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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청소업무 종사자의 현업업무 해당 여부 및 안전보건교육 적용

산업안전보정책과-2462  ·  2021. 1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학교에서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현업업무종사자에 해당되어 안전보건교육 및 위험성평가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학교에서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현업업무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학교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로서 안전보건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이는 법령 범위 내의 의무에 해당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위험성평가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
#학교 청소업무 #현업업무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시설물 유지관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보정책과-2462  ·  2021. 11. 15.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2462(2021.11.15.) 회신에 근거함.
  • 학교의 청소업무는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학교 시설물의 유지관리 업무로서 현업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청소업무 종사자는 안전보건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할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 거리청소 등 환경미화업무는 별도로 규정되나, 학교 및 청사 내 시설 청소업무는 명확히 유지관리 업무에 포함됩니다.
  • 또한 교육서비스업 여부 및 현업업무 여부와 관계없이 위험성평가는 모든 사업장에 필수로 적용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학교 청소업무 담당자에게 안전보건교육과 위험성평가 등 법령상 의무를 적용하는 것이 규정을 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사업주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안전조치 등 사업주 의무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보건조치 등 사업주 의무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근로자 건강진단 의무.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2호) 별표2 제1호: 학교 시설물 및 설비ㆍ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를 현업업무로 규정.
사례 Q&A
1. 학교 청소직원도 현업업무종사자에 해당되나요?
답변
네, 학교 청소업무는 시설물 유지관리로서 현업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고시 별표2 제1호 및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유권해석에 따르면 학교 청소업무는 현업업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학교 청소업무자는 반드시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네, 청소업무자는 현업업무종사자이므로 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학교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자는 안전보건교육 대상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교육서비스업도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는지요?
답변
네, 위험성평가는 현업업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위험성평가는 교육서비스업에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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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학교에서 청소업무를 하는 사람이 현업업무종사자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정책과-2462, 2021. 11. 1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고시(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별표 2의 각호에는 각급 학교의 청소 업무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
- 그럼에도 청소 업무자를 포함하여 안전보건교육 및 위험성평가 등을 실시하는 것이 법령에서 규정된 범위를 넘는 것이 아닌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교육서비스업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등의 일부 규정을 적용 제외 하였으나
- 시행령 개정(2019.12.24.)을 통해 주된 업무가 교육서비스 본연의 업무가 아닌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안전과 보건 강화를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이 적용되도록 함
ㆍ 교육서비스업에서의 현업업무종사자란 수업과 행정에 관한 업무 및 이를 보조하는 업무와는 업무형태가 현저히 다르거나 유해ㆍ위험의 정도가 다른 업무로서 관련 고시* 별표2에서 정한 업무를 하는 사람임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2호)
- 고시 별표 2 제1호는 ⁠“학교 시설물 및 설비ㆍ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를 현업업무로 규정하는 바, 학교의 청소업무는 학교 시설물의 유지관리 업무로 현업업무에 해당하고,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대상으로 판단됨
* 고시 별표 1 제3호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거리청소 등 환경미화 업무를 의미하고, 청사 등의 시설물의 청소 업무는 동 별표 제1호 ⁠“청사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 업무”에 해당하는 현업업무임
ㆍ 한편, 위험성평가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현업업무 여부와 관련 없이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에서 실시하여야 할 의무임 * 시행령 별표 1 각 호에서 적용제외 규정으로 명시되지 않은 규정은 모두 적용되므로 교육서비스업이라도 사업주의 안전조치(법 제38조)ㆍ보건조치(법 제39조), 위험성 평가(법 제36조), 근로자 건강진단(법 제129조) 등은 모두 적용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15. 산업안전보정책과-246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