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기재금액 없는 사업양수도계약서 인지세 납부기준

서면-2021-소비-4629[소비세과-675]  ·  2021. 07.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양수도계약서에 금액 기재가 없고, 표기된 사항으로도 산출이 불가능할 때 인지세는 어떻게 납부해야 합니까?

S요약

부동산 등 사업양수도계약서에 기재금액이 없는 경우, 해당 과세문서에 표기된 사항으로 금액 산출이 불가능하면 최저 기재금액 기준 인지세를 납부하고, 이후 금액이 기재된 보완문서 작성 시 최고 35만원까지 추가 납부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사업양수도계약서 #부동산 #인지세 #기재금액 미기재 #최저기재금액 #보완문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소비-4629[소비세과-675]  ·  2021. 07. 16.

  • 국세청 서면-2021-소비-4629[소비세과-675](2021.07.16)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사업양수도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등기원인서류인 경우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합니다.
  • 과세문서에 금액 기재가 없고, 표기 기재사항으로도 산출 불가 시 인지세법 제4조에 의해 최저 기재금액(2만원 기준)으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 향후, 계약서 조항에 따라 금액 기재 보완문서를 추가로 작성할 경우 최고 35만원이 될 때까지 차액 인지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 보완문서를 작성하여 금액이 명확해질 경우, 납부한 최저 세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큼 추가로 인지세를 내야 하며, 누적 세액이 최대 35만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부동산 소유권 이전 증서의 인지세액 기준 및 금액구간별 세액 규정
  • 인지세법 제4조(기재금액의 계산): 과세문서에 기재금액이 없을 경우 계산 방법 및 최저기재금액 기준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 부동산 소유권 이전 관련 등기 원인서류의 범위 정의
  • 인지세법 제5조(보완문서): 계약 내용 보완 문서도 과세문서로 간주
  • 인지세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2조: 기재금액 변경 시 인지세액 재계산 방법 규정
  • 인지세법 기본통칙 9-12...2(보완문서의 세액납부방법): 최저 세액 지불 후 보완문서 작성 시 추가 납부 규정
사례 Q&A
1. 사업양수도계약서에 금액 기재가 없을 때 인지세는 얼마인가요?
답변
기재금액이 없고 산출도 불가하다면 최저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근거
인지세법 제4조에 따라 계산할 수 없을 때는 최저기재금액을 적용합니다.
2. 이후 보완문서 작성 시 인지세 추가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최저세액 납부 후, 보완문서상 기재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된 세액에서 이미 낸 금액을 뺀 나머지를 추가 납부하셔야 합니다.
근거
인지세법 제5조, 기본통칙 9-12...2에 따라 보완문서 금액까지 합산하여 추가 납부가 필요합니다.
3. 최고로 납부해야 하는 인지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답변
보완문서를 통해 명확해진 금액 기준 최고 35만원까지 인지세를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및 해석에 따라 누적 인지세 세액이 35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납부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과세문서에 기재금액이 없는 경우 인지세법 제4조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되, 향후 계약서에 기재된 조항에 따라 기재금액을 보완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최고 35만원이 될 때까지 추가하여 납부하는 것임

회신

사업양수도계약서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신청 시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기 원인서류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입니다. 과세문서로서 기재금액이 없는 경우 인지세법 제4조에 따라 해당 과세문서에 표기된 기재사항을 통하여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보는 것이며, 계산할 수 없을 때에는 최저 기재금액을 적용하여 인지세를 납부하고 향후 보완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최고 세액인 35만원이 될 때까지 추가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인지세법 기본통칙 9-12···2【보완문서의 세액납부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사업양도자와 사업양수자는 부동산을 포함한 사업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 날인함

  - 매매할 토지와 건물은 시가로 평가하여 부동산이전 등기가 완료된 이후 별도의 합의일자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사업양수도계약서에는 부동산 거래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계약서에 세액을 결정할 기재금액이 없고, 해당 과세문서에 표기된 기재사항을 통해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에는 최저 기재금액을 적용하여 인지세 2만원을 납부하면 되는지

3.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문서

세 액

1.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 초과 : 35만원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원인서류로 한다.

 ○ 인지세법 제4조【기재금액의 계산】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과세문서로서 기재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

   1. 해당 과세문서에 표기된 기재사항을 통하여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 : 그에 따라 계산해 낸 금액

   2. 제1호에 따라 기재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 : 제3조제1항제1호의 최저 기재금액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재금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8조【기재금액의 계산】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로서 당사자 간에 일정한 한도금액을 약정하고 그 한도금액 내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

 ○ 인지세법 제5조【보완문서】

  하나의 문서의 내용을 다른 하나 이상의 문서(이하 보완문서라 한다)가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 내용을 이루는 경우 그 보완문서는 그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과세문서로 본다. 다만, 제3조제1항제7호의 문서를 보완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인지세법 제9조【세액의 재계산】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12조【기재금액 변경 시의 세액 계산】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은 변경 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변경 전의 계약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기재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한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9-12…2 【보완문서의 세액납부방법】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의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보완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납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원계약서에 총거래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의 최저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후 매연도 예산 등의 범위 안에서 보완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보완문서의 기재금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

 ○ 소비46440-2282(1993.9.21.)

  당사가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의하여 물품을 제조ㆍ납품하고 상대방은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바, 귀 질의 계약서는 그 기재금액을 산출 할 수 없으므로 같은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세액 ⁠(1만원)을 납부하고 향후 보완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최고 35만원이 될 때까지 추가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7. 16. 서면-2021-소비-4629[소비세과-6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기재금액 없는 사업양수도계약서 인지세 납부기준

서면-2021-소비-4629[소비세과-675]  ·  2021. 07.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양수도계약서에 금액 기재가 없고, 표기된 사항으로도 산출이 불가능할 때 인지세는 어떻게 납부해야 합니까?

