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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등록 오토리스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

서면-2023-부가-4064  ·  2024. 03.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동차 임대업 법인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영위하는 오토리스(시설대여) 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는지와, 해당 사업과 관련한 영업용 승용차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자동차 임대업 법인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오토리스(시설대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시설대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금융·보험 용역의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비등록 시설대여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이 명확히 해석됩니다.
#비등록 시설대여 #오토리스 부가세 #자동차 임대업 #승용차 매입세액 #금융위원회 미등록 #시설대여 면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부가-4064  ·  2024. 03. 1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부가-4064(2024-03-18) 회신에 근거함.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 임대업 법인이 영위하는 오토리스(시설대여) 사업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비등록 시설대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또한, 시설대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동차 임대사업자가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구입·임차·유지하는 데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8, 2012.04.12 등) 및 유사 유권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59, 2004.12.29)에서도 등록하지 않은 시설대여용역은 과세, 자동차 임대업은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금융·보험 용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한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9호: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등록된 여신전문금융업을 면세 금융·보험 용역으로 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9호, 제10호, 제10의2호: 시설대여업 및 시설대여, 등록 요건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 승용자동차 구입·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예외 및 자동차 임대업 등 예외 업종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자동차 임대업 등 자동차 관련 업종의 범위
사례 Q&A
1. 비등록 자동차 임대업 오토리스 사업은 부가세 면제 대상인가요?
답변
비등록 자동차 임대업의 오토리스 사업에서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부가-4064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하여 등록된 여신전문금융업에 한해서만 면세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비등록 오토리스(시설대여) 사업자가 영업용 승용차 구입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나요?
답변
비등록 오토리스 사업자가 자동차 임대업으로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승용차를 구입·임차·유지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서면-2023-부가-4064)과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시행령 제19조에서 자동차 임대업 등 직접 영업용 차량은 매입세액 공제 예외 적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자동차 임대업자가 금융위 미등록 오토리스 사업 시 부가세 신고 시 유의사항은?
답변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은 오토리스 사업에서 발생한 시설대여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 대상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도 포함해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국세청과 기재부 유권해석,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요건 미충족 시 면세 제외 및 자동차 임대업자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 명확화함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동차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시설대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시설대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기 위한 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자동차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시설대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시설대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기 위한 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에 따른 자동차 임대업(장·단기 렌탈차량)을 영위하고 있는데

  - 신규사업으로 자동차를 대여한 고객이 사용 기간이 끝난 후에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형태의 자동차대여사업(이하 ⁠“오토리스 사업”)을 영위하려고 함

 ○ 질의법인의 신규 오토리스 사업에 관한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약관’에 따르면 질의법인은 대여차량의 소유권을 가지면서 고객에게 대여하고 고객은 해당 차량을 사용 수익(사용·수익권만 가짐)하며,

  - 그 대가로 고객은 매월 질의법인에게 약정에 따른 월대여료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며,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대여차량의 처리는 질의법인과 고객이 체결한 계약 내용에 따르도록 할 계획임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약관(안)

제5조 ⁠(리스차량 및 월대여료 등)

 ① 리스차량은 계약서에 기재된 ⁠“대여차량”으로 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차량을 고객에게 리스하며, 고객은 자신의 책임하에 리스차량의 종류, 색상, 사양, 옵션 등을 결정합니다.

 ③ 리스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회사에 있으며 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고객은 사용수익권만을 가집니다.

 ④ 고객은 회사에게 계약서에 기재된 ⁠“월대여료”를 약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20조 ⁠(리스계약의 종료)

 ① 계약이 정상적으로 만료되는 경우 리스차량의 처리는 고객과 회사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따르기로 합니다.

