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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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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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제114조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는「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조직법」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함
「지방자치법」제114조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는「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조직법」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