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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무집행에 관한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2392  ·  2020. 06.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사항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무집행에 관한 문의에 대해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안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속한 상담과 안내를 위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연락처를 명시하였으며, 구체적 사안별 처리는 별도 문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사무집행 #고용노동부 #절차 #문의방법 #법령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392  ·  2020. 06. 0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92(2020. 6. 2.)
  •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무집행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안내하고 있습니다.
  • 사무집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나 판단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62)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렸습니다.
  •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무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적용이나 해석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의 별도 유권해석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9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기본 절차 및 요건 규정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5조: 기금법인의 사무처리 및 감독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무집행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무집행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근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9조시행령 제15조에 근거하여 사무집행 요건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관련 문의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6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구체적 안내 및 상담 연락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무집행에 유권해석이 적용되는 경우는?
답변
사무집행 관련 구체적 사례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유권해석에서 법령 해석 및 문의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무집행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92, 2020. 6. 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6. 02. 퇴직연금복지과-239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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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무집행에 관한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2392  ·  2020. 06.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사항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무집행에 관한 문의에 대해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안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속한 상담과 안내를 위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연락처를 명시하였으며, 구체적 사안별 처리는 별도 문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사무집행 #고용노동부 #절차 #문의방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392  ·  2020. 06. 0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92(2020. 6. 2.)
  •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무집행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안내하고 있습니다.
  • 사무집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나 판단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62)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렸습니다.
  •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무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적용이나 해석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의 별도 유권해석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9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기본 절차 및 요건 규정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5조: 기금법인의 사무처리 및 감독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무집행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무집행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근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9조시행령 제15조에 근거하여 사무집행 요건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관련 문의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6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구체적 안내 및 상담 연락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무집행에 유권해석이 적용되는 경우는?
답변
사무집행 관련 구체적 사례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유권해석에서 법령 해석 및 문의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무집행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92, 2020. 6. 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6. 02. 퇴직연금복지과-239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