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장을 포괄 양수하여 지점을 설립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되며, 의무불이행 시 납부하여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적용되는 산출세액은 신고한 산출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감사를 받지 않는 내국법인이「소득세법」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지점을 설립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법인세법」제6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되며, 의무불이행 시 납부하여야 할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적용되는 산출세액은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신고한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지점 19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 2018년도에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로부터 일부 사업장(사업자의 사업장 10개중 1곳)을 포괄 양수하고 현재 질의법인의 지점으로 운영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10개중 1곳을 포괄 양수한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기준이 되는 산출세액이 법인 전체의 산출세액인지 해당 사업장(지점)의 산출세액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2. 「소득세법」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
① 법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제4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60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양수 등을 말한다.
④ 법 제60조의2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해당 내국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소득세법」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⑤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등을 선임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 및 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신고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75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100분의 5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66조에 따른 경정으로 산출세액이 0보다 크게 된 경우에는 경정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한다.
4. 관련예규 등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771, 2018.08.1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사를 받지 않는 내국법인이 지점을 설립하여「소득세법」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제6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179, 2019.04.03.
「소득세법」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된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제60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3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3. 13. 서면-2020-법인-0171[법인세과-7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장을 포괄 양수하여 지점을 설립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되며, 의무불이행 시 납부하여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적용되는 산출세액은 신고한 산출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감사를 받지 않는 내국법인이「소득세법」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지점을 설립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법인세법」제6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되며, 의무불이행 시 납부하여야 할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적용되는 산출세액은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신고한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지점 19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 2018년도에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로부터 일부 사업장(사업자의 사업장 10개중 1곳)을 포괄 양수하고 현재 질의법인의 지점으로 운영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10개중 1곳을 포괄 양수한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기준이 되는 산출세액이 법인 전체의 산출세액인지 해당 사업장(지점)의 산출세액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2. 「소득세법」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
① 법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제4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60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양수 등을 말한다.
④ 법 제60조의2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해당 내국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소득세법」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⑤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등을 선임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 및 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신고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75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100분의 5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66조에 따른 경정으로 산출세액이 0보다 크게 된 경우에는 경정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한다.
4. 관련예규 등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771, 2018.08.1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사를 받지 않는 내국법인이 지점을 설립하여「소득세법」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제6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179, 2019.04.03.
「소득세법」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된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제60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3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3. 13. 서면-2020-법인-0171[법인세과-7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