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안전보건담당이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가능여부

산재예방지원과-1344  ·  2021. 1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안전보건담당이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명칭에 관계없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대표이사가 해당 직책을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대표이사 #안전보건담당이사 #총괄관리 #경영책임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1344  ·  2021. 12. 27.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344(2021.12.27.) 회신에 따르면 본 유권해석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의 공식 회신입니다.
  •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 담당자라고 해서 자동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사업장 단위에서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단순히 안전보건담당이사 명칭만으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사가 포함된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대표이사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 안전보건담당이사라 하여도 실제 총괄·관리 권한이 없으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요건 충족이 어렵다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1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주요 역할은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관리, 교육 및 점검 등 포괄적 책임
  •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 요건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무
  • 사업장 단위 실질적 관리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가 우선적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음
사례 Q&A
1. 안전보건담당이사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총괄·관리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다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대표이사가 해당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 권한과 책임이 핵심 기준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 제15조에서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가 반드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어야 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반영하였습니다.
3. 대표이사가 꼭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어야 하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판단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실질적 총괄·관리 책임이 대표이사에게 있는 사례가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안전보건담당이사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344, 2021. 12. 2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하나의 사업장으로 이루어진 사업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될 때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는 안전보건담당이사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서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등 일정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법 제15조)
*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ㆍ변경,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점검 및 개선, 근로자 건강관리,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등
ㆍ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한다고 해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단위에서 명칭의 여하를 묻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에게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본사가 포함된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인 대표이사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고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7. 산재예방지원과-134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