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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임대시설 공사원가 구분 불가 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서면-2021-법령해석법인-0700[법령해석과-2672]  ·  2021. 08.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분양시설과 임대시설을 건설하는 도급계약에서 시공사가 각 시설별 공사원가 구분 없이 총 공사원가만 제공할 경우, 분양시설과 임대시설별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S요약

내국법인이 분양시설과 임대시설을 건설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사로부터 개별 시설별 공사원가를 구분하지 않고 총 공사원가만 제공받을 경우, 각 시설의 취득가액은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양시설 #임대시설 #취득가액 #공사도급계약 #공사원가 #면적비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령해석법인-0700[법령해석과-2672]  ·  2021. 08. 02.

  •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법인-0700[법령해석과-2672] 회신 기준입니다.
  •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분양시설과 임대시설 등 상가건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공회사와 단위면적을 기준으로 도급금액을 산정하고, 시공회사로부터 분양시설 및 임대시설별 공사원가를 구분하지 않고 총 공사원가만 제공받는 경우, 분양시설과 임대시설의 취득가액은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유권해석되고 있습니다.
  • 각 시설의 공사원가가 구분 제공되지 않을 때는, 분양 및 임대시설의 면적비율에 따라 총 공사원가를 안분하여 각 시설의 취득가액을 결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실제 취득가액 산정 시, 관련 도급계약서 및 사업장별 연면적 데이터를 참고하여 객관적 안분기준(면적비율)을 적용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및 하위 규정 근거에 따라 면적 안분 방식이 적용된 사례임을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을 규정하며,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한 자산의 경우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임.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건물 등 여러 자산을 함께 취득하여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시가 비례 안분을 명시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도급공사 등 용역 제공의 손익 귀속 사업연도를 규정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건설 진행률 산정 관련, 작업진행률 등 공사원가의 합리적 안분 기준 명시.
사례 Q&A
1. 분양 및 임대시설의 취득가액 계산 시 적용 기준은?
답변
분양시설과 임대시설의 취득가액은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총 공사원가만 제공되는 경우 면적비율 안분 원칙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시설별 공사원가 제공이 불가능할 때 취득가액 산정법은?
답변
시설별 공사원가 구분이 어려운 경우, 개별시설의 면적비율에 따라 총 공사원가를 안분해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및 국세청 회신은 객관적 기준(면적비율)에 의한 안분이 정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도급공사 내 총 공사비를 시설별로 나누는 기준에는 감정평가액 비율이 허용되나?
답변
감정평가액 비율이 아니라 면적비율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 현행 법령 및 유권해석상 원칙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답변에서 면적비율 안분방식만을 명확하게 안내하고 감정평가액 기준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분양시설과 임대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공사와 단위면적을 기준으로 도급금액을 산정하는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시공사로부터 각 시설의 공사원가를 구분하지 않고 총 공사원가만 제공받는 경우 각 시설의 취득가액은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분양시설과 임대시설 등 상가건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공회사와 단위 면적을 기준으로 도급금액을 산정하는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시공회사로부터 분양시설 및 임대시설별 공사원가를 구분하지 않고 총 공사원가를 제공받는 경우 분양시설과 임대시설의 취득가액은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A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

  -도급인 B법인이 C법인과 ’19.**.**. 체결한 건물 연면적 300,910㎡의 분양시설 및 임대시설 등 상가건물 신축 도급계약의 도급인 자격을 B법인으로부터 ’19.**.**. 승계함

 ○쟁점 도급계약의 건설대상은 아래와 같으며, 1평당 3.85백만원의 도급단가를 적용하여 총 3,580억원(VAT 별도)을 도급금액으로 함

(단위: ㎡, %)

구 분

판매시설

업무시설

이마트

판매시설

영화관 등

기타

위치(층)

B1,1-2F

5-21F

B1

B1, 1-2F

3F

4-5F

연면적

55,981

110,453

23,008

42,791

42,814

25,863

면적비율

18.6

36.7

7.7

14.2

14.2

8.6

운영방식

분양시설

(면적비율 55.3%)

임대시설

(면적비율 44.7%)

 ○C법인은 당해 건설도급공사와 관련하여 A법인에게 상가건물의 총 공사원가는 제공할 수 있으나,

  -분양시설 및 임대시설 등의 건설자재 종류 및 냉․난방 시설 등의 규모가 아래와 같이 각각 달라

  -상가건물의 층별 및 시설별로 투입된 공사원가를 구분하여 분양시설 및 임대시설 각각의 공사원가는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임

