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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단체보험 상속보험금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재산세제과-360  ·  2018. 0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무원을 피보험자로 한 단체보험에서 상속인이 수령한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S요약

국가기관 등이 공무원을 피보험자로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공무원 사망 시 상속인이 수령하는 보험금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는지 여부사실판단하여 결정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공무원 단체보험 #상속보험금 #상속세 #상속재산 #피보험자 #보험료 납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360  ·  2018. 04. 25.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60(2018.4.25.) 회신에 따름.
  • 국가기관 등이 재직공무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무원의 사망 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는지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상속재산 해당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것이 사실로 확인될 때만 해당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국가기관 또는 제3자가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2항: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상속세 과세대상 및 범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 상속재산의 구체적 범위, 보험금 포함 여부에 대한 적용
사례 Q&A
1. 공무원 단체보험 보험금이 상속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공무원 단체보험에서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지는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실질적인 보험료 납부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필수입니다.
2. 국가기관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한 경우 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요?
답변
국가기관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했다면, 그로 인한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실제 보험료 납부자가 피상속인이어야만 상속재산 포함을 인정합니다.
3. 상속인이 받은 공무원 보험금에 대한 사실판단 기준은?
답변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했는지 유무가 주요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보험료 납부의 실질은 서류, 내역 등으로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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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가기관 등이 재직공무원을 피보험자로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공무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는지 사실판단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함

회신

국가기관 등이 재직 중인 공무원을 피보험자로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공무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을 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실판단한 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4. 25. 재산세제과-3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