 수 등이 반영된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할당하여 추후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여부 및 공제액이 결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과 상시근로자 수 산정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상시근로자·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및 창업 등 특례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 승계·합병 등으로 상시근로자 승계 시 직전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창업 및 승계 관련 예외 요건 등 구체 규정
사례 Q&A
1. 공동사업장 탈퇴 후 단독 개업 시 고용증대 세액공제 산정 기준은?
답변
공동사업장 구성원이 탈퇴해 동일 업종을 단독으로 신규 개업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에 따라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032 회신 및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 규정을 근거로 합니다.
2. 승계기업과 피승계기업의 직전 상시근로자 수는 각각 어떻게 조정되나요?
답변
피승계기업은 직전 상시근로자 수에서 승계된 인원을 차감하고, 승계기업은 승계한 인원을 가산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기준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6조의7에서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과 특례 적용 요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관련 법령 조항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기존 사업을 공동사업장의 다른 구성원에게 승계시키고 새로운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개업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3항제3호를 따르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기존 사업을 공동사업장의 다른 구성원에게 승계시키고 새로운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개업한 경우, 그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에 따른 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3항제3호를 따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09년 4월부터 질의자외 2인과 oo지역에서 공동으로(지분율 각1/3) 치과의원을 개원하여 운영(상시근로자수 12명)하던 중 '19년 11월에 공동사업장을 탈퇴하고 이후 '19년 12월 oo에서 단독으로 치과의원을 개원함

2. 질의내용

 ○공동사업장 탈퇴 후 단독으로 동일업종의 사업을 개업한 경우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3조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⑦ 법 제29조의7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1. 상시근로자 수: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⑧ 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한다.

 ⑨ 제7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제23조제13항을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⑪ 제7항과 제8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는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이 경우 제10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하되, 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

  1. 계산식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⑬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1. 창업(법 제6조제10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0

  2. 법 제6조제10항제1호(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출처 : 국세청 2020. 04. 27.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032[법령해석과-12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