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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기주식 출연 시 손비 인정 가능 여부

서면-2023-법인-2453  ·  2024. 01.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자사주(자기주식)를 근로복지기본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경우, 해당 출연액을 법인세법상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기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2호에 의해 해당 출연액을 손비로 계상할 수 있음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복지기금 출연은 손금 산입 범위에 해당하며, 자기주식도 현물로 인정되어 손비 처리 가능함이 확인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자기주식 출연 #자사주 복지기금 #법인세 손비 #근로복지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2453  ·  2024. 01. 31.

  • 국세청 서면-2023-법인-2453 (2024.01.31)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사주를 출연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2호에 따라 손비 계상이 가능하다 하였습니다.
  • 자기주식 출연 역시 '금품'에 해당하므로, 복지기금의 설립 목적과 관련 법령(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등) 절차를 준수할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인세법령 및 집행기준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현금·유가증권 등)을 손비 산입 범위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 단, 복지기금협의회 통보 등 근로복지기본법상 절차 요건을 준수해야 하고, 법인세법상 일반 손비 요건(사업관련성, 통상성)도 충족해야 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2호: 내국법인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손비에 포함
  • 법인세법 제19조: 손비는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으로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의 목적 및 설치 근거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사업주가 출연할 수 있는 재원의 범위와 형태 규정, 유가증권 등 현물도 허용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5조: 출연 시 복지기금협의회 통보 등 절차 명시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기주식을 출연하면 법인세 손비 인정되나요?
답변
내국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기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법인세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2호 및 국세청 2024년 회신에 따라 자기주식 출연도 손비에 해당합니다.
2. 자기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현물로 기부해도 비용처리 가능한지?
답변
네, 자기주식(자사주)도 금품에 포함되어 법령상 근로복지기금에 출연 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도 출연 대상이며 손비로 인정됩니다.
3. 근로복지기금 설립 후 자사주 출연에 따른 세무상 유의점은?
답변
설립 목적절차를 준수한 자기주식 출연시 손비 인정 받으나, 복지기금협의회 통보 등 법적 절차 이행이 필수적입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서 출연 절차 명시, 국세청 회신에서 절차·요건 준수 강조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기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22호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의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기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22호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의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AAA(주)(이하 ⁠‘질의법인’)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임

○질의법인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 설립하였으며, 보유중인 자기주식*을 출연 예정임

  * **년 사업연도 기준 자기주식 **천주 보유중(지분율**%, 액면가 *천원)

2. 질의내용

 ○ 자기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2호 가목에 따라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2. 다음 각 목의 기금에 출연하는 금품

가. 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법 집행기준 19-0-2 【손비의 범위】

 ② 법인의 손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6. 다음 각 목의 기금에 출연하는 금품

   가. 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단서생략)

   아.가목 내지 사목의 지정기부금단체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①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아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란 별표 6의2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2>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관련)

 ※ 2020.12.31일까지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 2021.1.1일 이후 재지정신청 필요

번호

지정기부금단체

50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목적】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

①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다.

②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5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의 출연 등】

①사업주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때에는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연 시기를 정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출연할 때에도 출연하기 전에 복지기금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법 제67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말한다.

③제1항에 따른 출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1. 31. 서면-2023-법인-24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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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기주식 출연 시 손비 인정 가능 여부

서면-2023-법인-2453  ·  2024. 01.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자사주(자기주식)를 근로복지기본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경우, 해당 출연액을 법인세법상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기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2호에 의해 해당 출연액을 손비로 계상할 수 있음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복지기금 출연은 손금 산입 범위에 해당하며, 자기주식도 현물로 인정되어 손비 처리 가능함이 확인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자기주식 출연 #자사주 복지기금 #법인세 손비 #근로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2453  ·  2024. 01. 31.

  • 국세청 서면-2023-법인-2453 (2024.01.31)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사주를 출연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2호에 따라 손비 계상이 가능하다 하였습니다.
  • 자기주식 출연 역시 '금품'에 해당하므로, 복지기금의 설립 목적과 관련 법령(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등) 절차를 준수할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인세법령 및 집행기준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현금·유가증권 등)을 손비 산입 범위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 단, 복지기금협의회 통보 등 근로복지기본법상 절차 요건을 준수해야 하고, 법인세법상 일반 손비 요건(사업관련성, 통상성)도 충족해야 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2호: 내국법인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손비에 포함
  • 법인세법 제19조: 손비는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으로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의 목적 및 설치 근거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사업주가 출연할 수 있는 재원의 범위와 형태 규정, 유가증권 등 현물도 허용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5조: 출연 시 복지기금협의회 통보 등 절차 명시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기주식을 출연하면 법인세 손비 인정되나요?
답변
내국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기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법인세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2호 및 국세청 2024년 회신에 따라 자기주식 출연도 손비에 해당합니다.
2. 자기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현물로 기부해도 비용처리 가능한지?
답변
네, 자기주식(자사주)도 금품에 포함되어 법령상 근로복지기금에 출연 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도 출연 대상이며 손비로 인정됩니다.
3. 근로복지기금 설립 후 자사주 출연에 따른 세무상 유의점은?
답변
설립 목적절차를 준수한 자기주식 출연시 손비 인정 받으나, 복지기금협의회 통보 등 법적 절차 이행이 필수적입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서 출연 절차 명시, 국세청 회신에서 절차·요건 준수 강조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기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22호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의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기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22호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의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AAA(주)(이하 ⁠‘질의법인’)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임

○질의법인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 설립하였으며, 보유중인 자기주식*을 출연 예정임

  * **년 사업연도 기준 자기주식 **천주 보유중(지분율**%, 액면가 *천원)

2. 질의내용

 ○ 자기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2호 가목에 따라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2. 다음 각 목의 기금에 출연하는 금품

가. 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법 집행기준 19-0-2 【손비의 범위】

 ② 법인의 손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6. 다음 각 목의 기금에 출연하는 금품

   가. 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단서생략)

   아.가목 내지 사목의 지정기부금단체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①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아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란 별표 6의2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2>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관련)

 ※ 2020.12.31일까지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 2021.1.1일 이후 재지정신청 필요

번호

지정기부금단체

50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목적】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

①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다.

②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5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의 출연 등】

①사업주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때에는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연 시기를 정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출연할 때에도 출연하기 전에 복지기금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법 제67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말한다.

③제1항에 따른 출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1. 31. 서면-2023-법인-24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