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증법§41의2에 규정한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하는 경우로서, 상증법§43②에 따라 1년 이내 1회이상 초과배당 증여이익을 합산하여 계산 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 상당액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위 과세기준자문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어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계산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41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합산한 초과배당금액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0조의3에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차 초과배당) ’20.3.27. ○○○는 父로부터 받은 초과배당금 5,017,558,745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하면서 관련 소득세 상당액 2,071,974,672원*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 5,017,558,745원×42%-35,400,000원(누진공제)
○ (2차 초과배당) ’20.8.28. ○○○는 父로부터 받은 초과배당금 5,575,065,272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하면서 관련 소득세 상당액 2,306,127,414원*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 5,575,065,272원×42%-35,400,000원(누진공제)
○ (경정청구) ’21.6.30. ○○○는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이익별로 합산한다는 규정(상증법§43②, ’19.12.31.개정)에 따라
- ’20년에 2회 발생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과 1,2차 기신고된 소득세 상당액과의 차액 35,400,000원*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 신청
* 합산 시 소득세 상당액 : 4,413,502,087원[(5,017,558,745원+5,575,065,272원)×42%-35,400,000원]
기신고 단순합산 소득세 상당액:4,378,102,086원(2,071,974,672원+2,306,127,414원)
2. 질의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의2에서 규정한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하는 경우로서
- 같은 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내 2회 이상 초과배당 증여이익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 상당액도 합산하여 재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초과배당금액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2021.2.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① 법 제41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제1호의 가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를 받은 금액에서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의 그 배당등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
2.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낮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에 비해 적게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과소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최대주주등의 과소배당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③ 법 제41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규모와 소득세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소득세 상당액의 계산】[2021.3.16. 기획재정부령 제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영 제31조의2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
|
초과배당금액 |
율 |
|
5천220만원 이하 |
초과배당금액×100분의 14 |
|
5천22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731만원+(5천22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100분의 24) |
|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100분의 35)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천760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100분의 38)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천4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100분의 40) |
|
5억원 초과 |
1억7천460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100분의 42)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증여세 과세특례】
② 제31조 제1항 제2호, 제35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 제41조의4, 제42조 및 제45조의5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그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말한다)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4【이익의 계산방법】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각각의 금액기준을 계산한다.
1. 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 저가 양수 및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
1의2. 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의 저가 양수 및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
2. 법 제37조 제1항의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
2의2. 법 제37조 제2항의 부동산 담보 이용에 따른 이익
3. 법 제38조 제1항의 합병에 따른 이익
4. 법 제39조 제1항의 증자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5. 법 제39조의2 제1항의 감자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6. 법 제39조의3 제1항의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7. 법 제40조제1항의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8. 법 제41조의2 제1항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1.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그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2. 제45조의3 또는 제45조의4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제: 증여의제이익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합산배제증여재산: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경우: 제47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53조와 제54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1천만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제55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
1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9천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2억4천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
30억원 초과 |
10억4천만원+(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①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最近親)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납부세액공제】
①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해당 증여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2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친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2. 24.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131[법령해석과-46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증법§41의2에 규정한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하는 경우로서, 상증법§43②에 따라 1년 이내 1회이상 초과배당 증여이익을 합산하여 계산 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 상당액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위 과세기준자문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어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계산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41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합산한 초과배당금액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0조의3에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차 초과배당) ’20.3.27. ○○○는 父로부터 받은 초과배당금 5,017,558,745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하면서 관련 소득세 상당액 2,071,974,672원*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 5,017,558,745원×42%-35,400,000원(누진공제)
○ (2차 초과배당) ’20.8.28. ○○○는 父로부터 받은 초과배당금 5,575,065,272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하면서 관련 소득세 상당액 2,306,127,414원*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 5,575,065,272원×42%-35,400,000원(누진공제)
○ (경정청구) ’21.6.30. ○○○는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이익별로 합산한다는 규정(상증법§43②, ’19.12.31.개정)에 따라
- ’20년에 2회 발생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과 1,2차 기신고된 소득세 상당액과의 차액 35,400,000원*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 신청
* 합산 시 소득세 상당액 : 4,413,502,087원[(5,017,558,745원+5,575,065,272원)×42%-35,400,000원]
기신고 단순합산 소득세 상당액:4,378,102,086원(2,071,974,672원+2,306,127,414원)
2. 질의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의2에서 규정한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하는 경우로서
- 같은 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내 2회 이상 초과배당 증여이익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 상당액도 합산하여 재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초과배당금액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2021.2.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① 법 제41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제1호의 가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를 받은 금액에서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의 그 배당등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
2.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낮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에 비해 적게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과소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최대주주등의 과소배당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③ 법 제41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규모와 소득세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소득세 상당액의 계산】[2021.3.16. 기획재정부령 제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영 제31조의2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
|
초과배당금액 |
율 |
|
5천220만원 이하 |
초과배당금액×100분의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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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22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731만원+(5천22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100분의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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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100분의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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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천760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100분의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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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천4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100분의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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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초과 |
1억7천460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100분의 42)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증여세 과세특례】
② 제31조 제1항 제2호, 제35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 제41조의4, 제42조 및 제45조의5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그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말한다)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4【이익의 계산방법】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각각의 금액기준을 계산한다.
1. 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 저가 양수 및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
1의2. 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의 저가 양수 및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
2. 법 제37조 제1항의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
2의2. 법 제37조 제2항의 부동산 담보 이용에 따른 이익
3. 법 제38조 제1항의 합병에 따른 이익
4. 법 제39조 제1항의 증자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5. 법 제39조의2 제1항의 감자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6. 법 제39조의3 제1항의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7. 법 제40조제1항의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8. 법 제41조의2 제1항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1.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그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2. 제45조의3 또는 제45조의4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제: 증여의제이익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합산배제증여재산: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경우: 제47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53조와 제54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1천만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제55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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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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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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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9천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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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2억4천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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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초과 |
10억4천만원+(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①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最近親)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납부세액공제】
①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해당 증여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2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친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2. 24.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131[법령해석과-46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