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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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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이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하여 유소년 회원에게 축구를 가르치고 회비를 받는 경우와 참가비를 받고 유소년 축구대회 및 축구캠프를 개최·운영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영리사단법인이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하여 유소년 회원에게 축구를 가르치고 회비를 받는 경우와 참가비를 받고 유소년 축구대회 및 축구캠프를 개최․운영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 법인은 비영리 사단법인이며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됨
○ 주요 사업활동은 유소년축구교실 운영(영리가 아닌 동호회 성격), 유소년 축구대회 및 캠프 등 각종 행사개최
- 사업활동에 따른 매출은 유소년축구교실에 참여하는 유소년 회원의 회비를 받아 지도자 인건비 및 관리, 운영비용에 사용하고
- 유소년축구대회 및 캠프 개최를 위해서 체육관련 단체 및 기관의 후원금을 받아 개최비로 사용하고 참가자로부터 참가비를 받음
2. 질의내용
○ 유소년축구교실 운영 및 유소년축구대회 및 캠프 개최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4. 아마추어 운동경기: 대한체육회 및 그 산하 단체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운동경기나 승단ㆍ승급ㆍ승품 심사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 부가가치세과-974 , 2012.09.24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하는 것임
○ 재소비-1081, 2004.09.30
주식회사 ㅇㅇ시축구센터가 축구를 배우고자 하는 교육생에게 축구를 가르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904 , 1997.12.26
피아노전문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참가비를 받고 회원간 콩쿨대회 및 여름캠프를 개최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9. 29. 서면-2016-부가-4240[부가가치세과-19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