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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 과세조정 정상이자 외국납부세액공제 포함 여부

국제조세제도과-33  ·  2018. 10.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에 자금을 대여 후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정상이자율 산정 금액도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나요?

S요약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고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정상이자율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상가격 #과세조정 #정상이자율 #익금산입 #해외자회사 #외국납부세액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33  ·  2018. 10. 22.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3(2018.10.22) 공식 회신
  •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한 경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정상이자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즉, 해당 익금산입 금액은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을 받는 국외원천소득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적용근거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법인세법 관련 조항을 제시하며 정상이자율 산정 금액도 외국납부세액공제에 포함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7항: 대출거래 시 정상이자율 산정 방법
  •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국외원천소득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소득의 세부 요건
사례 Q&A
1. 정상이자율로 산정해 익금산입한 금액도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네,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정상이자율 산정 금액도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공식 회신에 따라, 정상가격으로 조정된 정상이자도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 적용 대상임이 명시되었습니다.
2. 해외자회사 대여금의 정상이자 산입분은 어떤 법령에 따라 처리되나요?
답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인세법 관련 조항에 따라 처리됩니다.
근거
정상가격 과세조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시행령 제6조 제7항이,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이 근거입니다.
3. 국외원천소득의 범위에 정상이자 조정액이 포함된다는 의미는?
답변
정상이자율로 산정되어 익금에 산입된 금액도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어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과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해당 산입액도 국외원천소득으로 승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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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정상이자율로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7항에 따른 정상이자율로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10. 22. 국제조세제도과-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