 ○ 질의법인이 신규로 영위하고자 하는 오토리스 사업의 내용은 기존에 질의법인이 영위하는 자동차 임대업과 비교해 보면 통상의 자동차 대여업과 다르지 않으나,

   - 약관에 ⁠“사용기간이 끝난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 추가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다만, 질의법인이 고려하고 있는 오토리스 사업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의 정의에도 해당함(여전법 §2(9))

   * ⁠‘시설대여’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을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상대방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 기간 동안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그 사용 기간이 끝난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업을 말함(여전법 §2(10))

 ○ 질의법인은 여전법을 적용받고자 하지 아니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신규 오토리스 사업을 영위할 계획임

2. 질의내용

 ○ ⁠(질의 1) 자동차대여사업을 운영하는 질의법인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시설대여용역(이하 ⁠“비등록 시설대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는지

○ ⁠(질의 2) 만약 ⁠(질의 1)에서 과세에 해당한다면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는 질의법인이 비등록 시설대여용역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의 구입 등에 관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26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39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운수업

    2. 자동차 판매업

    3. 자동차 임대업

    4. 운전학원업

    5.「경비업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이 경우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의 자동차는 「경비업법」 제16조의3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0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신전문금융업(與信專門金融業)"이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9. "시설대여업"이란 시설대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0. "시설대여"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하 "특정물건"이라 한다)을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상대방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 기간 동안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그 사용 기간이 끝난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約定)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10의2. "시설대여업자"란 시설대여업에 대하여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15. "여신전문금융회사"란 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하여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로서 제4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전업(專業)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3 ⁠(영업의 허가·등록)

  ① 신용카드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면 신용카드업을 할 수 있다.

  ② 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업별(業別)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거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려는 자로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금융위원회의 인가(認可) 또는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상 신용카드업을 겸하여 경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8, 2012.04.1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은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413, 2011.04.1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시설대여업자(丙)이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삼46015-10442 2001.10.1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으로 등록한 자가 시설대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시설대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기계 등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243 ⁠[법령해석과-173], 2021.01.18.

    한국자산관리공사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시설대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소비-485, 2004.5.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으로 등록한 시설대여업자(甲)가 리스이용자(乙)와 기계장치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리스용역을 제공하다가 동 리스계약을 동법에 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시설대여업자(丙)에게 양도한 경우 丙이 乙에게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59, 2004.12.2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 구입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3. 18. 서면-2023-부가-40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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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등록 오토리스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

서면-2023-부가-4064  ·  2024. 03.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동차 임대업 법인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영위하는 오토리스(시설대여) 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는지와, 해당 사업과 관련한 영업용 승용차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자동차 임대업 법인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오토리스(시설대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시설대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금융·보험 용역의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비등록 시설대여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이 명확히 해석됩니다.
#비등록 시설대여 #오토리스 부가세 #자동차 임대업 #승용차 매입세액 #금융위원회 미등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부가-4064  ·  2024. 03. 1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부가-4064(2024-03-18) 회신에 근거함.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 임대업 법인이 영위하는 오토리스(시설대여) 사업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비등록 시설대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또한, 시설대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동차 임대사업자가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구입·임차·유지하는 데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8, 2012.04.12 등) 및 유사 유권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59, 2004.12.29)에서도 등록하지 않은 시설대여용역은 과세, 자동차 임대업은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금융·보험 용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한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9호: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등록된 여신전문금융업을 면세 금융·보험 용역으로 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9호, 제10호, 제10의2호: 시설대여업 및 시설대여, 등록 요건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 승용자동차 구입·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예외 및 자동차 임대업 등 예외 업종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자동차 임대업 등 자동차 관련 업종의 범위
사례 Q&A
1. 비등록 자동차 임대업 오토리스 사업은 부가세 면제 대상인가요?
답변
비등록 자동차 임대업의 오토리스 사업에서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부가-4064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하여 등록된 여신전문금융업에 한해서만 면세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비등록 오토리스(시설대여) 사업자가 영업용 승용차 구입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나요?
답변
비등록 오토리스 사업자가 자동차 임대업으로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승용차를 구입·임차·유지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서면-2023-부가-4064)과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시행령 제19조에서 자동차 임대업 등 직접 영업용 차량은 매입세액 공제 예외 적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자동차 임대업자가 금융위 미등록 오토리스 사업 시 부가세 신고 시 유의사항은?
답변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은 오토리스 사업에서 발생한 시설대여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 대상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도 포함해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국세청과 기재부 유권해석,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요건 미충족 시 면세 제외 및 자동차 임대업자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 명확화함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동차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시설대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시설대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기 위한 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자동차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시설대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시설대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기 위한 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에 따른 자동차 임대업(장·단기 렌탈차량)을 영위하고 있는데

