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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이중거주자 거주지국 판정 및 소득세법 적용

서면-2021-국제세원-7317[국제조세담당관-515]  ·  2022. 06.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미국에 거주하는 경우, 한·미 양국의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면 어떤 기준으로 한국과 미국 중 거주지국을 판정하나요?

S요약

한국과 미국의 이중거주자 사례에서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은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양국의 국내법상 모두 거주자인 경우 한·미 조세조약 제3조를 근거로 주거·경제적 관계 등 종합요소를 검토하여 거주지국을 판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조세조약 #이중거주자 #거주지국 #소득세법 #비거주자 #영주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국제세원-7317[국제조세담당관-515]  ·  2022. 06. 03.

  • 국세청 서면-2021-국제세원-7317[국제조세담당관-515](2022.06.03) 회신에 근거합니다.
  •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 가족 및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 한·미 양국의 국내법상 모두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2항에 따라 주거, 인적·경제적 관계(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시민권의 순서로 거주지국을 판정합니다.
  • 해당 사례처럼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한국 내 직장을 퇴직한 후 미국에서 경제활동을 할 예정이며, 한국 내 가족과의 생활관계, 자산소유, 경제적 활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거주지국 판정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사실관계를 충실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조의2: 183일 이상 국내 거소 또는 주소,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거주자 판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국내 자산, 직업 등 생활관계로 주소·거소 판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및 요건 명시
  •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양국 모두 거주자인 경우 주거, 경제적 관계, 거소, 시민권 등 순차적 기준에 따라 거주지국 판정
사례 Q&A
1. 한·미 이중거주자일 때 거주지국 판정 기준은?
답변
한·미 조세조약 제3조에 따라 주거, 인적·경제적 관계, 일상 거소, 시민권 순서로 거주지국을 판정합니다.
근거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2항에서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 기준과 순서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한국에 가족이나 자산이 남아있는 경우 거주자 판정 영향은?
답변
국내 가족,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이 거주자 판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로 주소·거소를 판정합니다.
3. 미국 영주권 취득 후 한국 직장 퇴직 시 비거주자로 변경 시기는?
답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한 다음날부터 비거주자로 간주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출국 다음 날 비거주자로 변경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지간ㆍ직업ㆍ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한국과 미국의 이중거주자라면 ⁠「한ㆍ미 조세조약」 제3조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정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 신청인이 거주자인지 여부는 가족, 직업, 재산, 경제ㆍ사회활동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만일, 한국과 미국의 국내법에 따라 한ㆍ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한ㆍ미 조세조약」제3조 제2항에 따라 거주지 국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 미국인과의 혼인으로 출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하고 미국에 거주하는 자의 거주자 해당여부 및 한국과 미국의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지국 판정

2. 사실관계

 ○ 신청인은 ’21.○월 미국인과의 혼인으로 미국으로 출국하여 ’21.○월 혼인신고하고, ’21.○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현재가지 거주중

 ○ 신청인은 한국 직장은 휴직상태로 출국 하였으나, ’22.○월 휴직기간이 종료하면 퇴직하고 미국에서 취업할 예정이며, 한국에 국내 증권사를 통해 국내ㆍ외 주식을 보유중이고, 한국에 보유중인 아파트에는 신청인의 부모님이 거주중

3.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5. 생략

②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②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

 2.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 한미 조세조약 제3조【과세상의 주소】

(1) 이 협약에 있어서 하기 용어는 각기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a) ⁠“한국의 거주자”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ⅰ)한국법인

  (ⅱ)한국의 조세 목적상 한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법인 또는 한국의 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제외함), 다만, 조합원 또는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인의 경우에,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한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

 (b) ⁠“미국의 거주자”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ⅰ)미국법인

  (ⅱ)미국의 조세 목적상 미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법인 또는 미국의 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제외함), 다만, 조합원 또는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인의 경우에,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미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

 (c) 지불을 행하는 조합의 거주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조합은 조합의 설립 또는 조직에 적용된 국가의 법에 따라 그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2) 상기(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a) 동 개인은 그가 주거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b) 동 개인이 양체약국 내에 주거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그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c)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느 체약국에도 없거나 또는 결정될 수 없을 경우에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d) 동 인의 양 체약국 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가 시민으로 소속하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e)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시민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시민도 아닌 경우에,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

 본 상의 목적상 주거는 어느 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4. 관련사례

 ○서면-2021-국제세원-3451, 2021.07.20.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 서면-2020-소득-5926, 2020.12.22.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49, 2020.3.23.,국조, 국일46017-356, 1995.6.2.)를 각각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46, 2020.3.23.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르면 국외에 거주하는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 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인바 결국, ⁠「소득세법」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 신청인이 거주자인지 여부는 가족, 직업, 재산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6. 03. 서면-2021-국제세원-7317[국제조세담당관-5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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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이중거주자 거주지국 판정 및 소득세법 적용

서면-2021-국제세원-7317[국제조세담당관-515]  ·  2022. 06.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미국에 거주하는 경우, 한·미 양국의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면 어떤 기준으로 한국과 미국 중 거주지국을 판정하나요?

