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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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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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사후정산 특약에 의해 양수도 대상자산의 매입가액을 확정함에 따라 회수한 금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감액되어야하므로 익금에 해당하지 않음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영업양수 과정에서 영업양수대금을 계약일에 잠정 확정하고 지급하면서 향후 2년간의 영업실적에 따라 영업양수도 대가를 최종 확정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영업양수에 따른 취득가액은 양도자에게 지급한 금액에서 반환 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계약당시 대가 중 일부 금액을 약정한 계좌에 예치(이하 “예치금액”이라 함)하였으나, 영업실적이 약정금액에 미달하여 예치금액을 영업양수도 대가가 확정되는 시점에 회수하는 경우 회수한 예치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의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양수도대상 자산의 매입가액을 확정함에 따라 질의법인이 회수한 에스크로 금액을 201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익금산입해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특화된 매립시설 시공기술과 폐수 처리기술을 보유한 환경기업임
○A법인은 2014.1.22. B법인으로부터 **공장 및 소각스팀사업부 관련 영업(이하 “본건 영업”이라 함)을 양수하였으며 본건 영업양수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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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자산(부채) |
매입가액 |
대금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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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및 소각스팀사업부 관련 영업 일체와 부채 **억원(순자산과 영업권) |
2년간의 영업실적에 따라 영업권 대가 정산 후 최소 **억원, 최대 **억원으로 확정 |
**억원 지급(**억원 직접 지급, 40억원(최소~최대 차액)은 에스크로계좌에 예치) |
-본건 영업은 매입가액을 위 계약 체결일에 확정하지 않고, 향후 2년간의 영업실적에 따라 대가를 정산한 후 최소 ***억원, 최대 ***억원으로 확정하기로 약속하면서
-대금지급은 ***억만 양수도 이행일에 지급하고 40억원(최소~최대 매입가 차액)은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하였으며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는 수수하지 않음
○A법인은 본건 영업양수도와 관련하여 회계상 인식한 영업권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 하였음
-결과적으로 양수자산의 가치보다 초과 지급한 금액(회계상으로 영업권으로 표시한 금액) 및 관련 상각비 전액을 세무상 부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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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회계처리 |
세무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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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영업권 |
***억원 |
현금(to B법인) 현금(to에스크로) |
**억원 40억원 |
매수차손 ***억 (기타사외유출) 영업권 ***억 (△유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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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상각 |
**억원 |
영업권 |
**억원 |
영업권상각 **억 (유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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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영업권 상각 |
**억원 |
영업권 |
**억원 |
영업권상각 **억 (유보) |
|
2016 |
영업권 상각 |
**억원 |
영업권 |
**억원 |
영업권상각 **억 (유보) |
○A법인과 B법인은 영업양수도 후에 발생한 소각스팀사업부의 영업실적이 약정금액에 미달함에 따라 영업양수도에 포함된 영업권 대가를 ***억원에서 **억원으로 삭감하고, 양수도 대상 자산의 매입가액을 이미 지급한 ***억원으로 확정하였으며
-A법인은 ****.**.**. 에스크로계좌에 예치한 40억원을 전액 회수하였음
○회수한 에스크로 금액 40억원과 관련해서 A법인의 감사인인 ○○회계법인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 문단 12.38에 따라 이를 잡이익으로 회계처리 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이에 A법인은 2017사업연도 재무제표 작성 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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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표일자 |
회계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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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현금 |
40억원 |
잡이익 |
40억원 |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18. 03. 26.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13[법령해석과-7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