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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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 본인의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발행된 선불카드의 경우 2022.2.15. 개정된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함
귀 청에서 질의하신 사항은 2022.2.15.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선불카드의 실명 확인방식 확대(조특령 §12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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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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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선불카드의 실명 확인방식 |
□ 실명 확인방식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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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에 의하여 발급받은 것으로 사용자 명의가 확인된 것 ㅇ 실제 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 주민등록번호 등을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은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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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실제 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 본인의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발행된 것 |
소득공제 대상 선불카드 범위 확대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