S요약

한국과 미국의 이중거주자 사례에서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은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양국의 국내법상 모두 거주자인 경우 한·미 조세조약 제3조를 근거로 주거·경제적 관계 등 종합요소를 검토하여 거주지국을 판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조세조약 #이중거주자 #거주지국 #소득세법 #비거주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국제세원-7317[국제조세담당관-515]  ·  2022. 06. 03.

  • 국세청 서면-2021-국제세원-7317[국제조세담당관-515](2022.06.03) 회신에 근거합니다.
  •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 가족 및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 한·미 양국의 국내법상 모두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2항에 따라 주거, 인적·경제적 관계(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시민권의 순서로 거주지국을 판정합니다.
  • 해당 사례처럼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한국 내 직장을 퇴직한 후 미국에서 경제활동을 할 예정이며, 한국 내 가족과의 생활관계, 자산소유, 경제적 활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거주지국 판정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사실관계를 충실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조의2: 183일 이상 국내 거소 또는 주소,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거주자 판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국내 자산, 직업 등 생활관계로 주소·거소 판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및 요건 명시
  •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양국 모두 거주자인 경우 주거, 경제적 관계, 거소, 시민권 등 순차적 기준에 따라 거주지국 판정
사례 Q&A
1. 한·미 이중거주자일 때 거주지국 판정 기준은?
답변
한·미 조세조약 제3조에 따라 주거, 인적·경제적 관계, 일상 거소, 시민권 순서로 거주지국을 판정합니다.
근거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2항에서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 기준과 순서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한국에 가족이나 자산이 남아있는 경우 거주자 판정 영향은?
답변
국내 가족,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이 거주자 판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로 주소·거소를 판정합니다.
3. 미국 영주권 취득 후 한국 직장 퇴직 시 비거주자로 변경 시기는?
답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한 다음날부터 비거주자로 간주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출국 다음 날 비거주자로 변경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지간ㆍ직업ㆍ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한국과 미국의 이중거주자라면 ⁠「한ㆍ미 조세조약」 제3조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정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 신청인이 거주자인지 여부는 가족, 직업, 재산, 경제ㆍ사회활동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만일, 한국과 미국의 국내법에 따라 한ㆍ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한ㆍ미 조세조약」제3조 제2항에 따라 거주지 국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 미국인과의 혼인으로 출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하고 미국에 거주하는 자의 거주자 해당여부 및 한국과 미국의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지국 판정

2. 사실관계

 ○ 신청인은 ’21.○월 미국인과의 혼인으로 미국으로 출국하여 ’21.○월 혼인신고하고, ’21.○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현재가지 거주중

 ○ 신청인은 한국 직장은 휴직상태로 출국 하였으나, ’22.○월 휴직기간이 종료하면 퇴직하고 미국에서 취업할 예정이며, 한국에 국내 증권사를 통해 국내ㆍ외 주식을 보유중이고, 한국에 보유중인 아파트에는 신청인의 부모님이 거주중

3.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5. 생략

②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②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

 2.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 한미 조세조약 제3조【과세상의 주소】

(1) 이 협약에 있어서 하기 용어는 각기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a) ⁠“한국의 거주자”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ⅰ)한국법인

  (ⅱ)한국의 조세 목적상 한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법인 또는 한국의 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제외함), 다만, 조합원 또는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인의 경우에,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한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

 (b) ⁠“미국의 거주자”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ⅰ)미국법인

  (ⅱ)미국의 조세 목적상 미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법인 또는 미국의 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제외함), 다만, 조합원 또는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인의 경우에,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미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

 (c) 지불을 행하는 조합의 거주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조합은 조합의 설립 또는 조직에 적용된 국가의 법에 따라 그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2) 상기(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a) 동 개인은 그가 주거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b) 동 개인이 양체약국 내에 주거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그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c)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느 체약국에도 없거나 또는 결정될 수 없을 경우에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d) 동 인의 양 체약국 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가 시민으로 소속하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e)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시민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시민도 아닌 경우에,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

 본 상의 목적상 주거는 어느 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4. 관련사례

 ○서면-2021-국제세원-3451, 2021.07.20.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 서면-2020-소득-5926, 2020.12.22.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49, 2020.3.23.,국조, 국일46017-356, 1995.6.2.)를 각각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46, 2020.3.23.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르면 국외에 거주하는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 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인바 결국, ⁠「소득세법」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 신청인이 거주자인지 여부는 가족, 직업, 재산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6. 03. 서면-2021-국제세원-7317[국제조세담당관-5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