구분

상업시설

업무시설

건축

내부마감

‣기본 마감 없음

 -바닥 몰탈, 천정 노출

 -대(大) 공간, 벽체 조성구간 적음

‣기본 마감 있음

  -바닥재, 구획벽체 조성 및

   벽체 마감, 천정재

  -빌트인 가구, 개별 화장실

외부마감

‣커튼월 및 일부 루버

 *커튼월: 비내력 외주벽

 * 루버: 창에 설치하는 채광조절장치

‣커튼월 및 일부 루버

‣유닛별 발코니, 세라믹

   타일, 일부 루버

냉난방 및

공조시설

‣전용부・공용부 냉난방 및 공조

  통합운영

‣전체 면적 중 화장실, 주방 등

   위생설비 면적이 적음

‣공용부 이외 유닛 내부

   냉난방 및 공조 유닛별 운영

‣화장실, 탕비실 등 위생설비

  유닛별 설치

전기시설

‣전등, 통신 등 전체공간 설치

‣설비항목 단순 및 동력이 낮음

‣전등, 통신 등 유닛별설치

‣설비항목에 비례한 동력

○쟁점 도급계약의 도급단가 등 주요발췌 내용은 아래와 같음

공사도급계약서 >

(주요내용 발췌)

1.공사명 : ◎◎ 복합시설 신축공사 2.공사장소: 서울시 강동구

3. 공사기간: 착공 후 41개월

4. 도급금액: 삼천구백삼십팔억원(₩393,800,000,000)

도급인과 수급인은 이 계약서 및 첨부의 계약조건, 견적기준 및 제외공사, 마감수준표에 의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 이 계약서 및 관련문서를 2부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별첨] 계약조건

2조 ⁠(공사의 목적물)

 1. 공사규모

  (가) 대지면적: 35,916.00㎡(10,864.59평)

  (나) 건축연면적: 307,384.98㎡(92,983.96평) / 용적률 399.82%

    - 업무시설: 116,525.38㎡(13,248.93평)

    - 문화및집회시설및 부속판매시설: 45,031.35㎡(13,621.98평)

    - 판매시설(이케아): 61,478.64㎡(18,597.29평)

    - 판매시설(몰): 67,338.29㎡(20,369.83평)

    - 기타 판매시설: 17,011.32㎡(5,145.92평)

  (다)건립규모: 지하6층, 지상22층 업무, 문화 및 집회시설 1개동 및 부대시설

 2. 본조 제1항의 공사규모는 도급인(‘갑’)이 2019.8.12. 제시한 설계도면 기준이며 추후 변경사항은 ⁠“갑”과 수급인(“을”)이 협의, 조정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득하기로 한다.

제4조 ⁠(공사도급금액 내역)

1. 공사도급단가는 건축연면적 평당 삼백필십오만원(@₩3,850,000)으로 한다.

 2.공사도급금액은 제2조의 건축연면적에 대하여 전항의 공사도급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삼천오백팔십억원(₩358,000,000,000)과 해당 VAT 세액 삼백오십팔억원(₩35,800,000,000)을 합한 일금 삼천구백삼십팔억원(₩393,800,000,000)으로 한다.

   공사도급금액 산출내역

    공사도급금액 합계 ₩393,800,000,000

     공사비: 92,983.96평×@₩3,850,000 ≒ ₩358,000,000,000

     VAT :92,983.96평×@₩3,850,000×10% ≒ ₩35,800,000,000

 3.공사도급금액은 제2조제2항에 따라 면적증감이 있거나 견적기준 등이 변경될 경우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정산하기로 한다. 단, 공사도급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분양경비는 실제 집행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한다.

 4.도급범위: 직접공사비(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의 건축공사비, 단지 내 토목공사비, 단지 내 도로 및 조경공사비, 설비 및 전기공사비 등), 하자보증수수료, 공사시공 관련 민원처리

2.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분양시설과 임대시설을 건설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사로부터 각 시설의 공사원가를 구분하지 않고 총 공사원가만 제공받는 경우 각 개별시설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갑설) 총 공사원가를 개별시설의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함

  (을설) 총 공사원가를 개별시설의 감정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함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그 밖의 자산 :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생략)

 ②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6.(생략)

  7.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단서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 등】

 ①영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건설의 경우 :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작업진행률

=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총공사예정비

  2.제1호 외의 경우 :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②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③영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한다.

