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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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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출급채무가 소멸된 잔존합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지분을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2007.01.04.) 및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26(2016.09.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등기접수 ’81.12. / 등기원인 ’81.9.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합유자 伯父, 父)
○ 등기접수 ’19.8. / 등기원인 ’04.10. 합유자 父 사망
○ ’19.8. / 등기원인 ’19.8. 伯父 지분 중 50% 수증
2. 질의내용
○ ’19.8. 伯父로부터 증여받은 부분에 대한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면제등을 받은 날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면제등을 받은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 받은 경우: 채권자가 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날
2.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를 받은 경우: 제3자와 채권자 간에 채무의 인수계약이 체결된 날
4. 관련 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 2007.01.04.
합유로 등기된 부동산 중 피상속인의 몫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인이 합유지분에 대한 반환청구를 포기한 때에는 상속인이 당해 지분을 상속받아 다른 합유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26, 2016.09.09.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질의1〉 토지를 합유로 공동소유한 4인의 합유자 중 2인이 사망(「민법」제717조에 따른 비임의 탈퇴에 해당함)한 후 잔존합유자가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합유자의 사망일에 사망한 합유자의 소유지분을 균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지분 상당의 가액에 대한 지분환급(출급)청구권은 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인이 잔존합유자에 대해 지분출급채무를 면제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에 따라 그 채무면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잔존합유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시기는 청구권(채권)포기 또는 채무면제의 의사를 표시한 때이며, 「민법」제162조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2〉 지분출급채무가 소멸된 잔존합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양도대가 중 일부를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국세청 2020. 05. 29. 서면-2019-상속증여-4323[상속증여세과-3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