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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식용 건조꽃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및 기준

서면-2016-부가-6265[부가가치세과-521]  ·  2017. 03.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에서 생산한 식용이 아닌 화훼류를 자연건조한 후 본래 성상을 유지한 채 포장·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요?

S요약

국내에서 재배한 식용이 아닌 화훼류(목련, 국화 등)를 비닐하우스에서 자연건조해 본래 성상을 유지한 채 일정 단위로 포장·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건조꽃 #화훼류 #식용 아님 #원생산물 #면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6265[부가가치세과-521]  ·  2017. 03.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6265[부가가치세과-521], 2017-03-27
  • 국내에서 생산되어 식용에 공하지 않는 화훼류 등을 비닐하우스에서 자연건조하여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포장·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대상 품목으로 예시된 목련, 해당화, 국화, 박하, 금송화, 매화, 살구꽃, 벚꽃 등은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원시가공의 범위는 원생산물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수준의 자연건조 등으로, 추가적 가공이 없고 포장단위로 판매 시 면세 적용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관련 선행 유권해석(부가46015-2147,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87 등)도 원생산물 성상이 유지된 경우에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할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부과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식용 농산물 등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원생산물 또는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원시가공품 면세 범위 규정
  • 부가46015-2147(1999.07.26.): 원생산물 성상을 유지한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87(2005.6.8): 원시가공 후 포장된 국내산 생화는 주된 재화 여부에 따라 면세 적용 여부 판단
사례 Q&A
1. 국내산 건조꽃(화훼류)도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나요?
답변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자연건조해 포장·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부가-6265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2. 식용이 아닌 화훼류 원시가공품 판매시 세금 납부 의무는?
답변
식용이 아니더라도 본래 성상 유지·원시가공품은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4조 시행령에 따라 비식용 농산물도 대통령령 정한 범위 안에서 면제 적용됩니다.
3. 비닐하우스 자연건조 후 포장된 꽃 판매, 면세 포인트는?
답변
추가 가공 없이 원생산물 성상 유지 및 국내 생산·자연건조·포장시 부가세 면제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관련 시행령(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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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화훼류 등을 비닐하우스에서 자연건조하여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일정단위로 포장 판매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화훼류 등을 비닐하우스에서 자연건조하여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일정단위로 포장 판매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꽃농사를 지어 건조꽃을 판매, 유통하려고 함

  - 목련, 해당화, 구절초, 국화, 박하, 금송화, 매화, 살구꽃, 벚꽃 등을 재배하여 비닐하우스에서 자연건조하여 포장단위로 포장하여 판매 또는 유통하려고 함

2. 질의내용

○ 농산물인 단순 건조꽃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26조【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87, 2005.06.08

장미 등 생화(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에 한함)를 장기간 보존할 목적으로 그 생화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후 용기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생화가 주된 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질의의 경우 생화가 주된재화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부가46015-2147, 1999.07.26.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46015-1844, 1997.08.11.

생화를 소매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생화(외국에서 생산되어 수입한 생화는 제외)를 꽃다발(부케) 또는 꽃바구니 형태로 만들어 공급하는 경우 당해 꽃다발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현행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3. 27. 서면-2016-부가-6265[부가가치세과-5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