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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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주식회사가「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된 경우에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는「법인세법」제78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된 것) 제120조의26제4호에 따름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법상 주식회사가「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된 경우에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는「법인세법」제78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된 것) 제120조의26제4호에 따르는 것임
1. 질의내용
○ 상법상 주식회사가 「협동조합 기본법」(2012.1.26. 법률 제11211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2조에 따라 협동조합으로 설립등기하고, 해당 주식회사는 해산하는 경우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조직변경에 해당하는지
2. 사실관계
○ 갑법인은 2013.5.×. 주주총회를 열어 협동조합으로 전환 결의
- 2013.7.×. 갑협동조합으로 설립등기 완료하고, 2013.7.×. 갑법인 해산등기 완료
○ 갑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함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78조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상법」의 규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의 개정이나 폐지로 인하여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의26【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법 제7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변호사법」에 의하여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와 「관세사법」에 따라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제25194호로 개정된 것) 제120조의26【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법 제7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2.「관세사법」에 따라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3.「변리사법」에 따라 특허법인이 특허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된 것) 제120조의26【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법 제7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2.「관세사법」에 따라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3.「변리사법」에 따라 특허법인이 특허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4.「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법인 등이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4조의 개정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의26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