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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의 형편으로 2년 미만 1주택 양도, 비과세 인정 안됨

서면-2015-부동산-1013  ·  2015. 07.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세대가 권고사직 후 사업을 시작하려고 2년 미만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할 때, 사업상 형편을 사유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S요약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1주택을 2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할 때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에 해당하면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으나, 사업상의 형편만으로는 이 특례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사업상 형편 #근무상 형편 #보유기간 예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동산-1013  ·  2015. 07.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부동산-1013(2015.7.22.)
  • 사업상의 형편(예: 사업 개업, 창업)으로 2년 미만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정한 보유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보유기간 제한 예외사유로 오직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만을 명시하고 있으며, 사업상 형편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국세청 기존 유권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62, 2005.06.01.)에서도, 사업상 형편으로의 양도는 관련 규정상 예외로 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질의와 같이 권고사직 후 개업 등 사업상의 형편만을 이유로 2년 미만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보유기간 2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기준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원칙과 예외(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보유기간 제한 예외 사유의 구체적 기준(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 등으로 주거 이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62, 2005.06.01.: 동일 사유의 법령 해석례, 사업상 형편은 예외사유 불인정
사례 Q&A
1. 사업상의 형편으로 2년 보유 전 1주택을 팔면 비과세 대상입니까?
답변
사업상의 형편만으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보유기간 예외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사업상의 형편은 소득세법상 보유기간 예외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근무상 형편과 사업상 형편의 차이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인정이 달라지나요?
답변
네, 근무상의 형편은 예외사유로 인정되나 사업상의 형편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및 시행규칙 제71조는 근무상의 형편만 예외사유로 명시합니다.
3. 1세대가 권고사직 후 세대 전원이 타 시·군으로 이사, 사업 개업 목적으로 2년 미만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는?
답변
이 경우 사업상의 형편이어서 비과세 보유기간 예외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5-부동산-1013)에서 사업상 형편은 비과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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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상의 형편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상의 형편으로 양도하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과 갑의 배우자는 부부 공동명의로 ’14.9.19. 경기도 광명시 소재 A아파트를 취득

- 갑 부부는 1인의 근로소득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나, 근로소득이 있는 1인이 권고사직함에 따라 퇴사한 후에는 세대전원이 경상북도 경산시로 이사하여 소규모 사업을 개업할 예정

- 갑 부부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15.9.20.경 A아파트를 양도할 예정(다른 주택 없음)

○ 질의내용

- 피치못할 권고사직으로 다니던 회사를 퇴사한 후 직장생활이 아닌 개인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년 미만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 다. 생략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② 삭제

③ 영 제15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이하 생략)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62, 2005.06.01.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 · 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함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귀 질의의 사업상 형편에 의한 경우에는 위1.의 법령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7. 22. 서면-2015-부동산-10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