  1.익금: 계약금액×작업진행률-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손금:당해 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출처 : 국세청 2021. 08. 02. 서면-2021-법령해석법인-0700[법령해석과-26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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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임대시설 공사원가 구분 불가 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서면-2021-법령해석법인-0700[법령해석과-2672]  ·  2021. 08.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분양시설과 임대시설을 건설하는 도급계약에서 시공사가 각 시설별 공사원가 구분 없이 총 공사원가만 제공할 경우, 분양시설과 임대시설별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S요약

내국법인이 분양시설과 임대시설을 건설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사로부터 개별 시설별 공사원가를 구분하지 않고 총 공사원가만 제공받을 경우, 각 시설의 취득가액은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양시설 #임대시설 #취득가액 #공사도급계약 #공사원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령해석법인-0700[법령해석과-2672]  ·  2021. 08. 02.

  •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법인-0700[법령해석과-2672] 회신 기준입니다.
  •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분양시설과 임대시설 등 상가건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공회사와 단위면적을 기준으로 도급금액을 산정하고, 시공회사로부터 분양시설 및 임대시설별 공사원가를 구분하지 않고 총 공사원가만 제공받는 경우, 분양시설과 임대시설의 취득가액은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유권해석되고 있습니다.
  • 각 시설의 공사원가가 구분 제공되지 않을 때는, 분양 및 임대시설의 면적비율에 따라 총 공사원가를 안분하여 각 시설의 취득가액을 결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실제 취득가액 산정 시, 관련 도급계약서 및 사업장별 연면적 데이터를 참고하여 객관적 안분기준(면적비율)을 적용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및 하위 규정 근거에 따라 면적 안분 방식이 적용된 사례임을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을 규정하며,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한 자산의 경우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임.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건물 등 여러 자산을 함께 취득하여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시가 비례 안분을 명시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도급공사 등 용역 제공의 손익 귀속 사업연도를 규정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건설 진행률 산정 관련, 작업진행률 등 공사원가의 합리적 안분 기준 명시.
사례 Q&A
1. 분양 및 임대시설의 취득가액 계산 시 적용 기준은?
답변
분양시설과 임대시설의 취득가액은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총 공사원가만 제공되는 경우 면적비율 안분 원칙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시설별 공사원가 제공이 불가능할 때 취득가액 산정법은?
답변
시설별 공사원가 구분이 어려운 경우, 개별시설의 면적비율에 따라 총 공사원가를 안분해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및 국세청 회신은 객관적 기준(면적비율)에 의한 안분이 정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도급공사 내 총 공사비를 시설별로 나누는 기준에는 감정평가액 비율이 허용되나?
답변
감정평가액 비율이 아니라 면적비율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 현행 법령 및 유권해석상 원칙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답변에서 면적비율 안분방식만을 명확하게 안내하고 감정평가액 기준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분양시설과 임대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공사와 단위면적을 기준으로 도급금액을 산정하는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시공사로부터 각 시설의 공사원가를 구분하지 않고 총 공사원가만 제공받는 경우 각 시설의 취득가액은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분양시설과 임대시설 등 상가건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공회사와 단위 면적을 기준으로 도급금액을 산정하는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시공회사로부터 분양시설 및 임대시설별 공사원가를 구분하지 않고 총 공사원가를 제공받는 경우 분양시설과 임대시설의 취득가액은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A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

  -도급인 B법인이 C법인과 ’19.**.**. 체결한 건물 연면적 300,910㎡의 분양시설 및 임대시설 등 상가건물 신축 도급계약의 도급인 자격을 B법인으로부터 ’19.**.**. 승계함

 ○쟁점 도급계약의 건설대상은 아래와 같으며, 1평당 3.85백만원의 도급단가를 적용하여 총 3,580억원(VAT 별도)을 도급금액으로 함

(단위: ㎡, %)

구 분

판매시설

업무시설

이마트

판매시설

영화관 등

기타

위치(층)

B1,1-2F

5-21F

B1

B1, 1-2F

3F

4-5F

연면적

55,981

110,453

23,008

42,791

42,814

25,863

면적비율

18.6

36.7

7.7

14.2

14.2

8.6

운영방식

분양시설

(면적비율 55.3%)

임대시설

(면적비율 44.7%)

 ○C법인은 당해 건설도급공사와 관련하여 A법인에게 상가건물의 총 공사원가는 제공할 수 있으나,

  -분양시설 및 임대시설 등의 건설자재 종류 및 냉․난방 시설 등의 규모가 아래와 같이 각각 달라

  -상가건물의 층별 및 시설별로 투입된 공사원가를 구분하여 분양시설 및 임대시설 각각의 공사원가는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임

