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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대행단체 면세사업 매입세액 공제 불가 유권해석

부가가치세과-272  ·  2013. 03.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정부업무대행단체로서 고유목적사업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면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복구업체에 지급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까?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44호에 해당하는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고유목적사업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이 면세에 해당할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6호에 따라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업무대행단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면세사업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272  ·  2013. 03. 22.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272(2013.03.22)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44호에 따른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공급한 재화나 용역이, 시행령 제8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됩니다.
  • 해당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 매입세액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지 귀속에 따라 구분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44호: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를 정부업무대행단체로 특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 고유목적사업 공급에 대하여 면세 적용, 단서 열거사업은 면세 제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불가
사례 Q&A
1.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서 발생한 매입세액도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정부업무대행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이 면세 대상이라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에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불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의 복구작업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답변
복구작업이 면세사업에 해당한다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2013-03-22 회신에 따라 실지 귀속이 면세에 해당하면 매입세액 불공제가 적용됩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상 정부업무대행단체 면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고유목적사업의 재화·용역 공급이 면세이나, 시행령 제8항 단서에 해당하면 면제가 제외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제8항에 근거하여 면세 대상과 제외 사업을 구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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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44호에 따른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그 고유목적을 달성을 위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제8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44호에 따른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그 고유목적을 달성을 위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제8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매입세액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지 귀속에 따라 구분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임

 나. ⁠‘재단법인 2012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라 함)는 2012년 태풍 산바의 영향으로 박람회 행사시설물이 파손 또는 침수 피해를 입게 됨

  (1) 당사는 조직위의 당해 손해조사업무를 수행하며, 조직위는 행사시설물에 대해 패키지 보험이 가입되어 있음

  (2) 조직위의 사업자등록증에는 면세사업자로 기재되어 있고 박람회 행사 중 일부 수익사업을 영위하였으며, 복구작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수익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으로 예상됨

  (3) 당해 시설물의 복구에 따른 복구업체에 부가가치세를 지급함

2. 질의내용

 ○ 조직위가 피해복구업체에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4.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4조에 따른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⑧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며, 제7호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적용한다.

1.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욕탕업 및 예식장업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규정된 사업

3. 부동산임대업

4. 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5. 수상오락서비스업

6. 유원지·테마파크운영업

7. 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② 영 제2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출처 : 국세청 2013. 03. 22. 부가가치세과-2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