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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합병 시 결손금 공제 소득 안분계산 기준

법인세제과-343  ·  2015. 05.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소기업이 합병 후 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소득금액 안분계산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중소기업 등이 합병 후 결손금 공제를 적용받을 때, 구분경리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계속 보유·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정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의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소기업 합병 #결손금 공제 #법인세법 제45조 #자산가액 비율 #고정자산 #구분경리 예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343  ·  2015. 05. 04.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문서번호: 법인세제과-343, 2015-05-04
  • 중소기업 등에 해당하여 구분경리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합병 후 결손금 공제를 적용할 때 소득금액은 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합병법인이 계속 보유·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정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자산가액 비율로 소득금을 안분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다는 안내입니다.
  • 중소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구분경리 예외가 적용된 경우 다른 자산 또는 일시적으로 보유하다 처분한 자산은 안분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라 결손금 공제 금액 산정 시 실무적으로 자산가액 비율 확인과 사업용 고정자산 범위 판단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5조: 합병법인의 결손금 공제 요건 및 절차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결손금 안분계산 시 자산가액 비율 적용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구분경리 예외 인정 기준 및 사업용 고정자산 한정
사례 Q&A
1. 중소기업 합병 시 결손금 공제 방식은?
답변
구분경리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계속 보유·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만 결손금 공제액을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산정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자산가액 비율 규정에 따릅니다.
2. 합병 후 결손금 안분계산 적용 자산 범위는?
답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합병법인이 계속 보유·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만 안분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구분경리 예외 시 결손금 공제 실무상 유의점은?
답변
합병 및 결손금 공제 시 해당 자산의 범위와 자산가액 산정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령과 자산가액 비율 산정 기준을 충실히 반영해야 실무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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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제45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 등에 해당하여 구분경리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소득금액은 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합병법인이 계속 보유 ·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정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제45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 등에 해당하여 구분경리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소득금액은 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합병법인이 계속 보유 ․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정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5. 05. 04. 법인세제과-3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