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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체제 사업장 단위 적용 기준 해설

산재예방지원과-829  ·  2021. 10.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관리체제와 안전보건관리자 등 법적 선임 의무의 적용 기준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 단위로 구분되나요, 아니면 사업장 단위로 구분되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관리체제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며, 사업장 구분은 장소적 분리와 조직의 독립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안전보건관리자 등 법적 선임 의무 또한 사업장 단위에서 각 기준에 따라 적용되고, 복합 산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주된 산업활동 기준으로 판단하며, 세부 조직별 추가 선임 여부는 자율적임을 안내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 #사업장 단위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829  ·  2021. 10. 28.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829 회신(2021.10.28, 고용노동부)이 근거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과 관련된 규정은 사업단위가 아닌 사업장 단위로 적용됨을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사업장 구분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판단하며, 인사, 회계, 조직운영 등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상위조직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각 사업장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상시 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안전보건관리자 등의 법적 선임 및 운영 의무가 부여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복수의 산업활동이 있다면 주된 산업활동 기준으로 판단되며, 세부 조직별 별도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여부는 사업장 재량에 맡겨진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사업장 단위에서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보건관리규정 적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정): 사업장 규모에 따라 책임자 지정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 사업장 구분기준을 장소적 분리와 독립성 등으로 판정
  •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 사업장에서 복합적 산업활동 시 주된 산업활동 기준 신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조: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기준
사례 Q&A
1.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기준은 사업장 단위인가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체제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과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829 회신을 근거로, 사업장 단위 기준 명시.
2. 복수 산업활동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 등 선임 기준은?
답변
주된 산업활동 기준으로 안전보건관리자 등 선임여부가 결정됩니다.
근거
한국표준산업분류 적용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주된 산업활동 결정 원칙 명확화.
3. 현장에서 사업장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답변
사업장 구분은 장소적 분리 및 인사·회계·노무관리 등 독립성 여부를 종합 판단해야 함이 안내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사업장 구분 기준 구체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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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을 위한 사업장 단위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829, 2021. 10.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법적 선임ㆍ지정의 운영을 위한 단위는
2. 전기사업에 대한 본사 직접 관리 가능 여부
3. 직렬ㆍ사업별 사업소로 안전보건관리체제를 운영 시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미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4. 안전보건관리체제 지사 단위 운영 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통합 선임 기준

【회답】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의 안전보건관리체제ㆍ안전보건관리규정 등은 사업장을 단위로 하여 해당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업종), 상시근로자 수(규모)를 기준으로 적용됨
ㆍ 이때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판단하여 장소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것이나,
- 인사ㆍ회계ㆍ조직운영ㆍ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것임
* 근로조건의 결정, 인사ㆍ노무관리ㆍ회계,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업종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 등
ㆍ 따라서, 귀하의 질의상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위의 판단기준에 따라 사업장을 구분하고, 각 사업장에서 규모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함
2. 질의 2 관련
ㆍ 위와 마찬가지로 안전보건관리체제는 사업이 아닌 사업장 단위로 구성해야 하므로 전기사업에 대한 별도의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는 것이 아닌 사업장 단위로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해야 함
3. 질의 3 관련
ㆍ 각 사업장의 업종은 통계청에서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구분하되, 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 가지의 산업활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주된 산업활동*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주된 산업활동은 산출물(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액)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거나, 부가가치(액)의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산출액(매출액)에 따라 결정
4. 질의 4 관련
ㆍ 안전보건관리체제는 사업장 단위로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이는 법적 최저 기준에 해당하는 것임
- 따라서, 사업장 단위 내 세부 조직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제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선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0. 28. 산재예방지원과-82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