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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기금 보유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832  ·  2020. 0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기금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어떤 절차와 기준에 따라 행사하고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내기금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해 문의를 받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본 해석은 사내기금이 소유한 주식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처리의 절차와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내기금 #의결권 #주식 #행사절차 #처리방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832  ·  2020. 02. 2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832(2020.2.26.) 기준입니다.
  • 사내기금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 및 처리방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관련 시행령, 사내기금 운영규정에 따라 정해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의결권 행사는 기금의 이익과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 합리적 절차를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회사의 정책적 결정이나 기금 재산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의결권 행사의 범위·절차·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 사내기금의 운영규정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운영위원회 등 심의 절차를 두는 것이 바람직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 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3조: 사내기금의 재산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절차 규정
  • 상법 제368조: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일반 규정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기금자산 운용 및 권익 보호에 관한 기준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은 어떻게 행사하나요?
답변
사내기금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운영규정에 따라 행사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회신에서 관련 법과 규정 준수를 안내하였습니다.
2. 사내기금의 주식 의결권 행사 시 필요한 내부 절차가 있나요?
답변
의결권 행사 시에는 운영위원회 심의 등 투명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회신에서는 의사결정의 투명성 확보를 강조하였습니다.
3. 사내기금의 의결권 처리방법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처리방법 기준은 사내기금 운영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각 기금별 운영규정에 근거한 기준 마련을 권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기금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 및 처리방법 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832, 2020. 2. 26.]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2. 26. 퇴직연금복지과-83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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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기금 보유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832  ·  2020. 0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기금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어떤 절차와 기준에 따라 행사하고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내기금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해 문의를 받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본 해석은 사내기금이 소유한 주식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처리의 절차와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내기금 #의결권 #주식 #행사절차 #처리방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832  ·  2020. 02. 2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832(2020.2.26.) 기준입니다.
  • 사내기금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 및 처리방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관련 시행령, 사내기금 운영규정에 따라 정해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의결권 행사는 기금의 이익과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 합리적 절차를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회사의 정책적 결정이나 기금 재산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의결권 행사의 범위·절차·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 사내기금의 운영규정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운영위원회 등 심의 절차를 두는 것이 바람직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 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3조: 사내기금의 재산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절차 규정
  • 상법 제368조: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일반 규정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기금자산 운용 및 권익 보호에 관한 기준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은 어떻게 행사하나요?
답변
사내기금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운영규정에 따라 행사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회신에서 관련 법과 규정 준수를 안내하였습니다.
2. 사내기금의 주식 의결권 행사 시 필요한 내부 절차가 있나요?
답변
의결권 행사 시에는 운영위원회 심의 등 투명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회신에서는 의사결정의 투명성 확보를 강조하였습니다.
3. 사내기금의 의결권 처리방법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처리방법 기준은 사내기금 운영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각 기금별 운영규정에 근거한 기준 마련을 권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기금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 및 처리방법 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832, 2020. 2. 26.]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2. 26. 퇴직연금복지과-83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