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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병원 인건비 지출의 직접공익목적사업 해당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95[법령해석과-1514]  ·  2017. 06.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병원 운영을 수행하며 의사·간호사·행정직원 등 병원 인건비로 출연재산을 지출할 경우, 해당 비용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병원 운영을 위해 의사, 간호사, 행정직원 등 사용인의 인건비를 지출한 경우, 이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 지출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상 출연재산의 사후관리 요건 충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 #병원 인건비 #직접공익목적사업 #출연재산 #상속세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95[법령해석과-1514]  ·  2017. 06. 0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95[법령해석과-1514] (2017-06-02)
  • 공익법인이 정관에 기재된 고유목적사업인 병원 운영 수행을 위해 지출하는 사용인 인건비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상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의 범위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직접 관련된 병원 인력(의사, 간호사, 행정직원 포함)의 인건비가 해당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시행령 제38조 제2항)과 결합하여, 병원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인건비를 공익법인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지출로 인정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다만, 해당 지출이 정관상 목적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야 하며, 기타 부적격 사례나 제한사유는 해당 시행령 및 법령 세부 기준을 참고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에 출연된 재산 중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불산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및 고유목적사업 열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시행령 제38조: 출연재산의 사후관리 및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요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공익법인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직접공익목적사업으로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의 범위 및 인건비 관련 규정
사례 Q&A
1. 공익법인이 병원 인건비를 출연재산으로 지출하면 세제상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이 됩니까?
답변
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직접 관련된 병원 인건비는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근거로 판단합니다.
2. 공익법인 병원 의사, 간호사, 행정직원 인건비 모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포함됩니까?
답변
의사와 간호사, 행정직원 모두 병원 운영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인건비로 사용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근거
국세청 2017-법령해석재산-0195 회신은 병원 운영과 직접 관련된 인건비 전부를 해당함을 명시합니다.
3. 병원 인건비 외 관리비 등도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합니까?
답변
관리비 중 일부(수선비, 전기료 등) 및 기타 관리비는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서 관리비 제외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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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익법인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고유목적사업인 병원 운영을 수행하기 위한 사용인의 인건비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공익법인 등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병원 운영의 수행과 직접 관련하여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재)♧♧♧♧♧♧재단(이하 ⁠“신청법인”)은 민법 및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인 비영리법인으로서 알코올 중독 관련 치료, 재활, 예방활동이 주요 고유목적사업으로서

 - 신청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에는 알코올 중독 치료사업을 위해 병원 운영 및 재활사업을 위한 사회복귀시설 설치 운영도 포함되어 있음

○ 목적사업 중 ⁠“알코올 중독 치료사업을 위해 병원 운영”에 대하여 신청법인의 지점인 ♣♣♣♣병원을 운영중에 있음

2. 질의내용

○ 출연받은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알콜중독 치료사업을 위하여 공익법인인 비영리법인의 지점인 병원의 인건비(의사, 간호사, 행정직원)로 지출한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⑧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改任)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② 법 제48조제2항제1호 및 제7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④ 법 제4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란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이 매각대금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일시 취득한 재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가액이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⑪ 법 제48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제12조제4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1. 출연자와 제2조의2제1항제3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2. 출연자와 제2조의2제1항제4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3. 출연자와 제2조의2제1항제5호 또는 제8호의 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직접 고유목적사업에의 사용 등】

영 제38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일시 취득한 재산은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으로서 그 운용기간이 6월 미만인 재산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⑥ 세무서장등은 제48조제8항에 따른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가산세 등】

⑩ 법 제7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란 해당이사 또는 임·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등(의사, 학교의 교직원(교직원 중 직원은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경비를 지급하는 직원만 해당한다),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와 관련된 경비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⑤ 법 제29조제1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한다.

⑥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3.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이라 한다)이 지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의료기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을 위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지출하는 금액

  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⑪ 해당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임원 및 종업원이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총급여액"이라 하며, 해당 사업연도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을 근로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제39조제2항을 준용한다)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6항제1호에 따른 인건비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기 전에 해당 임원 및 종업원의 인건비 지급규정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

 2.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의료법 제33조 【개설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⑨ 의료법인 및 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등"이라 한다)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법인의 정관에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를 얻어야 한다(의료법인등을 설립할 때에는 설립 허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 경우 그 법인의 주무관청은 정관의 변경허가를 하기 전에 그 법인이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종합병원

의료법 제48조 【설립 허가 등】

① 제33조제2항에 따른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이 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02.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95[법령해석과-15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