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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제도 통합운영 시 취업규칙 변경 필요 여부

퇴직연금복지과-710  ·  2020. 0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취업규칙에 규정된 복지제도를 통합운영할 때 취업규칙 변경이 반드시 필요한지요?

S요약

취업규칙에 규정된 복지제도를 통합운영하려는 경우, 기존 복지제도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취업규칙의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복지제도의 변경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업규칙 #복지제도 #통합운영 #근로기준법 #불이익 변경 #근로조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710  ·  2020. 02. 1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10, 2020.2.19.
  • 복지제도가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고, 복지제도의 통합운영이 근로조건의 변경 또는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이 필요함을 주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취업규칙 변경 시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절차(근로자 의견 청취, 동의 등)를 따라야 합니다.
  •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이 없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면 반드시 취업규칙 변경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의무와 절차
  •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의 변경 시 근로자 대표 의견 청취 및 불이익 변경에 대한 동의 필요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 서면 명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취업규칙 신고 준수 사항
사례 Q&A
1. 복지제도를 통합할 때 취업규칙 변경이 필수인가요?
답변
복지제도 통합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취업규칙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4조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취업규칙 변경 시 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 복지제도 변경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답변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따라야 하며, 근로자 대표 의견 청취 또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근거하여 절차 이행이 요구됩니다.
3. 근로자에게 불이익 없는 복지제도 통합 시 취업규칙 변경 여부는?
답변
불이익이 없다면 취업규칙 변경 없이도 복지제도 통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이나 불이익 없음이 확인된다면 별도의 변경 절차가 요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취업규칙에 규정된 복지제도의 통합운영 시 취업규칙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10, 2020. 2. 1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2. 19. 퇴직연금복지과-71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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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제도 통합운영 시 취업규칙 변경 필요 여부

퇴직연금복지과-710  ·  2020. 0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취업규칙에 규정된 복지제도를 통합운영할 때 취업규칙 변경이 반드시 필요한지요?

S요약

취업규칙에 규정된 복지제도를 통합운영하려는 경우, 기존 복지제도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취업규칙의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복지제도의 변경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업규칙 #복지제도 #통합운영 #근로기준법 #불이익 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710  ·  2020. 02. 1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10, 2020.2.19.
  • 복지제도가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고, 복지제도의 통합운영이 근로조건의 변경 또는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이 필요함을 주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취업규칙 변경 시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절차(근로자 의견 청취, 동의 등)를 따라야 합니다.
  •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이 없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면 반드시 취업규칙 변경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의무와 절차
  •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의 변경 시 근로자 대표 의견 청취 및 불이익 변경에 대한 동의 필요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 서면 명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취업규칙 신고 준수 사항
사례 Q&A
1. 복지제도를 통합할 때 취업규칙 변경이 필수인가요?
답변
복지제도 통합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취업규칙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4조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취업규칙 변경 시 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 복지제도 변경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답변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따라야 하며, 근로자 대표 의견 청취 또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근거하여 절차 이행이 요구됩니다.
3. 근로자에게 불이익 없는 복지제도 통합 시 취업규칙 변경 여부는?
답변
불이익이 없다면 취업규칙 변경 없이도 복지제도 통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이나 불이익 없음이 확인된다면 별도의 변경 절차가 요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취업규칙에 규정된 복지제도의 통합운영 시 취업규칙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10, 2020. 2. 1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2. 19. 퇴직연금복지과-71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