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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시 연로자 공제 적용 여부 유권해석 요약

사전-2023-법규재산-0503  ·  2024. 04.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상속세 연로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에 따른 연로자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65세 이상 상속인에 대한 연로자 공제는, 실제 상속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개시일 기준의 자격요건 충족 시 인정됩니다.
#상속세 #연로자 공제 #상속포기 #인적공제 #65세 이상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재산-0503  ·  2024. 04. 18.

  • 국세청 사전-2023-법규재산-0503(2024.04.18.) 회신에 따릅니다.
  • 상속인 중 65세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연로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 법령과 기본통칙에 따라 상속포기 등으로 실제 상속을 받지 않더라도 연로자 공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1인당 5,000만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상속개시일 현재 65세 이상인 상속인의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이후 상속포기 등 사유와는 관계없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입법례 및 국세청 인적공제 집행기준(20-18-6)에서도 동일하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그 밖의 인적공제로 연로자(65세 이상) 상속인에게 1인당 5,000만원 공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상속인의 범위 및 상속포기자 포함 정의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20-18…1: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인적공제 적용 가능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 동거가족 및 친족범위 인적공제 적용 명확화
  •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 상속인 및 결격자 범위, 배우자 공동상속 등 상속 순위
사례 Q&A
1. 상속포기를 한 65세 이상 상속인도 연로자 공제 적용이 되나요?
답변
상속포기를 한 65세 이상 상속인도 상속세 연로자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상속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연로자 공제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상속세 연로자 공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개시일 기준 65세 이상 상속인이면 실제 상속을 받지 않아도 공제 대상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시행령 제18조에서 연령 및 신분기준만 요구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상속을 협의 후 일부만 상속받아도 인적공제 전원이 적용되나요?
답변
상속을 포기하여 실제 상속을 받지 않는 자도 상속개시일 자격 요건 충족 시 연로자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20-18…1은 상속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0조에 따른 연로자 공제는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상속인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연로자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0조에 따른 연로자 공제는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사전-2023-법규재산-0503(2024.04.18.)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927(2024.04.18.)

[제 목]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포기하여 상속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연로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요 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0조에 따른 연로자 공제는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상속인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연로자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0조에 따른 연로자 공제는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1. 사실관계

○ 2023.2.10. 피상속인 사망(상속재산가액 6.3억원)

 ○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은 4촌 이내의 방계혈족 22명이며 이 중 19명이 65세 이상의 연로자에 해당

  ­ 상속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22명 중 18명이 상속을 포기하여 4명이 상속받기로 함

2. 질의내용

 ○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포기하여 상속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연로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4. ⁠“상속인”이란 ⁠「민법」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3.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5천만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기타 인적공제】

 ①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거가족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20-18…1【그 밖의 인적공제】

 ① 영 제18조 제1항의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라 함은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② 법 제20조에 따른 인적공제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집행기준 13-0-3【상속인과 상속인이 아닌 자의 구분】

상속인의 범위는 민법 규정에 의한 선순위 상속인에 한정되므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자로서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인이 아닌 자에 해당된다.

 ○ 집행기준 20-0-1【기타 인적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 및 동거가족에 대하여 다음의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구분

공제요건

공제액

자녀공제

피상속인의 자녀(태아 포함)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 공제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1인당 1천만원×
(19세에 달하기까지 연수)

연로자 공제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자

1인당 5천만원

장애인 공제

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1인당 1천만원×
(기대 여명의 연수)

 ○ 집행기준 20-18-1【동거가족】

동거가족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 집행기준 20-18-6【상속인이 상속 포기한 경우 인적공제 여부】

상속인이 상속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인적공제 대상이 된다.

 ○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 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 민법 제1002조

 삭제

 ○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 민법 제1019조【승인,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출처 : 국세청 2024. 04. 18. 사전-2023-법규재산-05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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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시 연로자 공제 적용 여부 유권해석 요약

사전-2023-법규재산-0503  ·  2024. 04.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상속세 연로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에 따른 연로자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65세 이상 상속인에 대한 연로자 공제는, 실제 상속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개시일 기준의 자격요건 충족 시 인정됩니다.
#상속세 #연로자 공제 #상속포기 #인적공제 #65세 이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재산-0503  ·  2024. 04. 18.

  • 국세청 사전-2023-법규재산-0503(2024.04.18.) 회신에 따릅니다.
  • 상속인 중 65세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연로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 법령과 기본통칙에 따라 상속포기 등으로 실제 상속을 받지 않더라도 연로자 공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1인당 5,000만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상속개시일 현재 65세 이상인 상속인의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이후 상속포기 등 사유와는 관계없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입법례 및 국세청 인적공제 집행기준(20-18-6)에서도 동일하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그 밖의 인적공제로 연로자(65세 이상) 상속인에게 1인당 5,000만원 공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상속인의 범위 및 상속포기자 포함 정의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20-18…1: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인적공제 적용 가능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 동거가족 및 친족범위 인적공제 적용 명확화
  •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 상속인 및 결격자 범위, 배우자 공동상속 등 상속 순위
사례 Q&A
1. 상속포기를 한 65세 이상 상속인도 연로자 공제 적용이 되나요?
답변
상속포기를 한 65세 이상 상속인도 상속세 연로자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상속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연로자 공제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상속세 연로자 공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개시일 기준 65세 이상 상속인이면 실제 상속을 받지 않아도 공제 대상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시행령 제18조에서 연령 및 신분기준만 요구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상속을 협의 후 일부만 상속받아도 인적공제 전원이 적용되나요?
답변
상속을 포기하여 실제 상속을 받지 않는 자도 상속개시일 자격 요건 충족 시 연로자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20-18…1은 상속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0조에 따른 연로자 공제는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상속인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연로자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0조에 따른 연로자 공제는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사전-2023-법규재산-0503(2024.04.18.)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927(2024.04.18.)

[제 목]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포기하여 상속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연로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요 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0조에 따른 연로자 공제는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상속인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연로자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0조에 따른 연로자 공제는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1. 사실관계

○ 2023.2.10. 피상속인 사망(상속재산가액 6.3억원)

 ○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은 4촌 이내의 방계혈족 22명이며 이 중 19명이 65세 이상의 연로자에 해당

  ­ 상속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22명 중 18명이 상속을 포기하여 4명이 상속받기로 함

2. 질의내용

 ○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포기하여 상속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연로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4. ⁠“상속인”이란 ⁠「민법」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3.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5천만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기타 인적공제】

 ①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거가족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20-18…1【그 밖의 인적공제】

 ① 영 제18조 제1항의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라 함은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② 법 제20조에 따른 인적공제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집행기준 13-0-3【상속인과 상속인이 아닌 자의 구분】

상속인의 범위는 민법 규정에 의한 선순위 상속인에 한정되므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자로서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인이 아닌 자에 해당된다.

 ○ 집행기준 20-0-1【기타 인적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 및 동거가족에 대하여 다음의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구분

공제요건

공제액

자녀공제

피상속인의 자녀(태아 포함)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 공제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1인당 1천만원×
(19세에 달하기까지 연수)

연로자 공제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자

1인당 5천만원

장애인 공제

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1인당 1천만원×
(기대 여명의 연수)

 ○ 집행기준 20-18-1【동거가족】

동거가족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 집행기준 20-18-6【상속인이 상속 포기한 경우 인적공제 여부】

상속인이 상속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인적공제 대상이 된다.

 ○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 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 민법 제1002조

 삭제

 ○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 민법 제1019조【승인,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출처 : 국세청 2024. 04. 18. 사전-2023-법규재산-05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