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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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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이 대표자인 파산법인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에 사업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9조 및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파산관재인이 대표자인 파산법인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에 사업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9조 및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법인으로 2014.12.9. 수원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같은 날 변호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됨
나. 당사는 폐업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영업은 중단되어 있고 재고재산 매각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곤란한 상태임
- 잔존자산으로 향후 매각해야 할 자산은 부동산(토지, 건물), 상품 등 재고자산, 특허권 등 무형자산, 집기 비품 등이 있음
- 대규모 허위 재고관리로 실 자산의 규모를 확정할 수 없고 일일이 매각을 해봐야 알수 있어 세무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임
2. 질의내용
파산관재인이 당사의 모든 재산을 매각하고 환가할 예정인데 경매 또는 공매를 통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개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경우
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나.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면 발급 주체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 여부(당사의 대표이사 또는 파산관재인)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③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61조에 따른 공매(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민법」ㆍ「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1. 재산의 처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5, 2006.09.2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국세징수법」 제61조 규정에 따른 공매 범위에는 「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따른 공매도 포함하는 것이며,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민사집행법」 규정에 다른 강제경매 범위에는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른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도 포함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은 현행 제18조제3항으로 변경됨
○ 부가46015-906, 2001.06.2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채무자의 채무상환불이행으로 당해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자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인 법인사업자인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는 현행 제9조로, 동법시행령 제14조는 제18조로 변경됨
출처 : 국세청 2015. 12. 29. 서면-2015-부가-22548[부가가치세과-21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