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전체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손익을 인식하여야 함
내국법인(이하 “매도인”)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매수인과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에서 매수인의 임대수입 보장금액 및 약정상 제반 유보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 매도인은 임대수입 보장금액 등을 포함한 매매대금 전체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손익을 인식하며, 해당 임대수입 보장금액 등은 추후 매매약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도인이 그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수취하지 못할 것이 확정되는 시점에 매도인의 손금으로 인식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에서 매수인의 임대수입 보장금액 및 약정상 제반 유보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
- 매매대금에서 차감한 해당 임대수입 보장금액 등의 익금 귀속시기
2. 사실관계
○A법인은 서울 **구 **동 **구역 제 1,2,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 **구역 정비사업을 위해 2014.7.11. 서울시 **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총 10,462.4㎡의 사업부지에 사업비****억원을 투입하여 2018.7.31 업무시설과 판매시설로 구성된 ‘******’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용승인을 얻었음
○ A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완공을 앞둔 2018.7.19. 매수인과 매매약정을 체결하여 쟁점부동산 중 A법인이 보유한 부분을 매각하는 거래에 합의하였는 바
- 해당 매매약정에 따라 매수인은 확정 매매가액 중 최대임대수입 보장금액 과 약정상 제반 유보금을 차감한 대금을 2018.10.23.매도인에게 지급하였으며,
- 같은 날 매수인 명의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도 완료되었음
○ (임대수입 보장금액 조건) ‘최대임대수입 보장금액’이란 매수자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초기의 임대사업 영위기간 동안 안정적인 임대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하여 매도인이 제공하는 최대 보전금액으로
- 본건 매매약정에 따르면 매도인은 매수인이 쟁점부동산으로부터 목표 임대수익(월 임대수입 기준 44.5억원)을 달성할 때까지 그 임대수입 부족액을 매월 보전해 주며, 그 지원총액은 최대 528.5억원을 한도로 함
○ 매수인은 그 지급을 보장받기 위하여 확정 매매가액에서 528.5억원을 차감하여 매수인 명의의 에스크로우 계좌에 보관한 뒤에 해당 에스크로우 계좌에서 매월 부족한 임대수익 보전액을 매수인의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바
- 이러한 임대수입 보장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은 매수인의 월평균 임대수입 실적이 44.5억원을 최초로 달성하는 날과 에스코로우 계좌 잔액이 0원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이며
- 만일, 임대수입 보장이 종료된 시점 현재 에스크로우 계좌 잔액이 남아 있을 경우 이는 매도인에게 귀속되는 조건임
○ (약정상 제반 유보금 조건) 본건 매매약정에서는 매도인이 매수인과의 거래완결 이후 이행하여야 할 과업사항을 열거하면서
- 이러한 과업 이행의무에 대한 담보를 목적으로 각각의 항목에 대해 유보금을 설정하고 본건 매매대금 총액에서 이를 차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본건 유보금은 최대임대수입 보장금액과 달리 매수인의 에스크로우 계좌가 아닌 매수인 명의의 정기예금 계좌에 유보되며, 그 각각의 약정상 조건이 성취될 때 매도자에게 지급 가능함
○ 본건 매매거래 조건 중 유보금 관련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① 집합건물 관리규약 제정 유보금(100억원)
- 쟁점부동산에 대한 여타 구분소유자와의 협의 및 서면 승인을 받아 집합건물 관리규약이 적법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매수인은 100억원을 거래완결일의 매매대금 지급액에서 공제함
- 이후 매도인의 협조 지원을 통해 관리규약이 순조롭게 제정되는 경우 그로부터 5영업일 내에 해당 유보금액 100억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며
- 거래완결일로부터 84개월 내에 관리규약이 제정되지 못할 경우 해당 유보금은 확정적으로 매수인에게 귀속됨
② **동 문화지구 지정 관련 유보금(23.4억원)
- 매도인은 거래완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쟁점부동산 부속토지 중 **동 문화지구 구역선 외부 부분에 대해 **동 문화지구 지정으로 인한 업태제한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 판매시설의 임차인이 수행하는 영업이 **동 문화지구 지정으로 인한 영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는바
-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3.4억원을 매매대금 지급액에서 공제하며 매도인이 종국에 본 의무이행을 하지 못할 경우 매수인에게 귀속됨
③ 지상3층 용도변경 동의서 관련 유보금(10억원)
- 매도인은 쟁점부동산 중 지상3층의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 용도변경을 위해 거래완결 후 1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건축물 대장이 변경될 수 있도록 매수인을 제외한 다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동의서를 수령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 매도인의 의무 위반시 해당 유보금은 매수인에게 귀속됨
④ 서울시 입간판 및 시트지 제거 관련 유보금(2억원)
- 매매 완결일로부터 1년 이내 매도인은 쟁점부동산의 입간판 이전설치를 위한 인허가 업무 및 이전 설치를 완료하고, 유적전시관 측면 시트지를 제거하여야 하며
- 매도인의 의무 위반시 해당 유보금은 매수인에게 귀속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3 【잠정거래가액과 확정거래가액과의 차액의 귀속시기 】
정부에 물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그 가액을 사후에 확정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공급한 법인이 잠정가액을 기준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후에 그 가액이 확정된 경우의 정산차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3. 08.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15[법령해석과-5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전체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손익을 인식하여야 함
