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시 산업분류 기준 및 산재보험업종코드 해석

산재예방지원과-830  ·  2021. 10.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시 사업장이 산재보험업종코드가 아닌 자체 해석한 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산재보험업종코드 변경도 자체 해석 기준으로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장에서 산업분류를 산재보험업종코드가 아닌 자체 해석에 따라 운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주된 산업활동을 기준으로 안전보건관리체제를 적용해야 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업종코드의 부여·변경 결정은 근로복지공단 소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재보험업종코드 #안전보건관리체제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830  ·  2021. 10. 28.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830(2021.10.28.) 회신에 따름
  • 산업안전보건관리체제를 운영할 때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된 산업활동을 근거로 해야 하며,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해석한 산업분류를 근거로 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주된 산업활동은 부가가치 또는 산출액(매출액)에 따라 결정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 산재보험업종코드의 부여 또는 변경에 관한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하므로 자체 해석만으로 변경 또는 최초 부여는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 사업장의 업종 분류 또는 산재보험 업종코드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은 사업장 단위로 사업의 종류(업종),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됨
  • 통계법: 산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구분하며, 여러 산업활동이 복합될 경우 주된 산업활동을 기준으로 사업의 종류를 결정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재보험업종코드 부여 및 결정 관련 업무는 근로복지공단이 담당
사례 Q&A
1. 사업장 자체적으로 산업분류를 해석해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장 자체 해석이 아니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된 산업활동을 기준으로 안전보건관리체제를 운영해야 하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과 통계법 규정에 따라 사업장의 공식 업종 분류를 준수해야 합니다.
2. 산재보험업종코드를 자체 해석한 산업분류로 임의 변경 가능한가요?
답변
산재보험업종코드의 결정 및 변경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하므로 자체 해석만으로는 불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공단 소관 법령에 근거하여 공식적인 문의 및 심사를 거쳐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여러 산업활동이 복합된 사업장의 주된 산업활동은 어떻게 정하나요?
답변
부가가치 또는 산출액(매출액)이 큰 산업활동을 주된 산업활동으로 정해야 한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통계법 관련 해석에 따라 부가가치 기준, 불가할 땐 매출액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유권해석 전문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을 위한 사업장 산업분류(업종확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830, 2021. 10.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산재보험업종코드에 따라 해석된 산업분류가 아닌 자체적으로 해석한 산업분류를 기반으로 안전보건관리체제 운영 및 기준 마련하는 것이 가능한지
2. 해당 회사에서 자체 해석한 산업분류와 산재보험업종코드에 따른 사업의 종류가 상이한 경우 자체 해석한 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산재보험업종코드를 변경하거나 부여받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의 안전보건관리체제ㆍ안전보건관리규정 등은 사업장을 단위로 하여 해당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업종), 상시근로자 수(규모)를 기준으로 적용됨
ㆍ 하나의 사업장에서 산업분류는 「통계법」 상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구분하되, 여러 가지의 산업활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주된 산업활동에 의하여 사업의 종류를 결정함
* 주된 산업활동은 산출물(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액)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나 부가가치(액)의 측정이 어려운 경우 산출액(매출액)에 의해 결정
- 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질의 2 관련
ㆍ 산재보험업종코드를 부여받는 사업의 종류에 대한 판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하고 있으므로 사업 종류(산재보험업종 코드)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0. 28. 산재예방지원과-8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