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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법원이 파산폐지 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한 것이 공고가 되어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거래처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법원이 파산폐지 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한 것이 공고가 되어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당해 업체는 거래처가 2018.1.2. 파산선고되어 거래대금 회수를 못하는 상황이며, 휴업상태임
2. 질의내용
거래처가 2018.1.2. 파산선고된 경우 대손금으로 필요경비를 산입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⑦ 제2항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5…34【파산의 범위 및 대손금 처리】
① 영 제5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서 “채무자의 파산”이라 함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파산폐지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하여 공고한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해당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제1항에 불구하고 영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 서면-2015-소득-22323, 2015.03.05.
귀 거래처의 파산은 파산재산이 파산절차 비용에 부족하여 파산절차를 폐지하고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동시폐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파산동시폐지결정일까지 회수하지 못한 채권을 동시폐지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과-861, 2009.06.09.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채권은 해당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해당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이후에는, 당해 채권을 해당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법인46012-2869, 1998.10.02
귀 질의1의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파산종결일까지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파산법 제254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종결의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법인이 당해 법인에 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가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아 정리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채권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11. 02. 서면-2018-소득-3291[소득세과-13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