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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협동조합 조직변경 시 청산소득 과세특례 적용

사전-2013-법령해석법인-18293  ·  2015. 02.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법상 주식회사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상법상 주식회사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은 법인세법 제78조 및 해당 시행령 규정에 따라 판단된다. 특히, 2015년 2월 3일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이 과세특례 적용 범위에 포함되어, 개정 이후에는 주식회사가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다.
#주식회사 #협동조합 #조직변경 #청산소득 #법인세 #과세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3-법령해석법인-18293  ·  2015. 02.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3-법령해석법인-18293 (2015.02.25)
  • 국세청은 주식회사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할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는 법인세법 제78조 제3호 및 해당 시행령에 따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2015년 2월 3일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6 제4호에서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었으며, 시행령 부칙 제13조 적용례에 따라 해당 조직변경에 대해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해당 법령 및 시행령 개정 이후에 이르는 조직변경에 있어서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사실관계에 따라 실제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연도 개시일과 확정·경정 시기, 시행령 부칙 적용례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78조: 내국법인이 조직변경 시 일정 요건에 따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 법인세법 시행령(2015.2.3. 개정) 제120조의26 제4호: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주식회사 등이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청산소득 과세특례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3조: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관한 개정 규정은 시행령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부터 적용
  • 법인세법 제3조: 법인세의 과세소득 범위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 및 청산소득을 명시
사례 Q&A
1. 주식회사가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면 청산소득 법인세 면제받나요?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2015.2.3. 개정) 제120조의26 제4호에 따라 주식회사가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 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개정 이후 조직변경에 명확히 적용되며, 부칙 제13조의 적용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 시 청산소득세가 부과되는 시기는?
답변
2015년 2월 3일 시행령 개정 전에는 과세특례 적용이 불명확하나, 개정 이후에는 명백히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3조에 따라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분부터 적용됩니다.
3. 조직변경의 법적 효과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 이후 해당 규정이 적용되어 청산소득세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제2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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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법상 주식회사가「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된 경우에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는「법인세법」제78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된 것) 제120조의26제4호에 따름

답변내용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법상 주식회사가「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된 경우에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는「법인세법」제78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된 것) 제120조의26제4호에 따르는 것임

1. 질의내용

○ 상법상 주식회사가 「협동조합 기본법」(2012.1.26. 법률 제11211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2조에 따라 협동조합으로 설립등기하고, 해당 주식회사는 해산하는 경우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조직변경에 해당하는지

2. 사실관계

○ 갑법인은 2013.5.×. 주주총회를 열어 협동조합으로 전환 결의

 - 2013.7.×. 갑협동조합으로 설립등기 완료하고, 2013.7.×. 갑법인 해산등기 완료

○ 갑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함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

  (이하 생략)

법인세법 제78조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상법」의 규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의 개정이나 폐지로 인하여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의26【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법 제7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변호사법」에 의하여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와 ⁠「관세사법」에 따라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제25194호로 개정된 것) 제120조의26【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법 제7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2.「관세사법」에 따라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3.「변리사법」에 따라 특허법인이 특허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된 것) 제120조의26【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법 제7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2.「관세사법」에 따라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3.「변리사법」에 따라 특허법인이 특허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4.「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법인 등이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4조의 개정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의26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2. 25. 사전-2013-법령해석법인-182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