S요약

부동산 등 사업양수도계약서에 기재금액이 없는 경우, 해당 과세문서에 표기된 사항으로 금액 산출이 불가능하면 최저 기재금액 기준 인지세를 납부하고, 이후 금액이 기재된 보완문서 작성 시 최고 35만원까지 추가 납부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사업양수도계약서 #부동산 #인지세 #기재금액 미기재 #최저기재금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소비-4629[소비세과-675]  ·  2021. 07. 16.

  • 국세청 서면-2021-소비-4629[소비세과-675](2021.07.16)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사업양수도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등기원인서류인 경우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합니다.
  • 과세문서에 금액 기재가 없고, 표기 기재사항으로도 산출 불가 시 인지세법 제4조에 의해 최저 기재금액(2만원 기준)으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 향후, 계약서 조항에 따라 금액 기재 보완문서를 추가로 작성할 경우 최고 35만원이 될 때까지 차액 인지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 보완문서를 작성하여 금액이 명확해질 경우, 납부한 최저 세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큼 추가로 인지세를 내야 하며, 누적 세액이 최대 35만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부동산 소유권 이전 증서의 인지세액 기준 및 금액구간별 세액 규정
  • 인지세법 제4조(기재금액의 계산): 과세문서에 기재금액이 없을 경우 계산 방법 및 최저기재금액 기준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 부동산 소유권 이전 관련 등기 원인서류의 범위 정의
  • 인지세법 제5조(보완문서): 계약 내용 보완 문서도 과세문서로 간주
  • 인지세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2조: 기재금액 변경 시 인지세액 재계산 방법 규정
  • 인지세법 기본통칙 9-12...2(보완문서의 세액납부방법): 최저 세액 지불 후 보완문서 작성 시 추가 납부 규정
사례 Q&A
1. 사업양수도계약서에 금액 기재가 없을 때 인지세는 얼마인가요?
답변
기재금액이 없고 산출도 불가하다면 최저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근거
인지세법 제4조에 따라 계산할 수 없을 때는 최저기재금액을 적용합니다.
2. 이후 보완문서 작성 시 인지세 추가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최저세액 납부 후, 보완문서상 기재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된 세액에서 이미 낸 금액을 뺀 나머지를 추가 납부하셔야 합니다.
근거
인지세법 제5조, 기본통칙 9-12...2에 따라 보완문서 금액까지 합산하여 추가 납부가 필요합니다.
3. 최고로 납부해야 하는 인지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답변
보완문서를 통해 명확해진 금액 기준 최고 35만원까지 인지세를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및 해석에 따라 누적 인지세 세액이 35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납부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과세문서에 기재금액이 없는 경우 인지세법 제4조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되, 향후 계약서에 기재된 조항에 따라 기재금액을 보완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최고 35만원이 될 때까지 추가하여 납부하는 것임

회신

사업양수도계약서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신청 시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기 원인서류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입니다. 과세문서로서 기재금액이 없는 경우 인지세법 제4조에 따라 해당 과세문서에 표기된 기재사항을 통하여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보는 것이며, 계산할 수 없을 때에는 최저 기재금액을 적용하여 인지세를 납부하고 향후 보완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최고 세액인 35만원이 될 때까지 추가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인지세법 기본통칙 9-12···2【보완문서의 세액납부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사업양도자와 사업양수자는 부동산을 포함한 사업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 날인함

  - 매매할 토지와 건물은 시가로 평가하여 부동산이전 등기가 완료된 이후 별도의 합의일자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사업양수도계약서에는 부동산 거래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계약서에 세액을 결정할 기재금액이 없고, 해당 과세문서에 표기된 기재사항을 통해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에는 최저 기재금액을 적용하여 인지세 2만원을 납부하면 되는지

3.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문서

세 액

1.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 초과 : 35만원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원인서류로 한다.

 ○ 인지세법 제4조【기재금액의 계산】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과세문서로서 기재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

   1. 해당 과세문서에 표기된 기재사항을 통하여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 : 그에 따라 계산해 낸 금액

   2. 제1호에 따라 기재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 : 제3조제1항제1호의 최저 기재금액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재금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8조【기재금액의 계산】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로서 당사자 간에 일정한 한도금액을 약정하고 그 한도금액 내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

 ○ 인지세법 제5조【보완문서】

  하나의 문서의 내용을 다른 하나 이상의 문서(이하 보완문서라 한다)가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 내용을 이루는 경우 그 보완문서는 그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과세문서로 본다. 다만, 제3조제1항제7호의 문서를 보완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인지세법 제9조【세액의 재계산】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12조【기재금액 변경 시의 세액 계산】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은 변경 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변경 전의 계약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기재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한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9-12…2 【보완문서의 세액납부방법】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의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보완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납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원계약서에 총거래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의 최저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후 매연도 예산 등의 범위 안에서 보완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보완문서의 기재금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

 ○ 소비46440-2282(1993.9.21.)

  당사가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의하여 물품을 제조ㆍ납품하고 상대방은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바, 귀 질의 계약서는 그 기재금액을 산출 할 수 없으므로 같은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세액 ⁠(1만원)을 납부하고 향후 보완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최고 35만원이 될 때까지 추가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7. 16. 서면-2021-소비-4629[소비세과-6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