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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완공 후 상생임대 시 대체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서면-2023-부동산-1050[부동산납세과-1136]  ·  2023. 04.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상생임대한 경우, 대체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요?

S요약

재개발사업 등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고 상생임대를 한 경우, 그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대체주택 #상생임대 #비과세 #1세대 1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부동산-1050[부동산납세과-1136]  ·  2023. 04. 28.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23-부동산-1050[부동산납세과-1136] (2023-04-28)
  • 재개발사업 등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취득한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안에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는 경우, 해당 대체주택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특례(소득령 §156의2⑤)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완성된 주택에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요건을 충족합니다.
  • 단순히 상생임대 하고 실질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체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확인하였습니다.
  • 이는 유사사례인 사전-법규재산2014-452, 서면-2022-법규재산-1938, 서면-2022-부동산-2813 등에서도 동일하게 해석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및 일정 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보유·거주기간 등 비과세 인정 조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상생임대주택 양도 시 거주기간 제한 완화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대체주택의 취득·거주·양도 요건 규정, 1년 이상 거주 필요
  • 사전-법규재산2014-452, 서면-2022-법규재산-1938 등: 대체주택 요건 불충족 시 특례 적용 제외 명확화
사례 Q&A
1. 재개발 완공 후 상생임대만 하고 1년 거주 안 하면 대체주택 비과세 가능한가요?
답변
재개발주택에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고 상생임대만 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서면-2023-부동산-1050)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1년 이상 거주 요건 명시
2. 관리처분계획 후 주택 완성 3년 이내 거주 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재개발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명확히 규정됨
3. 상생임대주택으로 임대해도 실거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세제혜택이 불가한가요?
답변
상생임대주택임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부동산-1050 등 다양한 유권해석에 따라 판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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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개발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하여 거주하지 않고 그 주택을 상생임대하면 대체주택 양도시 소득령§156의2⑤을 적용할 수 없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하고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대체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체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15.11.30.

 A주택 사업시행인가일

-’16. 3.16.

 A주택 취득

-’17. 6.16.

 A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

-’18.10.29.

 B주택(대체주택) 취득

-’23. 2.28.

 A주택 완성

-예정       

 B주택 양도*

* A주택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거주하지 않음

2. 질의내용

- 재개발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하여 거주하지 않고 그 주택을 상생임대하면 대체주택 양도시 소득령§156의2⑤을 적용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2.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②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③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④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에 해당 주택에 관한 직전임대차계약서 및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토지ㆍ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②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4. 유사사례

○ 사전-법규재산2014-452,2014.12.0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해당 대체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체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2022-법규재산-1938,2022.08.10.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특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이 종료된 후에 취득한 주택(C’)은 대체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2022-부동산-2813, 2023.01.25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해당 대체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체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4. 28. 서면-2023-부동산-1050[부동산납세과-11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