  - 신규사업으로 자동차를 대여한 고객이 사용 기간이 끝난 후에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형태의 자동차대여사업(이하 ⁠“오토리스 사업”)을 영위하려고 함

 ○ 질의법인의 신규 오토리스 사업에 관한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약관’에 따르면 질의법인은 대여차량의 소유권을 가지면서 고객에게 대여하고 고객은 해당 차량을 사용 수익(사용·수익권만 가짐)하며,

  - 그 대가로 고객은 매월 질의법인에게 약정에 따른 월대여료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며,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대여차량의 처리는 질의법인과 고객이 체결한 계약 내용에 따르도록 할 계획임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약관(안)

제5조 ⁠(리스차량 및 월대여료 등)

 ① 리스차량은 계약서에 기재된 ⁠“대여차량”으로 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차량을 고객에게 리스하며, 고객은 자신의 책임하에 리스차량의 종류, 색상, 사양, 옵션 등을 결정합니다.

 ③ 리스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회사에 있으며 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고객은 사용수익권만을 가집니다.

 ④ 고객은 회사에게 계약서에 기재된 ⁠“월대여료”를 약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20조 ⁠(리스계약의 종료)

 ① 계약이 정상적으로 만료되는 경우 리스차량의 처리는 고객과 회사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따르기로 합니다.

 ○ 질의법인이 신규로 영위하고자 하는 오토리스 사업의 내용은 기존에 질의법인이 영위하는 자동차 임대업과 비교해 보면 통상의 자동차 대여업과 다르지 않으나,

   - 약관에 ⁠“사용기간이 끝난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 추가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다만, 질의법인이 고려하고 있는 오토리스 사업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의 정의에도 해당함(여전법 §2(9))

   * ⁠‘시설대여’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을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상대방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 기간 동안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그 사용 기간이 끝난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업을 말함(여전법 §2(10))

 ○ 질의법인은 여전법을 적용받고자 하지 아니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신규 오토리스 사업을 영위할 계획임

2. 질의내용

 ○ ⁠(질의 1) 자동차대여사업을 운영하는 질의법인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시설대여용역(이하 ⁠“비등록 시설대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는지

○ ⁠(질의 2) 만약 ⁠(질의 1)에서 과세에 해당한다면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는 질의법인이 비등록 시설대여용역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의 구입 등에 관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26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39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운수업

    2. 자동차 판매업

    3. 자동차 임대업

    4. 운전학원업

    5.「경비업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이 경우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의 자동차는 「경비업법」 제16조의3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0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신전문금융업(與信專門金融業)"이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9. "시설대여업"이란 시설대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0. "시설대여"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하 "특정물건"이라 한다)을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상대방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 기간 동안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그 사용 기간이 끝난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約定)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10의2. "시설대여업자"란 시설대여업에 대하여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15. "여신전문금융회사"란 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하여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로서 제4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전업(專業)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3 ⁠(영업의 허가·등록)

  ① 신용카드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면 신용카드업을 할 수 있다.

  ② 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업별(業別)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거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려는 자로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금융위원회의 인가(認可) 또는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상 신용카드업을 겸하여 경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8, 2012.04.1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은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413, 2011.04.1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시설대여업자(丙)이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삼46015-10442 2001.10.1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으로 등록한 자가 시설대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시설대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기계 등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243 ⁠[법령해석과-173], 2021.01.18.

    한국자산관리공사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시설대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소비-485, 2004.5.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으로 등록한 시설대여업자(甲)가 리스이용자(乙)와 기계장치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리스용역을 제공하다가 동 리스계약을 동법에 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시설대여업자(丙)에게 양도한 경우 丙이 乙에게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59, 2004.12.2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 구입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3. 18. 서면-2023-부가-40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