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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위반 벌금·추징금의 손금 인정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144  ·  2015. 08.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세법 위반으로 인해 법인이 납부하는 벌금 및 추징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이 관세법 위반으로 납부하는 벌금과 추징금은 법인세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령상 손금 불산입 항목에 해당하며, 이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라 하더라도 예외로 취급됩니다.
#관세법 위반 #벌금 #추징금 #손금불산입 #법인세 #법인세법 제21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144  ·  2015. 08. 1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144(2015.8.18.)
  • 국세청은 관세법 위반으로 법인이 납부하는 벌금과 추징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벌금 및 추징금은 법인세법 제21조에서 명시적으로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인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상 발생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법률에서 달리 정한 경우 손금에서 제외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관세법 위반과 관련된 유해성심사 회피 등으로 납부하는 모든 벌금 및 추징금은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체납처분비 등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음
  •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손금의 범위): 사업관련 일반적 비용만 손금으로 인정, 법률의 달리 규정시 제외
  •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미신고 수입 등에 대해 벌금 부과 규정
  • 관세법 제282조(몰수·추징):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경우 금전으로 추징하도록 규정
사례 Q&A
1. 관세법 위반 벌금이 법인세 손금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관세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은 법인세 손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1조에서는 벌금 등은 손금불산입 항목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관세법상 추징금도 손금불산입 대상인가요?
답변
네, 관세법에 따른 추징금 역시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제21조 규정에 근거합니다.
3. 법인이 행정제재로 납부한 금액의 세무처리 방법은?
답변
행정제재로 납부한 벌금, 추징금 등은 손금처리가 불가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1조, 제19조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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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이 ⁠「관세법」 위반에 따라 납부하는 벌금과 추징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법인이 ⁠「관세법」 위반에 따라 납부하는 같은 법 제269조 제3항의 벌금과 같은 법 제282조 제3항의 추징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AAAAAA(주)(이하 ⁠“질의법인”이라함)은 화학제품 원료를 수입․판매하는 업체로서 질의법인이 수입하는 품목은 신규화학물질로 분류되어 연간 수입중량(100kg)이내는 별도의 규제없이 수입이 가능하나, 이를 초과하여 수입하려면 유해성심사를 받아야 하는바

  -질의법인은 시간과 비용을 회피하기 위해 유해성 심사가 필요없는 물질로 가장하여 수입함으로써 관세법을 위반함

2. 질의내용

 ○관세법 위반에 따른 벌금 및 추징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2.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5.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6. 연결모법인에 제76조의19제2항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관세법 제269조 【밀수출입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2.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출물품 또는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관세법 제282조 【몰수・추징】

 ① 제269조제1항의 경우에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② 제269조제2항・제3항 또는 제27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다만, 제269조제2항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54조의 보세구역에 제157조에 따라 신고를 한 후 반입한 외국물품

   2. 제156조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외국물품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다만, 제274조제1항제1호 중 제269조제2항의 물품을 감정한 자는 제외한다.

  ④ 제279조의 개인 및 법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를 범인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5. 08. 18.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1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