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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AS공사 중대재해 발생 시 재해율 귀속 기준

산업안전과-2239  ·  2021. 05.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준공 후 AS공사를 시공사가 AS위탁업체에 도급하였고, 위탁업체에서 하청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경우, 하청업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그 재해율이 AS를 위탁받은 업체에 귀속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준공 후 진행되는 AS공사에서 하도급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재해율(사고사망만인율) 산정 기준상 해당 사고사망자는 원칙적으로 시공사의 사고사망자 및 재해율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개별 사고의 경위나 사정에 따라 이의신청으로 산정대상에서 제외될 여지도 있습니다.
#AS공사 #중대재해 #재해율 #시공사 #하청업체 #도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239  ·  2021. 05. 04.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39, 2021.5.4. 회신 내용
  • 준공 후 AS공사는 시공사가 진행한 공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시공사를 발주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AS공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사고사망)는 원칙적으로 시공사의 사고사망자로 산정되며, 이에 따라 재해율에도 포함됩니다.
  • 다만, 사고경위 등 개별 상황에 따라 재해율 산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이의신청이 가능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기준을 규정하며, 도급을 받은 업체(재하도급 포함)의 사고사망자도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도급 시의 사업주 책임에 대한 근거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산업재해 발생 보고 및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
사례 Q&A
1. 준공 후 AS공사 도급 시 중대재해 발생, 재해율은 누구에게 포함되나요?
답변
준공 후 AS공사에서 하청업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시공사의 재해율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과 고용노동부 질의회신에 따라 도급 받은 업체의 사고사망도 시공사에 합산함을 근거로 합니다.
2. AS공사를 위탁받은 업체 또는 재하도급 업체에서 사고가 나면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사고경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재해율 산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이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명시되었습니다.
3. 건설업체 재해율 산정시 도급 및 하도급 사고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도급 및 재하도급 받은 업체의 사고사망자 수도 원도급업체(시공사)의 재해율에 합산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의 도급을 받은 업체 포함 산정 규정이 직접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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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준공 후 AS공사 재해율 귀속대상 질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39, 2021. 5. 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준공 후 AS공사를 시공사가 AS위탁업체에 도급을 준 경우 위탁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하청업체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재해율이 AS를 위탁받은 업체로 산정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시 사고사망자 수에는 해당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재하도급 업체 포함)의 사고사망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하며,
- 귀 질의의 준공 후 AS공사는 시공사가 진행한 공사와 관련하여 하는 공사로 시공사를 발주자로 보기는 어려우며, 시공사가 도급을 준 AS공사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원칙적으로 시공사의 사고사망자에 포함됨
- 다만, 사고경위 등에 따라 사고사망자수 산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하시면 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04. 산업안전과-223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