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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선불카드 실명 확인방식 확대와 소득공제 적용

소득세제과-221  ·  2022. 05.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22.2.15. 이후 본인 예금계좌와 연결하여 발급받은 선불카드의 소득공제 인정 요건과 적용 시기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S요약

2022.2.15. 이후에는 본인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발급된 선불카드도 사용자가 최초 사용 전에 연결·등록되었다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 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선불카드 #예금계좌 연결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실명확인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221  ·  2022. 05. 16.

  •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1(2022-05-16) 회신
  • 2022.2.15. 이후 자신의 예금계좌와 연결해 발급받은 선불카드는 사용 전 이미 예금계좌와 연동해 실명 확인을 거쳤다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 해당 개정은 영 시행일(2022.2.15.) 이후 최초로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된 실명 확인방식은 기존 방식(사용자 명의 인증, 주민등록번호 인증)에 더해 예금계좌와의 연결 방식이 추가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실명 확인방식과 소득공제 대상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2022.2.15.): 실명 확인방식에 '예금계좌 연결 방식' 추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개정 규정의 적용 시기는 시행일 이후 최초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부터로 명기
사례 Q&A
1. 선불카드를 예금계좌와 연결해 발급받으면 소득공제 되나요?
답변
본인 예금계좌와 연결하여 최초 사용 전 발급된 선불카드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개정에서 이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2. 선불카드 소득공제 확대 적용 시기는 언제부터인가요?
답변
2022년 2월 15일 이후 처음으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과세 신고·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확대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에 따릅니다.
3. 선불카드 실명 확인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답변
기존 방식에 더해 이제 예금계좌 연결 발급도 실명 확인 방식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실명확인방식이 추가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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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실제 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 본인의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발행된 선불카드의 경우 2022.2.15. 개정된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함

회신

귀 청에서 질의하신 사항은 2022.2.15.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선불카드의 실명 확인방식 확대(조특령 §121의2)

현 행

개 정 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선불카드의 실명 확인방식

실명 확인방식 추가

신청에 의하여 발급받은 것으로 사용자 명의가 확인된 것

 ㅇ 실제 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 주민등록번호 등을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은 것

 ㅇ 실제 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 본인의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발행된 것

소득공제 대상 선불카드 범위 확대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5. 16. 소득세제과-2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