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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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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금의 상속・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피상속인이 납부한 보험료 상당액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납부한 보험료에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을 합계하여 평가(상속인이 상속개시후에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 가능함)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418, 2012.11.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3.11.19. 본인의 모친이 거치형 목돈 마련을 위해 무배당교보 First 저축보험(10년 만기, 보험료 1억원)에 가입함
- 계약자는 모친, 피보험자 및 수익자는 본인(가입당시 15세)임
- 보험기간 10년 만기 전인 2004.8.31. 모친이 사망하였고, 2008.08.29. 상속을 원인으로 계약자를 모친에서 본인으로 변경
- 2009.12.30. 해약하여 본인이 해약환급금(실 수령액 120백만원)을 수령
O 질의내용
- 보험료불입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본래의 상속재산으로 볼 것인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그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 수령인이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납부한 보험료 총액 중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418, 2012.11.22.
귀 질의의 경우, 보험계약자(보험료 납부자임)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 및 제34조에 따른 보험금의 상속·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납부한 보험료상당액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이에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을 합계하여 평가하며, 다만, 상속인이 상속개시후에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수령하는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해약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음
- 2000년 당시 아버지가 자녀를 피보험자로 자녀가 60세가 되는 시점부터 연금을 받는 것으로 하여 2개의 보험사에 3천만원씩 연금보험을 가입함
- 가입당시 아버지는 71세, 자녀는 31세, 25년후 지급되는 연금보험상품이었음
- 2개의 보험사는 설계당시 수익자를 아래표와 같이 다르게 설계함
|
구분 |
계약자(보험료 납부자) |
피보험자 |
수익자 |
|
A보험사 |
아버지 |
자녀 |
자녀 |
|
B보험사 |
아버지 |
자녀 |
아버지 |
- 2012.5월에 계약자인 아버지가 사망하였음
- 위 연금보험의 경우 2024년 되는 시점에서만 자녀에게 연금이 지급되는 것으로서 계약자인 아버지가 연금개시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 수익자가 누구냐에 상관없이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인지
○ 재산세과-40, 2010.01.20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되거나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불입한 경우 지급받는 보험금은 이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상당액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불입한 보험료에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을 합계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상속인이 상속개시후에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수령하는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해약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개월 전 보험계약자를 피상속인에서 상속인으로 변경하였을 경우임
- 보험내역
· 피보험자 : 상속인(배우자), 수익자 : 상속인(자녀)
· 보험료 : 월500,000원(보장 200,000원, 적립300,000원)
· 보험기간 : 2002년 - 2056년 · 보험료 납입기간 : 2002년 - 2011년(10년)
· 기 납입보험료 : 32,000,000원
- 위와같은 경우 상속재산 해당여부 및 평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