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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각시 중개수수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서면-2017-부가-1704[부가가치세과-1823]  ·  2017. 0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 임대업자가 매각 시 토지가액만으로 거래하고 중개수수료를 지불했다면, 해당 중개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요?

S요약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된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직접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등 일정한 경우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안에서 부동산 매각시 토지가액만에 대한 중개수수료라면 공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중개수수료 #부동산 매각 #토지 양도 #건물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704[부가가치세과-1823]  ·  2017. 07. 30.

  • 국세청 서면-2017-부가-1704[부가가치세과-1823] (2017.07.30) 회신에 근거함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자기의 사업용’(과세사업 관련)의 재화·용역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0(2007.10.30)에 따르면, 면세재화 또는 용역 제공과 직접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불가함
  • 토지만 양도하는 계약의 경우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의해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임
  • 따라서 건물없이 토지만 매각하고 중개수수료가 토지 양도에만 관련된다면 해당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할 가능성이 높음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사용한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정의 및 범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님(예외적 과세 요건 등 명시)
사례 Q&A
1. 부동산 토지만 매각 시 중개수수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토지 거래에 관련된 중개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명시적으로 제한합니다.
2. 건물가액 없이 토지가액만 기재된 부동산 매매계약이라면 중개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답변
매매계약에서 건물가액 0원, 토지가액만 명시된 경우 중개수수료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중개수수료가 토지의 양도와 직접 관련된 경우, 공제가 제한됩니다.
3.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모두 공제받을 수 없나요?
답변
면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가 불가하다고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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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0, 2007.10.3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0, 2007.10.30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같은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등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7.6월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였음

  - 양수자는 양수자가 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양수하였고 이에 따라 매매계약서에 건물가액은 ⁠‘0’원, 토지가액만으로 작성하였고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였음

2. 질의내용

○ 중개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0, 2007.10.30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같은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등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7. 30. 서면-2017-부가-1704[부가가치세과-18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