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0조에 따른 연로자 공제는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임
상속인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연로자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0조에 따른 연로자 공제는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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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사전-2023-법규재산-0503(2024.04.18.) |
[세목]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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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회신번호] |
법규과-927(2024.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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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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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포기하여 상속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연로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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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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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0조에 따른 연로자 공제는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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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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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연로자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0조에 따른 연로자 공제는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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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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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2023.2.10. 피상속인 사망(상속재산가액 6.3억원)
○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은 4촌 이내의 방계혈족 22명이며 이 중 19명이 65세 이상의 연로자에 해당
상속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22명 중 18명이 상속을 포기하여 4명이 상속받기로 함
2. 질의내용
○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포기하여 상속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연로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4. “상속인”이란 「민법」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3.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5천만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기타 인적공제】
①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거가족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20-18…1【그 밖의 인적공제】
① 영 제18조 제1항의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라 함은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② 법 제20조에 따른 인적공제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집행기준 13-0-3【상속인과 상속인이 아닌 자의 구분】
상속인의 범위는 민법 규정에 의한 선순위 상속인에 한정되므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자로서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인이 아닌 자에 해당된다.
○ 집행기준 20-0-1【기타 인적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 및 동거가족에 대하여 다음의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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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제요건 |
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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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공제 |
피상속인의 자녀(태아 포함) |
1인당 5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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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공제 |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
1인당 1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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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로자 공제 |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자 |
1인당 5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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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제 |
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
1인당 1천만원× |
○ 집행기준 20-18-1【동거가족】
동거가족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 집행기준 20-18-6【상속인이 상속 포기한 경우 인적공제 여부】
상속인이 상속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인적공제 대상이 된다.
○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 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 민법 제1002조
삭제
○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 민법 제1019조【승인,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0조에 따른 연로자 공제는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임
상속인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연로자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0조에 따른 연로자 공제는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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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3-법규재산-0503(2024.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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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과-927(2024.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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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0조에 따른 연로자 공제는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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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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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연로자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0조에 따른 연로자 공제는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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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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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2023.2.10. 피상속인 사망(상속재산가액 6.3억원)
○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은 4촌 이내의 방계혈족 22명이며 이 중 19명이 65세 이상의 연로자에 해당
상속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22명 중 18명이 상속을 포기하여 4명이 상속받기로 함
2. 질의내용
○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포기하여 상속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연로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4. “상속인”이란 「민법」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3.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5천만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기타 인적공제】
①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거가족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20-18…1【그 밖의 인적공제】
① 영 제18조 제1항의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라 함은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② 법 제20조에 따른 인적공제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집행기준 13-0-3【상속인과 상속인이 아닌 자의 구분】
상속인의 범위는 민법 규정에 의한 선순위 상속인에 한정되므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자로서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인이 아닌 자에 해당된다.
○ 집행기준 20-0-1【기타 인적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 및 동거가족에 대하여 다음의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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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제요건 |
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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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공제 |
피상속인의 자녀(태아 포함) |
1인당 5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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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공제 |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
1인당 1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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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로자 공제 |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자 |
1인당 5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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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제 |
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
1인당 1천만원× |
○ 집행기준 20-18-1【동거가족】
동거가족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 집행기준 20-18-6【상속인이 상속 포기한 경우 인적공제 여부】
상속인이 상속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인적공제 대상이 된다.
○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 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 민법 제1002조
삭제
○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 민법 제1019조【승인,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