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유치원의 경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원아에게 직접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부가가치세제과-151, 2024.2.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1, 2024.2.21.
1. 귀 청 법규과-1374(2023.5.26.)호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유치원의 경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원아에게 직접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
[문서번호] |
서면-2023-법규부가-1211(2024.02.26) |
[세목] |
부가 |
||||||||||||||||||||||||||||||||||
|
[납세자회신번호] |
법규과-479 |
||||||||||||||||||||||||||||||||||||
|
[제 목] |
|||||||||||||||||||||||||||||||||||||
|
유치원의 경영자가 원아에게 직접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
|
[요 지] |
|||||||||||||||||||||||||||||||||||||
|
유치원의 경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원아에게 직접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
|||||||||||||||||||||||||||||||||||||
|
[답변내용] |
|||||||||||||||||||||||||||||||||||||
|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부가가치세제과-151, 2024.2.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1, 2024.2.21. 1. 귀 청 법규과-1374(2023.5.26.)호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유치원의 경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원아에게 직접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
|||||||||||||||||||||||||||||||||||||
|
[관련법령] |
|||||||||||||||||||||||||||||||||||||
질의요지
○ 유치원의 경영자가 「유아교육법」과 「학교급식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아 원아에게 직접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유치원은 「유아교육법」과 「학교급식법」에 따라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아 직접 운영하는 구내식당에서 원아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함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6. “과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7. “면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이하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음식용역(식사류로 한정한다). 이 경우 위탁급식 공급가액의 증명 등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경영자가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학교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라.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
□ 舊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 법률 제16835호(2019.12.31.)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이하 생략)
2.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호에서 “사업장 등” 이라 한다)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거나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로 한정한다). 이 경우 위탁급식 공급가액의 증명 등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舊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 법률 제7120호(2004.1.29.)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유치원
2. 초등학교・공민학교
3. 중학교・고등공민학교
4.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5. 특수학교
6. 각종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36-1 【교육용역의 면세범위】
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강습소 등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관계없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
①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④ 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 유아교육법 제7조【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 유아교육법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①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유아교육법 제9조【유치원의 병설】
유치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될 수 있다.
□ 유아교육법 제17조【건강검진 및 급식】
③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게 적합한 급식을 할 수 있다.
□ 유아교육법 제18조【지도·감독】
① 국립유치원은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립·사립유치원은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 학교급식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학교급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또는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 학교급식법 제4조【학교급식 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유치원은 제외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3. 「초ㆍ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
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 舊 학교급식법* 제4조【학교급식 대상】
* 법률 제16876호(2020.1.29.)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2. 「초ㆍ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
2의2.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의2【학교급식 대상】
법 제4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유치원”이란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의 사립유치원(이하 “사립유치원”이라 한다) 중 원아 수(「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라 매년 10월에 공시되는 연령별 원아 수 현원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명 미만인 유치원을 말한다.
□ 舊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의2【학교급식 대상】
* 대통령령 제32720호(2022.6.28.)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4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유치원”이란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중 원아 수(「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라 매년 10월에 공시되는 연령별 원아 수 현원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00명 미만인 유치원을 말한다.
□ 학교급식법 제15조【학교급식의 운영방식】
①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운영하되,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및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ㆍ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