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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범위 해석

서면-2015-상속증여-0524  ·  2015. 05.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무엇인가요?

S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행위는 해당 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의 사용을 의미하며, 그 범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8-38…2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증여세 #직접공익목적사업 #고유목적사업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0524  ·  2015. 05. 0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0524 (2015.05.06),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83, 2013.03.18) 참고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해당 공익법인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하며,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8-38…2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되어 지출한 비용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되었습니다.
  • 현금의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 취득, 직접 공익목적사업비 지출, 수익사업/수익용 재산 취득에 지출한 금액 등이 해당하고, 현금 이외의 재산은 해당 재산의 고유목적사업 사용, 수익사업/수익용재산 사용, 매각대금 활용 등이 인정 범위입니다.
  •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 2011.02.01, 재산세과-455, 2010.06.28) 역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직접 관련 비용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관련 요건 및 증여세 과세 제외, 미사용 시 과세 요건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8-38…2: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에 관한 현금 및 기타 재산별 지출/사용 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필요한 추가 세부 요건 및 부득이한 사유 등 규정
사례 Q&A
1.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세제 혜택이 있나요?
답변
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2. 공익법인이 현금이 아닌 물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인정 범위는?
답변
현금 이외의 재산은 해당 재산의 직접 사용, 수익사업 등에의 사용, 매각 후 대금의 공익목적사업 지출이 모두 인정 가능합니다.
근거
기본통칙 48-38…2의 2항에 따라 물품 등 비현금 재산의 사용에도 인정 범위가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3. 공익법인이 정관상 목적과 직접 무관한 지출을 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는?
답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용도로 재산이 사용되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 용도 사용 시 증여세 부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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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는 같은 법 기본통칙 48-38…2에 따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83, 2013.03.18)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산세과-83, 2013.03.18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는 같은 법 기본통칙 48-38…2에 따르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되어 지출하는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 2011.02.01, 재산세과-455, 2010.06.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물품을 일반과세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일반과세사업자는 기부받은 물품을 받아서 팔고난 후 이익의 50%를 그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경우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 기본통칙 48-38···2【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

법 제48조 제2항에서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출연재산이 현금인 경우

가.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나. 직접공익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

다.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2. 출연재산이 제1호 외의 재산인 경우

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의 금액

나.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재산으로 사용되는 재산의 금액

다. 당해 출연재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제1호 각목의 용도에 지출한 금액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83, 2013.03.18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는 같은 법 기본통칙 48-38…2에 따르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되어 지출하는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 2011.02.01, 재산세과-455, 2010.06.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5. 06. 서면-2015-상속증여-05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