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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상 사업소의 부가가치세법상 기관 해당여부

부가가치세제과-474  ·  2017. 09.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법 제114조에 따른 사업소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정부조직법 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는 지방자치법 제114조에 의해 설치된 사업소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정부조직법 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사업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단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474  ·  2017. 09. 19.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74(2017-09-19)
  • 기획재정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정부조직법 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지방자치법상 사업소는 위 부가가치세법상의 기관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별도의 적용이나 해석 시 해당 규정에 의한 기관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이 해석은 추상적 논리 전개가 아니라 해당 법령의 직접적 문구 해석을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자치법 제11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행정기관으로 필요한 사업소를 둘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제1호: 정부조직법 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에 대한 규정
  • 정부조직법 제4조: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설치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지방자치법상 사업소는 부가가치세법상 기관에 속하나요?
답변
지방자치법 제114조에 근거한 사업소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관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74(2017-09-19) 회신에 근거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9조 기관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부조직법 제4조 혹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설치된 기관이어야 해당 규정의 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제1호가 근거입니다.
3. 사업소가 부가가치세 법령 적용상 기관으로 인정되지 않을 때 영향은?
답변
사업소는 해당 규정의 기관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유권해석 회신과 각 법령 규정을 토대로 한 결론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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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방자치법」제114조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는「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조직법」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지방자치법」제114조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는「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조직법」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함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9. 19. 부가가치세제과-4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