구분

상업시설

업무시설

건축

내부마감

‣기본 마감 없음

 -바닥 몰탈, 천정 노출

 -대(大) 공간, 벽체 조성구간 적음

‣기본 마감 있음

  -바닥재, 구획벽체 조성 및

   벽체 마감, 천정재

  -빌트인 가구, 개별 화장실

외부마감

‣커튼월 및 일부 루버

 *커튼월: 비내력 외주벽

 * 루버: 창에 설치하는 채광조절장치

‣커튼월 및 일부 루버

‣유닛별 발코니, 세라믹

   타일, 일부 루버

냉난방 및

공조시설

‣전용부・공용부 냉난방 및 공조

  통합운영

‣전체 면적 중 화장실, 주방 등

   위생설비 면적이 적음

‣공용부 이외 유닛 내부

   냉난방 및 공조 유닛별 운영

‣화장실, 탕비실 등 위생설비

  유닛별 설치

전기시설

‣전등, 통신 등 전체공간 설치

‣설비항목 단순 및 동력이 낮음

‣전등, 통신 등 유닛별설치

‣설비항목에 비례한 동력

○쟁점 도급계약의 도급단가 등 주요발췌 내용은 아래와 같음

공사도급계약서 >

(주요내용 발췌)

1.공사명 : ◎◎ 복합시설 신축공사 2.공사장소: 서울시 강동구

3. 공사기간: 착공 후 41개월

4. 도급금액: 삼천구백삼십팔억원(₩393,800,000,000)

도급인과 수급인은 이 계약서 및 첨부의 계약조건, 견적기준 및 제외공사, 마감수준표에 의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 이 계약서 및 관련문서를 2부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별첨] 계약조건

2조 ⁠(공사의 목적물)

 1. 공사규모

  (가) 대지면적: 35,916.00㎡(10,864.59평)

  (나) 건축연면적: 307,384.98㎡(92,983.96평) / 용적률 399.82%

    - 업무시설: 116,525.38㎡(13,248.93평)

    - 문화및집회시설및 부속판매시설: 45,031.35㎡(13,621.98평)

    - 판매시설(이케아): 61,478.64㎡(18,597.29평)

    - 판매시설(몰): 67,338.29㎡(20,369.83평)

    - 기타 판매시설: 17,011.32㎡(5,145.92평)

  (다)건립규모: 지하6층, 지상22층 업무, 문화 및 집회시설 1개동 및 부대시설

 2. 본조 제1항의 공사규모는 도급인(‘갑’)이 2019.8.12. 제시한 설계도면 기준이며 추후 변경사항은 ⁠“갑”과 수급인(“을”)이 협의, 조정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득하기로 한다.

제4조 ⁠(공사도급금액 내역)

1. 공사도급단가는 건축연면적 평당 삼백필십오만원(@₩3,850,000)으로 한다.

 2.공사도급금액은 제2조의 건축연면적에 대하여 전항의 공사도급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삼천오백팔십억원(₩358,000,000,000)과 해당 VAT 세액 삼백오십팔억원(₩35,800,000,000)을 합한 일금 삼천구백삼십팔억원(₩393,800,000,000)으로 한다.

   공사도급금액 산출내역

    공사도급금액 합계 ₩393,800,000,000

     공사비: 92,983.96평×@₩3,850,000 ≒ ₩358,000,000,000

     VAT :92,983.96평×@₩3,850,000×10% ≒ ₩35,800,000,000

 3.공사도급금액은 제2조제2항에 따라 면적증감이 있거나 견적기준 등이 변경될 경우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정산하기로 한다. 단, 공사도급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분양경비는 실제 집행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한다.

 4.도급범위: 직접공사비(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의 건축공사비, 단지 내 토목공사비, 단지 내 도로 및 조경공사비, 설비 및 전기공사비 등), 하자보증수수료, 공사시공 관련 민원처리

2.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분양시설과 임대시설을 건설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사로부터 각 시설의 공사원가를 구분하지 않고 총 공사원가만 제공받는 경우 각 개별시설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갑설) 총 공사원가를 개별시설의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함

  (을설) 총 공사원가를 개별시설의 감정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함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그 밖의 자산 :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생략)

 ②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6.(생략)

  7.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단서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 등】

 ①영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건설의 경우 :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작업진행률

=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총공사예정비

  2.제1호 외의 경우 :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②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③영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한다.

  1.익금: 계약금액×작업진행률-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손금:당해 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출처 : 국세청 2021. 08. 02. 서면-2021-법령해석법인-0700[법령해석과-26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