내국법인(이하 “매도인”)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매수인과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에서 매수인의 임대수입 보장금액 및 약정상 제반 유보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 매도인은 임대수입 보장금액 등을 포함한 매매대금 전체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손익을 인식하며, 해당 임대수입 보장금액 등은 추후 매매약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도인이 그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수취하지 못할 것이 확정되는 시점에 매도인의 손금으로 인식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에서 매수인의 임대수입 보장금액 및 약정상 제반 유보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
- 매매대금에서 차감한 해당 임대수입 보장금액 등의 익금 귀속시기
2. 사실관계
○A법인은 서울 **구 **동 **구역 제 1,2,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 **구역 정비사업을 위해 2014.7.11. 서울시 **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총 10,462.4㎡의 사업부지에 사업비****억원을 투입하여 2018.7.31 업무시설과 판매시설로 구성된 ‘******’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용승인을 얻었음
○ A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완공을 앞둔 2018.7.19. 매수인과 매매약정을 체결하여 쟁점부동산 중 A법인이 보유한 부분을 매각하는 거래에 합의하였는 바
- 해당 매매약정에 따라 매수인은 확정 매매가액 중 최대임대수입 보장금액 과 약정상 제반 유보금을 차감한 대금을 2018.10.23.매도인에게 지급하였으며,
- 같은 날 매수인 명의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도 완료되었음
○ (임대수입 보장금액 조건) ‘최대임대수입 보장금액’이란 매수자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초기의 임대사업 영위기간 동안 안정적인 임대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하여 매도인이 제공하는 최대 보전금액으로
- 본건 매매약정에 따르면 매도인은 매수인이 쟁점부동산으로부터 목표 임대수익(월 임대수입 기준 44.5억원)을 달성할 때까지 그 임대수입 부족액을 매월 보전해 주며, 그 지원총액은 최대 528.5억원을 한도로 함
○ 매수인은 그 지급을 보장받기 위하여 확정 매매가액에서 528.5억원을 차감하여 매수인 명의의 에스크로우 계좌에 보관한 뒤에 해당 에스크로우 계좌에서 매월 부족한 임대수익 보전액을 매수인의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바
- 이러한 임대수입 보장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은 매수인의 월평균 임대수입 실적이 44.5억원을 최초로 달성하는 날과 에스코로우 계좌 잔액이 0원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이며
- 만일, 임대수입 보장이 종료된 시점 현재 에스크로우 계좌 잔액이 남아 있을 경우 이는 매도인에게 귀속되는 조건임
○ (약정상 제반 유보금 조건) 본건 매매약정에서는 매도인이 매수인과의 거래완결 이후 이행하여야 할 과업사항을 열거하면서
- 이러한 과업 이행의무에 대한 담보를 목적으로 각각의 항목에 대해 유보금을 설정하고 본건 매매대금 총액에서 이를 차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본건 유보금은 최대임대수입 보장금액과 달리 매수인의 에스크로우 계좌가 아닌 매수인 명의의 정기예금 계좌에 유보되며, 그 각각의 약정상 조건이 성취될 때 매도자에게 지급 가능함
○ 본건 매매거래 조건 중 유보금 관련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① 집합건물 관리규약 제정 유보금(100억원)
- 쟁점부동산에 대한 여타 구분소유자와의 협의 및 서면 승인을 받아 집합건물 관리규약이 적법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매수인은 100억원을 거래완결일의 매매대금 지급액에서 공제함
- 이후 매도인의 협조 지원을 통해 관리규약이 순조롭게 제정되는 경우 그로부터 5영업일 내에 해당 유보금액 100억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며
- 거래완결일로부터 84개월 내에 관리규약이 제정되지 못할 경우 해당 유보금은 확정적으로 매수인에게 귀속됨
② **동 문화지구 지정 관련 유보금(23.4억원)
- 매도인은 거래완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쟁점부동산 부속토지 중 **동 문화지구 구역선 외부 부분에 대해 **동 문화지구 지정으로 인한 업태제한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 판매시설의 임차인이 수행하는 영업이 **동 문화지구 지정으로 인한 영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는바
-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3.4억원을 매매대금 지급액에서 공제하며 매도인이 종국에 본 의무이행을 하지 못할 경우 매수인에게 귀속됨
③ 지상3층 용도변경 동의서 관련 유보금(10억원)
- 매도인은 쟁점부동산 중 지상3층의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 용도변경을 위해 거래완결 후 1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건축물 대장이 변경될 수 있도록 매수인을 제외한 다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동의서를 수령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 매도인의 의무 위반시 해당 유보금은 매수인에게 귀속됨
④ 서울시 입간판 및 시트지 제거 관련 유보금(2억원)
- 매매 완결일로부터 1년 이내 매도인은 쟁점부동산의 입간판 이전설치를 위한 인허가 업무 및 이전 설치를 완료하고, 유적전시관 측면 시트지를 제거하여야 하며
- 매도인의 의무 위반시 해당 유보금은 매수인에게 귀속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3 【잠정거래가액과 확정거래가액과의 차액의 귀속시기 】
정부에 물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그 가액을 사후에 확정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공급한 법인이 잠정가액을 기준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후에 그 가액이 확정된 경우의 정산차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3. 08.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15[법령해석과-5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