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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 후 과점주주 관리인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기본-1982[법령해석과-1896]  ·  2018. 07.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관리인으로 선임된 과점주주가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 성립한 국세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요?

S요약

회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관리인으로 선임된 과점주주는 회사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관리인은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므로 조세회피 우려가 있을 때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관리인 #국세기본법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기본-1982[법령해석과-1896]  ·  2018. 07. 02.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기본-1982[법령해석과-1896], 2018.7.2. 회신임
  •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된 과점주주는 회생절차개시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봅니다.
  • 이는 회사 실질운영 및 조세회피 수단 사용 우려가 인정될 때 해당 과점주주 관리인에게 책임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 때문 같습니다.
  • 다만, 조심 2017서2980 등 사례에서 실제 경영 개입 정도, 관리인의 권한 행사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 대법원 2003두8418 등 판례에 따라 과점주주의 실질적 권리행사가 중요하며, 회생절차 개시시 주주권 행사 여부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39조: 과점주주는 회사 재산으로 국세충당이 부족할 시 실질적 권리행사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인정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회사경영·재산관리 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법원은 채무자 및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 가능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1조: 관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2조: 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수행 의무
사례 Q&A
1. 회생절차에서 과점주주가 관리인으로 선임되면 제2차 납세의무 여부는?
답변
회생절차 개시 후 관리인으로 선임된 과점주주는, 그 후 성립한 국세에 대해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경우 그 책임이 인정됩니다.
2. 회사 회생절차 중 체납 국세 발생 시 관리인 책임 범위는?
답변
회생 절차 개시 후 발생한 국세 체납은 관리인으로 선임된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회생법상 관리인의 경영 전속권 및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 책임 규정이 근거입니다.
3. 과점주주 관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나?
답변
실질적으로 회사 경영에 개입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제2차 납세의무 부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심 2017서2980 사례와 같이 실제 권리행사 및 경영참여 여부가 개별적으로 검토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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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과점주주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이고 -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 전속하므로 관리인으로 선임된 과점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된 과점주주는 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 체납법인은 1998.4.16. 설립된 회사이고 신청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겸 주주(보유지분율 80%)임

  - 체납법인은 2010년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자금악화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신청인을 관리인으로 선임함과 동시에 기업회생 개시결정을 함

 ○ 체납법인은 회생개시결정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체납이 발생하였고

  -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

2. 질의내용

○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된 과점주주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회생절차개시 후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

   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

   ② 개인인 채무자 또는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이사는 제1항에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그 행사에 관여할 수 없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관리인의 선임】

   ① 법원은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관리인의 직무를 수행함에 적합한 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 개인인 채무자나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행한 재산의 유용 또는 은닉이나 그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하는 때

    2.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⑤ 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법원은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나 채무자의 대표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1조【관리인에 대한 감독】

   ① 관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

   ② 법원은 관리인에게 그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관리인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제시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2조 【관리인의 의무 등】

   ① 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를 게을리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주의를 게을리한 관리인이 여럿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관련사례

○ 조심 2017서2980, 2017.10.11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이기는 하나, 관리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 경영의사결정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으므로, 청구인이 관리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체납법인에 대하여 과점주주에 준하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0301, 2016.11.8.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부터 약 97%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였던 점, 창원지방법원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를 소외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이 귀속된 점,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도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소외 회사와 동일한 납세 책임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 대법원 2003두8418, 2004.10.15.

   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제2호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주집단의 일원을 과점주주라고 하여서 그에 대하여 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그 소유주식수에 따라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대법원 88누10961, 1989.7.2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 개시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사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는 것이고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기관이거나 그 대표자는 아니지만 정리회사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인 일종의 공적수탁자라는 입장에서 정리회사의 대표, 업무집행 및 재산관리 등의 권한행사를 혼자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는 그때부터는 대주주로서의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때부터는 원고 법인은 위에서 본 소외회사의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7. 02. 서면-2018-법령해석기본-1982[법령해석과-18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