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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대상 해당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54  ·  2015.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의료기기 GMP 적합인증을 위하여 투자한 시설이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 인정을 위해 투자한 시설은 의약품 및 생물학적 제제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용 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료기기 #제조업 #GMP #품질관리 #세액공제 #의약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54  ·  2015. 06. 29.

  •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54 회신에 따르면, 의료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 인정을 위해 투자한 시설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1 및 별표 3에 따른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용 대상 시설(토지는 제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 해당 시설이 실제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1·3에 의해 의약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용 대상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약사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즉, 단순히 의료기기 GMP 적합인증을 위하여 투자하였다면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그 시설이 규칙상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토지는 명문 상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토지 이외의 시설에 한하여 해당 법령의 적용대상 여부를 검토해야 함을 재차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 및 중견기업 정의·신청 절차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4: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1 및 별표 3에 따른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만 공제 대상임을 명시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1·별표3: 의약품 및 생물학적 제제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의 구체적 범위 규정
사례 Q&A
1. 의료기기 GMP 적합인증 위한 투자도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답변
의료기기 GMP 적합인증을 위한 투자시설이 의약품 및 생물학적 제제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1·3 적용대상 시설이 아닌 경우 세액공제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체외진단용 임상검사시약 생산시설 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체외진단용 임상검사시약 생산시설이 2014년 분류변경 후 의료기기로 인정된 경우, 별도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용 대상 시설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세액공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기준 충족 여부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및 ‘약사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3.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 세액공제 신청 시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신청 시설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1 및 3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용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거
법령과 시행규칙에서 적용대상 시설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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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의료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 인정을 받기 위해 투자한 시설이 의약품 및 생물학적 제제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토지는 제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답변내용

의료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 인정을 받기 위해 투자한 시설이「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1 및 별표3에 따른 의약품 및 생물학적 제제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토지는 제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4에 따른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다만,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시설이 의약품 및 생물학적 제제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는「약사법」및「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 2014년 중 의약품에서 의료기기로 분류 변경된 체외진단용 임상검사시약의 제조 및 품질관리 시설 개선을 위해 투자한 비용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에 따른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체외진단용 임상검사시약의 제조, 수출입, 판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서

 - 주력 품목인 체외진단용 임상검사시약은 2014년 10월까지 약사법의 적용을 받던 의약품이었으나, 2014년 11월부터 의료기기법의 적용을 받는 의료기기로 분류가 바뀌게 되어

 - 의료기기 GMP적합인증 획득(의무사항)을 위해(의약품 분류일 때는 GMP 적용 대상이 아니었음) ●● 및 ○○공장에 제조시설 및 품질관리 개선을 위해 약 20억원이 넘는 비용을 투자하게 됨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은 제11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 4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25조의 4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이란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②법 제25조의 4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2014. 2. 21. 신설)

 ③ 법 제25조의 4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4. 2. 21. 항번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 4 【의약품 등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

  영 제22조의4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1 및 별표 3에 따른 의약품 및 생물학적제제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토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6. 29.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